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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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스파파의 부동산 상식사전

후스파파의 부동산 상식사전

Күн бұрын

Пікірлер: 15
@jhdebakrealestate7942
@jhdebakrealestate7942 4 ай бұрын
최신판례가 가계약이 아닌 계약금전액이 해약금이 아닌가요? 암튼 해약금특약은 무조건 걸어야 겠네요 파파의 다음 강의도 너무 기대됩니다.~~~^^
@Doyoung1004
@Doyoung1004 Жыл бұрын
부동산 관련 채널중 제일 신뢰가가고 스마트하십니다 구독하고 가요
@마녀어여쁜
@마녀어여쁜 Жыл бұрын
현장에서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 정말 감사드립니다. 초보 중개사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매니저채널
@부동산매니저채널 6 ай бұрын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kim10170
@kim10170 Жыл бұрын
판례까지 예를들어 설명하니 알아듣기가 참 편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열독 하겠습니다.
@SLBM-y5x
@SLBM-y5x Жыл бұрын
명확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담발모리
@담발모리 Жыл бұрын
깔끔하고 완벽한 설명 감사합니다 늘 잘보고있어요
@영맨-n9x
@영맨-n9x Жыл бұрын
오늘도 좋은영상 감사합니다.저도 가계약은하지않았는데 계약직전에 연락두절되는경우가있다보니 어쩔수없이 하게되는데 말씀대로 문구를다넣고있습니다.
@킴떡배-u9g
@킴떡배-u9g 9 ай бұрын
(일반인입니다) 사실 가계약이라는 형식은 지양해야 맞는것 같습니다. 집 세놓으면서 생각해보니, 문제의 소지가 많은것 같아요. 파기시의 방법까지 서면기술(카톡)한다면, 그냥 며칠 늦더라도 잘 생각하고 계약서를 쓰는게 맞지 않을가 싶습니다.
@정현주-f7o
@정현주-f7o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DIDOG-h5e
@DIDOG-h5e Жыл бұрын
굿 !!!
@globalnuri
@globalnuri 5 ай бұрын
'가계약금 00만 원을 입금하는 것으로 본 계약은 성립하며, 가계약 파기 시의 해약금은 가계약금으로 한다. ' 판사 놈들이 제멋대로 판결을 내리니, 그것이 제일 문제네요. 약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무조건 편들면 그 또한 문제라고 봅니다. 사인 간의 계약을 할 때 신중해야 하고, 특히 금전을 수수할 경우에는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개업을 준비하는 중개사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를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iamthirtyone
@iamthirtyone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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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B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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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СЫЛКА НА ИГРУ В КОММЕНТАХ #sh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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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аша Осадчи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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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에 대한 잘못된 상식  2가지를 바로잡고 갈까요??
6:58
후스파파의 부동산 상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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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B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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