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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은 고용노동부로부터 협찬을 받아 제작한 영상으로 경제적 대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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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은❓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사업주)에게 지원
* 취업애로청년: 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 후 첫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
실업기간 4개월 이상의 취업준비생, 고졸 이하 학력의 청년
- 사업신청 이후 채용한 청년부터 지원 가능합니다. 고용24에서 빨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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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7 놓치면 후회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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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활용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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