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에 공무상 비밀이 있다면 집사람이 죄짓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도록 놔두는 공무원은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PictureDiary_ParkСағат бұрын
비밀누설 방조는 물론 거니는 대통령 사칭이 되겠군요.
@tv-10042 сағат бұрын
대통령 또는 모든 공무원은 핸드폰 메시지로 명령, 지시, 승인, 거절, 업무보고, 등을 하는 경우가 허다한데(전자결재의 일종임) 그 핸드폰으로 타인이 메시지를 보내면 그 자체로 중범죄다!!
@nbrwook2 сағат бұрын
대외비가 가족은 예외라는 거네...저 넘은 선민이라고 생각하나보네..국가 신뢰의 악인줄 모르고
@정인식-b3q3 сағат бұрын
폰을본게잘못이아니고~~여기저기답을햇다며~~그럼개입이지~
@bmsports32142 сағат бұрын
우린 그걸 범죄라고 하는거죠
@Winter_Parabellum2 сағат бұрын
법무부장관 크게 실수했네 바쁜 경우에 간단한 답은 보낼 수 있다? 용산인 답변은 본인이 자고 있을 때 와이프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답변을 했다고 본인 입으로 말했어 쳐 자고 있는데 본인도 모르게 와이프가 휴대전화를 들여다 보고 거기에 답장을 해주는게 말이 되냐? 일반 부부가 그랬으면 누가 뭐라 하냐 대통령 와이프가 저 행동을 했으면 문제가 되는거 아님?
@휘파람-k1uСағат бұрын
애국보다 자리보존이 중요하니 빌어먹을 변명이 구차해질수밖에..
@SGolds-qh1ch2 сағат бұрын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공직자?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겁니까?
@한경은_han2 сағат бұрын
법무부장관 일 그따위로 할거면 나가세요
@J7wcom2 сағат бұрын
그따위로 댓글 달거면 참여하지마 펙트가 있어야지 무식한지고
@user-yu4wo6ty9f2 сағат бұрын
온 나라가 뒤집어 졌는데 법무장관이란 작자는 천하태평이네 그러고도 세비 받을자격이 있냐? 대통부부 쉴드 칠거면 사퇴하고 쉴드치던가 이러니 정치검찰 해체하라 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