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뇽-f2s 넵! 중개사법 33번도 이의제기될만한것 같더라구요! 이의제기 부탁드려요! 33번 문제에 “ㄹ”지문이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자로부터 그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한 임차인) 이라 되어있는데 지상물 매수청구권에 상대방은 토지소유자 이여야 하므로 “ㄹ”의 지상권자 라는 부분은 틀린것같습니다. “ㄹ”을 제외하고 답을 고르면 제외한 답이 “ㄱ,ㄷ”인데 오지선 안에 “ㄱ,ㄷ”이 없으므로 정답이 없어서 모두 정답이여야 할것같습니다.
@꽁뇽-f2sАй бұрын
넵 이의신청 하겠습니닷!!
@박선미-m3dАй бұрын
우리가 한다고되겟습니까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해주세오 출제가잘멋된건 바로잡아야지요
@Bin-oj8wuАй бұрын
교수님 정말 명강의 였고 항상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미-m3dАй бұрын
이의신청이 잇다고들 난리도만 공시법에서도 3개나나왓는데 왜 같은 학원선생님이여도 다르다 맞다가 갈리는데 학생은 어찌맞히겟어요 의이해주세요 22번도 이상하다하거 24번도 이상하다던데
@juncho6177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교수님덕분에 쉽게 풀었습니다
@tpsym8763Ай бұрын
이의제기 할만한 문제 없을까요??
@이귀희-l2mАй бұрын
공시법 헤매고 있다가 우연히 강의를 유튜브로 듣게되어서 이렇게 2차를 합격하게되었어요 ~ 다른학원 인강을 듣던중이였는데 저와맞는 쌤이 안계셔서 떠돌던중 보석같은 쌤을 만났네요 . 그동안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홍순석-o8pАй бұрын
공시법 21번 예시문 중 ㄴ번 공동저당이 추가저당인경우 기존등기의 끝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부기등기로 공동저당의 취지를 기록하므로 ㄴ번 지문이 정확하게 맞는것은 아니다 따라서 1번 문항만 맞거나 3번 인 ㄱ,ㄴ(정확한 표현은 아님)문제자체의 오류로 인정될 수 있을것으로 본다 또한 소유권 저당과 제한물권저당 (공동또는 추가로 포함경우)이 동시에 설정되는 경우도 언제나등기기록 끝에 공동저당의 취지를 기록하여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ㄴ번선지가 언제나 옳다고는 할 수 없다 부동산등기법 제78조1항 및 4항(동시 및 추가 공동저당시 어떤경우도 ㄴ번 예시문과 같이 등기기록 끝에 와야한다는 내용은 없다
교수님 덕분에 어렵게 느껴진 공시법이 든든한 과목이 된 것 같습니다. 요행을 바라지 않고 1년을 꾸준히 함께하니 어떤 문제가 나와도 핵심을 짚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함께해서 영광이었고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합격 보장반은 정말 최고의 솔루션이었고, 선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민-d8hАй бұрын
교수님 김포중앙 학생이에요 교수님 합격보장반문제풀이가 가장 큰 도움이 됐었던거 같아요 꾸준히 주말마다 공부할수 있게 해주셔서 넘 감사해요 덕분에 마지막기간 에 조급하지 않게 공부했어요 감사합니다😁
@K복냥Ай бұрын
교수님 덕분에 지적파트 다 맞았습니다~ 선생님의 애정과 진정성 있는 강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