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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개]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입니다.
직원이 알기쉽게 알려드리는 제도소개!
두 번째는 이자율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제도 소개입니다.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 이자율 채무조정에 대한 모든 것!
이 영상 한편으로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에 대해 알아보세요.
☞상담전화 : ☎1600-5500
☞홈페이지 : www.ccrs.or.kr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관련한 문의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으로 예약 후 방문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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