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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오늘(8일) 방통위의 가장 시급한 현안에 대해 "방송 부문에서는 말씀드린대로 공영방송의 공영성 제자리 찾기"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인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방송법과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장 제1조를 읽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방송법 제1장 제1조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며, 방통위 설치법 제1장 제1조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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