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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kim-pb2iq8 ай бұрын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건데요. 이거말고, 전자의 경우, 즉. 본인이 본인의 주식을 배우자에게 6억원 증여하고 배우자는 증여세과세미달신고한 후 회사에게 6억원에게 양도하고 이렇게 생긴 현금 6억원을 배우자가 본인에게 증여하여 본인이 증여세 과세미달 신고한 6억원으로 가지급금 상환한 거래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nicetax8 ай бұрын
수원지법 선고 2022구합70248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의 입장은 현재도 보수적입니다. 조심2023전10630(2024.03.06) 최근의 조세심판의 입장도 국세청과 비슷합니다. 허니 가지급금의 상계까지 진행한다면 논리를 구성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nicetax8 ай бұрын
첨언하자면 이익소각에 대한 저의 견해는 해볼만하다. 허나 국세청의 시각은 좋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의 주장은 지극히 보수적인 견해이며 모든 케이스에서 국세청이 이긴다고 볼수는 없다.
@csk8725 Жыл бұрын
세무유튜버 탑. BTS급. 7분25초에 "판례가 나오기 전에는 위험했고 판례가 나온 이후는 안전하다" 멋진 말이네요. 근데 자막은 "판례가 나온 이유는 안전하다" 라고 나와요. 이유ㅡㅡ>이후 오탈자 인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