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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현재 연락이 끊긴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추석 연휴를 맞아 지난 15일 숙소에서 나간 뒤 18일 복귀하지 않아 업체에서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받지 않고 있다.
사업주는 외국인노동자가 영업일 기준 5일 이상 무단결근하는 등 노동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으면 지방노동청과 법무부에 ‘이탈(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현재 연락이 끊긴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에 대한 이탈 신고는 26일 이뤄질 예정이다.
신고 후 법무부의 소재 파악에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분류된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이탈한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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