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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도 정치권 이슈가 많습니다. 오늘의 (정치 온)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품격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통령 탄핵 청문회요. 어제 법사위 통과를 했기 때문에 청문회를 하겠다는 건데. 여당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야당은 국회법에 있다는 거고요.
[신경민]
이런 겁니다. 법사위를 보면 다른 상임위도 비슷합니다마는 법사위에는 법안소위가 1, 2소위가 있고요. 예산소위가 있고요. 그리고 청원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안소위는 자주 열려요. 그래서 의원들이 소위를 지망할 때 법안소위를 무조건 지망하고 그중에서도 법안1소위가 사법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망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초기에 소동이 있었던 게 이것 때문입니다. 예산소위는 한 철 열립니다. 그런데 청원소위는 주로 2년 하잖아요. 한두 번 열릴까 말까, 안 열리고 지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저도 상임위를 여러 번 해 봤는데 청원소위로 가라고 일단 간사가 얘기를 하면 기분이 나쁘고 청원소위에 가면 회의 소집을 안 해요. 그래서 소위가 열리면 법안소위 같은 데 가면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래서 법안소위가 1지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번에 청원소위...
[신경민]
청원소위가 이번에 이렇게 핫하게, 뜨겁게 될 줄은 아무도 짐작을 못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청원소위에 청원이 들어오죠. 청원은 꽤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만이 넘게 청원소위가 들어오는 경우는 물론 거의 없죠. 이것도 아마 처음 보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 이 절차가 그러면 청원소위에서 일단 절차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법사위 전체회의로 가는 것이 보통의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바로 법사위 전체회의로 와서 더군다나 청문회를 잡았거든요. 이런 걸 보면 지금까지의 절차, 상례, 관행 이거하고는 떨어져 있다, 전혀 처음 보는 거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나 형식적으로 절차는 다 의결을 거치고 논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 절차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OX로 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김영우]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세상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민주당의 여러 가지 특검법 발의라든지 이런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청문회, 이런 모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입니다.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 탄핵, 그것은 왜 그러냐.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리스크죠. 그것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또 당대표가 되는, 연임하겠다고 오늘 또 출마선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방탄조끼. 그것은 다시 당대표가 되고 대권 출마해서 당선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한 탄핵.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특검법 발의를 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탄핵 청문회까지 하고 있다. 그리고 원래 탄핵소추와 관련된 절차, 그거의 일환으로 청문회가 열리는 건데.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 재적 과반수 이상의 발의, 그다음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법사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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