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입니다) 사실 가계약이라는 형식은 지양해야 맞는것 같습니다. 집 세놓으면서 생각해보니, 문제의 소지가 많은것 같아요. 파기시의 방법까지 서면기술(카톡)한다면, 그냥 며칠 늦더라도 잘 생각하고 계약서를 쓰는게 맞지 않을가 싶습니다.
@정현주-f7o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DIDOG-h5e Жыл бұрын
굿 !!!
@globalnuri5 ай бұрын
'가계약금 00만 원을 입금하는 것으로 본 계약은 성립하며, 가계약 파기 시의 해약금은 가계약금으로 한다. ' 판사 놈들이 제멋대로 판결을 내리니, 그것이 제일 문제네요. 약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무조건 편들면 그 또한 문제라고 봅니다. 사인 간의 계약을 할 때 신중해야 하고, 특히 금전을 수수할 경우에는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개업을 준비하는 중개사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를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