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 1종보통 면허의 효력이 유효하다면, 면허증 분실만으로 원동기 면허를 별도로 따실 필요는 없습니다. A2. 전동킥보드를 대여하기 위하여는 이제는 사전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사진으로 촬영하는 등으로 등록해야 하므로, 이용을 위하여는 재교부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킥보드 운행 중 면허증 제시를 받으셨을 경우에도, 경찰관이 소지한 PDA 장비를 통해 면허 보유 여부가 확인되므로, 반드시 면허증을 소지하고 다닐 필요는 없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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