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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법원이 최 회장에게 1조 3천808억 원의 재산분할액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 선고와 비교하면 스무 배가 넘는 액수인데, 그 배경에는 노 관장은 물론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여까지 인정한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SK측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태원 회장이 가진 지주사 SK의 지분, 즉 경영권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부에선 영향을 따지느라 분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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