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 세금이 이리 복잡한지...내가 세금내고 모아놓은 돈을 나눠 받는데 뭘 또 떼어가나. 애효
@김태현-x2u3 жыл бұрын
일일 3깡처럼 하루에 3번씩 봐야할 정말 귀중한 영상입니다. 일례로 flat rate인 22%로 양도소득세가 매겨지는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매도금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종합소득세와 무관하게 분리과세종결이겠군요. 건강보험료는 많이 올라가겠지만 운용한 상황마다 각각 유리한 점이 다르니 미리 예상하기 참 어렵네요:)
@라일락-s6w2 жыл бұрын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푸른별빛-m1b6 ай бұрын
전체 윤곽을 잡는데 최고 영상인것 같아요. 이해가 완전히 되네요. 감사합니다
@김김회인6 ай бұрын
국민연금 2002년 이후 연말정산 이나 종소세 신고때 세금공제 안받으면 비과세 되어야 하는데 전산연계가 이부분까지 안되어 본인이 세무서 가서 서류 발급후 연금공단에 제출해야 비과세 인정해준답니다. 이부분 개선이꼭 필요합니다 월 65만원 이하는 비과세라 해당안됩니다만
@kwangjokim84323 жыл бұрын
혹시 자동계산 될수 있는 앱 개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따른 세금 관련연계해서조언을 낼수 있는 앱 어떠신가요?
@평화와번영3 жыл бұрын
감사히 잘 시청했습니다 ^^
@가두리-i6s3 жыл бұрын
연금소득도 소득이라 세금내야한다면서 왜 정부는 일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 산시 각종 의료비, 카드사용분, 자녀 학 자금 등에 대해 공제를 해주면서 연금 받는 사람에게는 의료비 지출분, 자녀 학자금, 기타 카드사용분에 대한 공제 를 일체 해주지 않는 못된 짓을 하고 있 는데 이런 사실을 일반 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음 다시 말해 일반 월급쟁이 들이 월 300만원 받는 경우 연말 정산 시 거의 공제부분을 감안하면 거의 납 부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데 연금으로 300만원을 받는 연금수령자는 공제대 상이 아니기에 거의 250만원 이상을 세 금으로 고스라니 정부에 뺏기게 됨 즉 12개월동안 연금받고 1달분은 세금으로 고스라니 바쳐야 함 엄청난 부담을 연금 수령자한테 지우는데 원래 연금수령자는 재직중 연금 불입할때 세금 다떼고 연금 불입을 하는데 원칙적으로 이 연금액 에는 당초 세금을 다바친 돈인데 연금수 령시 또 세금을 내라하니 진짜 정부가 도 둑놈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재직시 이 연 금 땜시 매달 연금기여금을 엄청냈는데 마치 연금이 가만히 앉아있다가 공짜로 주는 돈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거 같 아 씁쓸하다 이렇게 연금이 공짜로 주 는 돈인양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 연말 정산시 당연 공제해주는 대상에 연금에는 아무것도 대상이 안되어 한달 치 연금을 뺏겨야 하는 불이익을 당하니 이런 정부한테 세금내기 싫어 변칙하려고 하는 사태가 발생되는 요인이 된다 나라도 열받아 진짜 내지않는 방법이 있 으면 10원도 안내고 싶다 진짜 지나가 는 거지한테 주면줬지 이런 정부한테는 안내고 싶은게 불공평한 정책땜시 간절 해 진다 대한
@hansooho412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미래에셋 연금유튜브 자주 보면서 좋은정보 얻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연금저축1,2 두계좌를 수령할 시기가 다가왔는데데, 수령하기전 미래에셋으로 이동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IRP계좌 및 퇴직금계좌(IRP)를 은행에서 미래에셋으로 이전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박은주-y5e4r2 жыл бұрын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연금수령시 퇴직소득세를 낸다고 하셨는데 연금저축등과같이 자세한부과내역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퍼센트나 이자에만부과되는지 수령액에 부과되는지등요
@jeremykr3 жыл бұрын
이 질문에 답변을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할 듯 합니다. ^^ 만약 "오늘" 전업주부가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해서 120회를 채우는 동안, 일반 직장인들과 달리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면, 임의 가입을 통해서 받게 되는 노령연금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안 내도 되나요?
@investpension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우선 국민연금보험료를 소득공제 해주기 시작한 것은 2002년부터 입니다. 그래서 노령연금 수령액 중에서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대상연금소득이 됩니다. 만약 2002년 이후에 임의가입을 하셨다면 노령연금 수령액이 전부 과세 대상소득이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나는 보험료 소득공제 혜택도 못 받았는데, 세금을 내야안다고? 하고 불만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과세대상연금소득에서 소득공제 받지않고 납입한 보험료를 빼줍니다. 이렇게 빼주는 것을 과세제외기여금이라고 합니다. 당해연도 과세대상연금소득보다 과세제외기여금이 더 클 수도 있겠죠? 이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이듬해로 이월해서 공제해 줍니다. 정리하자면 소득공제 받지 않고 납입한 금액만큼은 과세 대상소득에서 빼주고, 이를 초과해서 수령하는 부북부터 과세합니다.
질문요? 개인이 여러 연금받다 보면 솔직히 얼마 받았는지 파악하긴 힘들 것 같아요. 국세청 자료(연말정산 하듯이)로 제가 총 얼마를 연금으로 받았다 그리고 그중 세액공제 혜택받은 금액 얼마다 알 수 있는지 아니면 일일히 매달 수령 금액 기록해야 하는 것인지요? 혹은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인지? 퇴직 앞두고 보니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investpension2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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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pension2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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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Lee-d3h3 жыл бұрын
매년 연금저축과 IRP에 돈을 넣을 때 기존 계좌엌 추가납입하는게 좋은지 신규계좌 만들어 넣는게 좋은지 다루어 주세요.
@daeheekim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djrhee69972 жыл бұрын
55세 이후로,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개인 IRP개좌에서 1년에 1200만원 미만으로 10년간 수령하고, 그 이후 (11년째 이후)에 남은 돈이 만약 5000만원 가량 된다면, 11년째 부터는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계좌를 해지하여 5000만원을 한꺼번에 받는다면, 이 500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전체 가정은: 개인 IRP가 세금공재 받은 금액과 수익금(이자..) 등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입니다.)
@investpension2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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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섭-q5e3 жыл бұрын
국내상장 해외 etf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15.4프로의 세금을 내는데 1년에 얼마가 넘으면 종합과세신고를 해야하고 이 양도차익에 이자 배당소득이 다 포함되는지요?
@investpension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국내상장 해외 ETF에서 발생한 차익은 배당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다른 이자와 배당소득과 합쳐 2000만원이 넘으면 초과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합니다
@당구-x8q3 жыл бұрын
고맙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020년 6월말회사퇴직 직후 2020년 7월부터 계속 가입중인 국민연금 임의가입한 납부금액은, 예를들면 2021년 근로자연말정산을 하지않으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않으니, 종합소득과세대상이 아닌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요?
@investpension2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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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pension2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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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연금계좌 적립금을 연금 외 다른 방법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이때 기타소득은 분리과세 하기 때문에 종합과세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민우-j1f3 жыл бұрын
제가 영상을 이해 못했는지 ㅠ 지금 국세청에 질의했는데 영상에서 말씀하신것처럼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의 소득은 합산 안된다고하네요. 사적연금은 1,200만원 이하시 신고선택 가능,초과시 종소세신고. 단 공적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런데 영상은 사적연금에 공적연금소득 합산? 제가 뭘 이해를 못한건지요?
@investpension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누 소득은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6가지 입니다. 연금소득도 종합과세 대상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과세할까요. 우선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입니다. 다만 2002년 부터 납입 보험료를 소득공제 해 쥤기 때문에 2002년 이후 납입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연금소득만 분리해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합니다. 사적연금은 연금저축과 IRP에서 수령하는 연금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 중 세액공제를 받고 납입한 원금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금융회사에서 연금을 지급할 때 3.3~5.5%세율로 세금을 원천징수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령한 연금이 연간 1200만원이 넘을 경우 연금소득 전체를 다른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합니다. 12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원천징수한 것으로 과세를 종결할 수도 있고, 납세자가 희망하면 종합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정민우-j1f3 жыл бұрын
@@investpension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지금처럼의 내용이 영상에서는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을 합쳐서 계산. 이점은 저처럼 이해를 못할수도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공적연금은 종합과세대상. 사적연금은 1,200만원 초과시 대상. 그러므로 사적연금 수령시 공적연금과 관계없이 1,200만원이 기준이란거 다음 영상에 올려주심 좋겠네요. 다시 한 번 답변감사드리며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돈-o1c9 ай бұрын
예를들어 20년 근속하였고 irp계좌에 있던 퇴직금을 매달 받지않고 퇴직 후 2개월 뒤, 일시금으로 다 인출했다면 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세금은 얼마인가요
@lgelvina3 жыл бұрын
퇴직금이 미래에셋퇴직금DC로 쌓여가고 있는데요 제가 추가로 DC에 납부하여 추가금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퇴직금DC계좌에 회사납입금(세액공제혜택X)과 추가로 개인이 납부한 금액(세액공제혜택O)이 혼합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퇴직해서 퇴직연금으로 받을때 모두 분리과세(1200만원에 미포함) 되는 것인지요?
@investpension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DC계좌에 적립된 돈 중 회사납입 분은 연금으로 수령할 때 분리과세 되므로 종합과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이 부담한 부분은 1200만원 한도 계산할 때 포함됩니다.
@lgelvina3 жыл бұрын
@@investpension 답변 감사합니다~~ 곰곰히 생각해보면 나중에 세법은 바뀔 수 있겠지만 현재 1200만원. 월100만원 가지고 노후 생활한다는게 턱 없이 부족할듯하네요 최소한 월300만원은 있어야 노후생활이 될듯한데요.. 년 1200만원 넘는다는 가정하고 월300만원 개인연금 받고 종합소득세 내는 방법.절세방법 영상으로 만들어주심 많은 도움이 될듯하네요 감사합니다^^
@investpension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연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화 질문으로 채택되신 것 축하 드립니다! 연무물에 많은 관심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채택되신 분께 치킨 기프티콘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셔서 기프티콘을 수령하실 수 있는 당첨 정보 기입을 부탁드립니다. 5.20(금)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forms.gle/1fDzSBZguM2BytJd7
@진주별290 Жыл бұрын
@@lgelvina 주식투자 안할거면 모르겠지만 투자 계속할거라면 주식으로 10만원에서 30억으로 만든 [주식의정석] 이 채널의 영상들을 꼭 보셔야 할거에요 (영상들이 짧아서 보는데 무리없음) 주식투자를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그야말로 주식의정석을 보여주고있더군요. 아마 은둔고수로 추정이되는데요 광고 아니니 오해없으시길..
@신재섭-q5e3 жыл бұрын
IRP(퇴직금원금)를 국내상장 해외etf로 운용해서 수익이 많이 났을 경우 결국 나중에는 연금소득으로 종합과세대상이 되는군요. 연금소득은 연간 1천2백만원이 넘으면 신고해야하고 이와는 별도로 이자 배당소득은 연간 2천만원인가요?
@investpension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연금저축과 IRP에서 발생한 연금소득 중에서 세액공제 받고 납부한 원금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한 것이 연간 1200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합니다. 이때 운용수익이란 계좌 내에서 적립금에서 납입원금을 초과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밖에 일반적이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넘으면, 초과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하는데,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합니다.
@신재섭-q5e3 жыл бұрын
@@investpension 답변 감사합니다 ~ 덕분에 도움이 많이 됐슴다
@이순덕-h1g6 ай бұрын
도대체 연금도없고 이자받아 생활하고 하는데 은행서 15,.4%띠고 또 세금 의보 내고 도재체 세금때문에 어텋케생활하라고요 나라가 잘못되었다고보네요 이천넘는다고 세금이중으로 하나요
@Voov7032 жыл бұрын
자율매도로 1년동안 1200연금수령시까지 5.5% 세금을 내고 그이후 1200넘을시 전액 종합과세 헌데 1200받을때까지 5.5세금을낸후 1200넘고나서 종합과세 신고를하면 기존에 낸세금에서 더낼지 환급될지 여부가나온다는건가요?연말정산처럼
@richardlee31462 жыл бұрын
복지가 엉망이네.. 은퇴한 사람들 노후자금 연금은 손대지 말아라~~~
@shcm46248 ай бұрын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 많이 이해되었습니다. 그런데. . 제가 노령연긐으로 월 190만원정도 받을 예정이고, 아내가 몇년후 월 100만원정도 맏을 예정인데. .현재 보유부동산 공시가기준 9억 언저리에서 왔다갔다합니다. 햔재기준 지역가입자 건보료로 변령시 연금소득 자체가 2천만원이넘어 자녀들에게 부양가족등록이 불가능한데. . 여기서 질문이. . 저와 아내가 둘다 연금소득이 있어서 건보료를 울다 내야하는지. .아니면 한사람만 내는건지요? 또 와이프 연금소득이나 재산이 부양가족등록이 가능하므로 와이프는 자녀들에게 부양가족으로 등록해놔도 되는건지. . 알고싶습니다
@daeheekim3 жыл бұрын
다른 금융사에 연금저축 계좌가 있고 저축기간 5년 넘습니다. 그리고 미래에셋에 올해 새롭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다른 금융사의 것을 이쪽 미래에셋 계좌로 합칠수 없을 까요? 새로 만든 계좌는 55세전 5년이 되지를 않을 거 같습니다. 이전 다른 금융사의 가입일을 유지하면서 미래에셋으로 옮기는 것이 가능할까요?
@investpension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적분요정입니다~! 저희 콘텐츠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금저축 계좌 이전에 관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올해 미래에셋에 계좌를 만드실 때 '이전용'으로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만 타 금융사의 기존 가입일을 유지하면서 미래에셋으로 계좌를 이전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미래에셋에서 올해 개설한 계좌가 '이전용'이 아니고 연금저축에 이미 금액을 납부하셨다면 계좌이전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타 금융사의 계좌 가입일이 13.3.1 이후라면 '1) 미래에셋증권 연금저축 이전용 계좌 새로 개설하여 타사계좌 수관 2) 당사기존계좌를 새로 개설한 계좌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하나로 합쳐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선-o9i2 жыл бұрын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1995년에 가입한 연간180만원을 넣으면 72만원의 소득공제받는 비과세 개인연금신탁 상품이 있는데 이 연금도 수령시에 종합소득세 기준 1200만원에 합산이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므두셀라입니다. 연금을 인출할 때는 순서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순위는 세액공제 받지않고 납부한 원금, 2순위는 퇴직급여원금, 3순위는 세액공제받고 납부한 원금과 운용수익 입니다. 3순위에 해당하는 연금이 12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합니다
@hangari24636 ай бұрын
미래에셋대우에 연금저축펀드 가입하려고 하는데 mALL 이것이 없네요
@꼬북-t8q3 жыл бұрын
연금소득세는 5.5%를 연금받는기간동안 계속내나요? 아니면 10년동안 받는다고치면 0.55%씩 나눠내는건가요?
@user-ef9go7op4r3 жыл бұрын
계속요. 매번 받을때마다 5.5% 떼고 받아요.
@daeheekim3 жыл бұрын
추가 질문드리면 HTS에서 IRP계좌에 체결기준으로 어떤 ETF나 리츠가 몇주가 있고 매입단가를 확인하기가 다른 계좌의 잔고확인처럼 용의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거 같은데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연금저축계좌나 ISA에 비해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investpension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적분요정입니다~!! IRP의 잔고확인에 대해 문의 주셨는데요, 미래에셋증권 HTS의 경우 화면번호 [0785]퇴직연금/IRP매매(리츠/ETF/ETN) 화면의 '잔고' 탭에서 ETF와 리츠의 잔고, 보유량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에 부과됩니다. 소득, 재산, 자동차를 점수로 환산한 다음 1점당 201.5원의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이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은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연금 수령액중 30%만 소득으로 봅니다. 연금을 100만원 받았으면 30만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점수로 환산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금톡톡 건강보험료 편을 참고하세요.
@sunyoungkang8822 жыл бұрын
연간 연금저축 및 IRP 한도 1800만원 중 700만원만 세액공제 대상인데, 나머지 1100만원은 추후 연금수령시점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나요?
@investpension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납입할 때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인출할 때 가장 먼저 인출되고, 세금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jesuaholy53543 жыл бұрын
국민연금 납입할 형편도 되지 않는데 소득도 없는데 반강제로 납입시켜놓고 이제와서 세금을 내라는 것이 타당한 이야기인가요? 이것을 합법적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위법적 소지는 없나요? 소득공제라고 해봐야 모두 합쳐서 몇 만원도 안 되는금액에 연금에 해당하는 겨우 몇 천원 받고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쥐꼬리만한 연금에다 세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너무 억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세금을 내야하는 것인가요?
@김은희-k5f9k3 жыл бұрын
미래에셋. 계약자는. 다. 상담이. 가능합니까?
@김은희-k5f9k3 жыл бұрын
9십9만. +국민연금이. 나오면. 어떻게됩니까?
@skwoo673 жыл бұрын
개인연금과 IRP를 받을 때 수령금액 120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대상이라고 하셔는데 수령금액은 연금세금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investpension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기전, 세전금액입니다.
@이송위화2 жыл бұрын
무슨 세금신고가 그리많은가 머리가아프다 세금을떼고받는것도있는데 또세금인가
@이창호-n4j3 жыл бұрын
햇갈려서 그런데, 공적연금하고 사적연금 하고 합산해서 연간 1200 만 넘어가면 추가 세금이 붙는건가요?? 아니면 개인연금만 연간 1200 만 이상 수령하면 과세 대상인건가요?? 그리고 사적연금 연간 1200만이 세금 때고 인지 아니면 세금 때기전 1200만 인지 궁금합니다.
@investpension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세액공제 받고 저축한 원금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해서 수령한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이 종합과세 됩니다. 그리고 세전 금액이 기준입니다.
@서은아-v6e3 жыл бұрын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은 비과세로 알고있는데 종소세 1200만에 포함되나요?
@investpension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비적격연금은 비과세라 연금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비과세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험차익이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bibio1757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어렵네요.
@investpension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가능하면 쉽게 설명해 보려 했는데, 부족했나 봅니다. 다음엔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YC-gi5sz3 жыл бұрын
(구)개인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investpension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구개인연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고. 연금소득은 비과세됩니다.
@노송-o1q3 жыл бұрын
연금저축과 IRP에 세액공제 받고 저축한 원금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해서 수령한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이 종합과세 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 전액이라는게 연금저축 총 납입금액인가요? 아님 매년 인출하는 금액인가요 그리고 연금저축 초과납입금액(연 400만원 초과 금액) 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아 이 부분은 연금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55세떄 이 부분부터 인출이 되는데 이 부분도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으니 연 1200만원이 넘더라도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닌건가요?
@investpension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우선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세액공제를 받고 저축한 금액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해서 수령하는 연금입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금액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연금을 개시하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납부한 금액이 먼저 인출되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를 받고 납부한 금액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연금을 인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액이 12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합니다. 이때 1200만원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액공제받지 안호 납부한 금액을 재원으로 한 연금은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 합산과세대상도 아닙니다.
@vomers702 жыл бұрын
간단히 질문 하겠습니다. 은퇴한 65세 이구여 받는 연금이 월175만원 연금수령중이고 국민연금 월 100만원 (2002년이후 과세대상 월50만원) 과 연금저축(세액공제) 월 75만원 이렇게 받고 있다면 종합소득과세 대상인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investpension2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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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pension2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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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기장3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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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섭-q5e3 жыл бұрын
방송내용중 국민연금 50만, 연금저축 50 만원이면 합쳐 연간 1200 만원이 되어 종합과세대상 아닌가요?
@investpension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허료에서 발생한 노령연금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세액공제를 받고 저축한 원금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넘으면 해당 연금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워커-t8n3 жыл бұрын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이므로 종합과세대상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별도로 종합과세신고해야합니다.
@이원흥-g2x2 жыл бұрын
@@워커-t8n 노령연금 연 1000만원 연금저축 연 1000만원을 받는다면 합산이 되는 것은 아닌지요 ? 각각 1200만원이 넘지 않으면 합산이 안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이자배당소득도 2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합산이 안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