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저의 땅(전)은 진입로가 없었습니다. 주변의 농민3가구도 진입로가 없어 같이 상의하여 6년전에 농로(전) 진입로를 만들면서 세면포장하였고 현재꺄지 4가구가 농로(전)로만 사용중에 있습니다. 이부분이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에 해당되는지요??(다음 가 호의 3개항에는 전혀 해당사항 없습니다)
@lkb137125 күн бұрын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은,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 농작물의 재배, 농지의 지력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 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 변경을 뜻하는 것 입니다. 농로로 조성한 구역이 향후 농로로 계속사용 하여야 하는 것 이라면 차라리 농로 부분을 해당 관청에 기부채납하여 도로로 만들면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맹지에서 탈출하지 않을까요? 어디 농지인지 알 수 없으나, 해당 시, 군, 구청과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새달25 күн бұрын
네 당연한 말씀이신데 현재 위법이라 기부채납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ㅠㅠ 위법내용은 농로를 포장한것이라고하여 문의를 드렸습니다. 답답하네요
@lkb137124 күн бұрын
@@새새달 전, 후 사진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겠지요. 원상회복 후 다시 시작하는 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