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반격의 시작일 뿐이야..... 정부 관계자 부당한 압력을 넣은 거 직권 남용으로 형사 소송도 받고 대통령은 탄핵도 감수 해야 한다.... 법조인출신이니 잘 알겠지....
@orioner792 күн бұрын
복지부 소송도 해야된다. 박민수는 꼭 해야한다.
@이코코-h2h2 күн бұрын
전공의들승소하길바랍니딘
@rtune-taikjeon8631Күн бұрын
민🐦는 민사상 손해배상 뿐만아니라~ 업무상 배임 및 국고손실죄 + 공갈협박죄 + 직권남용죄로 형사고발까지 해서 연금박탈해야 됩니다.
@산유수2 күн бұрын
이번에 승소하고 다른 전공의 분들 모두 집단소송 돌입.
@설한늬Күн бұрын
승소 판결 안 나면 계속 소송하세요
@DhdhhehehhwКүн бұрын
@@설한늬너 법맹이지? ㅋ
@ace-ui7sv2 күн бұрын
복지부에 구상권 청구해야
@ysch62412 күн бұрын
당연히 소송해야지.
@산영-p2u2 күн бұрын
사직처리 못하게 한 관료가 손해 배상하라
@젤리젤로-z7z2 күн бұрын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전공의 응원합니다♥
@김하늘-m5v2 күн бұрын
복지부 윤대통령 대학병원은 끝까지 책임지고 보상해라 전공의들의 손해가 너무 크다
@재천김-y4q2 күн бұрын
윤통과. 복지부장차관. 에게 병 원들은손해배상 청구를해야한다
@서세정-b7p2 күн бұрын
정신적 피해가 큰 문제 입니다
@savior7142 күн бұрын
전공의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서세정-b7p2 күн бұрын
헌법위반 공갈협박 행정명령두 그에 합당한 상응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seokgilhan1701Күн бұрын
직업선택의 자유가있는데 사직 안받아준거는 처벌 피하기 힘들것
@user-su5ld7ro7a2 күн бұрын
병원은 즉각 배상해라
@스텔라-e2j2 күн бұрын
조규홍 박민수 이주호 장상윤 한테도 소송해야함
@인생을즐기자-g4m2 күн бұрын
의사를 향하던 모든 화살은 정부로 돌아갈거다.
@yungheepark55002 күн бұрын
전공의 힘내세요
@윤재-o3o2 күн бұрын
상식을 벗어난 행동의 결과
@deokhyeonlee78092 күн бұрын
1,500만원 소송? 정말 할인 많이 해 줬네! 전공의가 1년 늦어지면 의사 생활도 1년 늦어지고! 의사 연봉 몇 억이다. 한 사람에 몇 억 원의 손해를 끼쳤고! 그것도 물질적인 것만! 결혼도 늦어지고 이것 저것 다 늦어진다. 간호사들도 집에서 놀았으니 손해 배상 청구해야 하고, 청소부들도, 식당 주인도 다 청구해야 한다. 일반 국민들은 병원 못 가 죽은 사람들도 많고, 죽지 않았어도 시기를 놓쳐 고생하는 사람들도 다 청구해야 한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망친 그것도 청구해야 하고!
@user-dghetyghjk2 күн бұрын
당연 소송 가자~~
@user-vv2dv8gq2m2 күн бұрын
복지부가 잘하는게 돈 쓰는 일 아닌가요..
@어탠션-w5f2 күн бұрын
죄를 짓지 않았는데 무슨 면죄부냐?
@김숭늉-l5b2 күн бұрын
오호 슬슬 재미 있어지네 면죄부 ?? 돌았나? 지은죄가 있어야지
@김경훈-e6r4i2 күн бұрын
정부는 석고대죄 하세요.
@화창한오후-p2k2 күн бұрын
당근 해야지요.
@착지선Күн бұрын
잘한다.전공의.의대생 화이팅
@서세정-b7p2 күн бұрын
뻥튀기 조작사깃꾼 정책두 따져봐야 되요
@user-sf1du1sz8dКүн бұрын
복지부 장차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도 해야함
@똑순이-h4uКүн бұрын
복지부가 다 내면 되겠구나 왜 사직을 안 받아줘서 이런 사단을 만드는지
@dream70302 күн бұрын
의대교수와 대학병원장이 가장 우선 시 하는 것은 전공의들과 학생이 아니라 교수는 자기 자리 잃는 것이고 병원장은 병원 수익부터 먼저 걱정하는 한심스런 인간들. 너희들이 결사항전으로 대처했더라면 이 의료농단 문제 벌써 해결되었다,
@SSB-v4zКүн бұрын
박민수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하려 했던 대학병원의 업무를 방해함
@호하히-b9sКүн бұрын
국가에도 소송을 해야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user-new0207Күн бұрын
보건복지부 장관.차관 개인사비로 배상해라 !
@윤창섭-i3pКүн бұрын
국가 혈세를 또~~~ 욕을 안할려고 해도 안할수가없다... 이런 정부는 빨리 짤라내야 한다...
@올래-u6sКүн бұрын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청구해야 합니다.
@kyrienkim5558Күн бұрын
당연하지..... 초헌법적인 명령보고 깜짝 놀랐다. 역시 이렇게 되는구나.... 에효 우리나라 왜 이렇게 된거지
@helen98981Күн бұрын
1500 만원보다 더 청구하셔야죠!!!
@박영우-p3yКүн бұрын
1천 5백 너무 적다.
@임영희-y2jКүн бұрын
일천오백이 아니라 악마화한 정신적피해까지 일억오천씩 배상하라
@김주석-z7h2 күн бұрын
반헌법적인 조치를 남발한 윤통과 박민새가 책임져야지...의대생들 휴학금지한것도 소송들어갈것....
@NevermindA-v8jКүн бұрын
배상 고고.
@최윤정-n7nКүн бұрын
이제 의대생 차례이다.
@FOBINI-y7tКүн бұрын
당연힌거 아닌기?
@렉스인도미너스Күн бұрын
아니 도데체 왜 사직서도 수리 안해주고 뭐 한거?
@daum39982 күн бұрын
퇴직금은? 퇴직금 관련 원장이 구속 될 수도...
@eunsookmoon4709Күн бұрын
규홍이하고 민새도 사비 털어 보상해라. 병원이 억울하다고 할거잖아
@hl5fcaКүн бұрын
아니 연봉 4억 이라더니. 한달치도 안되네? 변호사 비용인가?
@산세베리아-h4uКүн бұрын
4억??터무니없는거짓말입니다선동꾼들이만든
@kwang95282 күн бұрын
실패한 좌파 정권을 이기고 세운 보수라 믿었던 윤정권이 이 무슨 파행이란 말인가!! 통탄할 일이다. 이게 대체 무슨 이득을 위해 여기까지 왔냐 말이다.
@kijungkim4801Күн бұрын
여야표장사들의 표 놀음에 국민만 힘들다. 미래를 보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임영희-y2jКүн бұрын
직권남용의 피해는 정부가 보상하라 범죄자 취급하고 노예취급하고 악마화시킨 정부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지 않는가
@Best_Purpose2 күн бұрын
ㅋㅋㅋㅋㅋㅋ윤석열 쫄았나보네
@hunjeong9498Күн бұрын
전공의가 대학병원 망할까봐 걱정한다고 착각한 인간들 있으면 개추
@hunjeong9498Күн бұрын
ㅋㅋㅋ 어떤직원이 회사 걱정하나?
@Bitterbear88Күн бұрын
ㅋㅋㅋㅋ 저것도 나라에서 지원해주셔야지
@야할2 күн бұрын
장차관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한다.
@meeyoungkang69282 күн бұрын
천오백원은 뭔가요?
@방랑자바람구름-x5v2 күн бұрын
300만×5개월 이것만 봐도 그동안 전공의들을 얼마나 노예같이 부려 먹었는지 알겠지, 그것도 주80~100시간씩 갈아 쓰면서. 같이 박수친 인간들 반성좀 해라.
@sface822 күн бұрын
@@방랑자바람구름-x5v 그게 아니고 오타 지적한거 같은데요... 1500만원인데 1500원...
@강병민-o7e9 сағат бұрын
세금이 살살 녹는구나
@chn.jj.s2 күн бұрын
똑바로써 1500 뭐냐고
@benson62416 сағат бұрын
행정 따라가다 병원들이 범죄가 됨... 이게 나라냐?
@나자연-f2qКүн бұрын
전공의님들 화이팅^^😊
@TV-wi4wbКүн бұрын
병원들도 정부를 상대로 소송해라!!
@운동-n6o2 күн бұрын
정부는 전공의 손해보상 해주고 한부속이 병원으로 돌아오게하라
@0504y7 сағат бұрын
정부에 배상권 청구하세요.
@TV-wi4wbКүн бұрын
이제서야 결단????미친정부
@제이원-p3j2 күн бұрын
EBS 야 1인당 1500원이 맞냐? 정신 집중해서 일해라 잘 못하면 배상금 내가 내도 되겠다.
@김미-i6vКүн бұрын
학생이 공부안하면 벌주냐?ㅡ의무도 아니고, 학비도 안내주고, 노동만 최저임금이하로 시키면서?
@magnum1062Күн бұрын
죄가 없는데 무슨 면죄부냐?
@gasiorowicz48992 күн бұрын
1천 5백원?
@오영진-g3rКүн бұрын
1500만원입니다 ㅋㅋㅋ
@junseopkim3787Күн бұрын
이게 언제적뉴스야 7월거는 왜섞어놨어
@grey_docss14302 күн бұрын
ㅋㅋㅋ 희망회로. 조선은 공공이익을 위해서라면 정부와 병원의 행위는 정당하다고 판결할거다. 공공이익 공공이익 공공이익 ㅋㅋㅋㅋㅋ 조만간 헌법 바뀔거다. 이미 대다수 인간들의 사고가 전체주의화 되어 있음.
@12jdbghkКүн бұрын
ㅋㅋㅋㅋㅋ의사욕했다가 정부욕하는 사람들 좀 개추하다
@이욱장Күн бұрын
철없는 오빠 때문에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
@polabear-ry7sm2 күн бұрын
정부가 공공복리로 제한해서 대학병원 적자만 100억 났다는데. 그건 보상해주면서 법따지는 거겠지? 그리고 헌법이 개인 기본권을 10조에 명시했다. 헌법 기본 개념마저 왜곡하는 놈봐라. 요즘 북한때문에 안보가 걱정이라는데 군인들도 없는데 국가에서 3년 다시 재입대 시켜야된다니까
@karma3919Күн бұрын
개인의 직업이 자유인거지 전공의가 공무원이냐..하. 북한으로 올라가라..그렇게 자유가 싫으면..
@Mikibcnnso3ls2 күн бұрын
법은 코걸이 귀걸이 같은거라 소송해도 보상못받을듯 정권이 바뀌면 받을련지 모르겠지만....
@noname345682 күн бұрын
뭐야? ㅎㅎ 전공의가 돈을 저렇게나 많이 벌었어? 이러니까 다들 의사한다고 난리지. 나가서 돈 많이 벌어라~
@samidare20Күн бұрын
전공의들 최저 못받고 일하는데요.
@산세베리아-h4uКүн бұрын
정신나간또라이소리 주 100시간넘게일하고 300이많냐 최저임금도안된다..
@bigcloud36522 күн бұрын
전공의들 입대하면 전방으로 일단 보내
@나라사랑-z7k2 күн бұрын
전공의가 승소할 수 없는 이유는 헌법 제 36조 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 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의대증원을 발표하기 직전에 전공의는 정부가 의대증원을 하면 집단행동을 할 거라고 했다. 의료법 제 59조 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의대증원을 발표한 직후 바로 각 수련병원에 사직금지명령을 발령했다. 그 후부터 전국에서 한꺼번에 동시다발로 1만명이 넘는 전공의가 집단사직을 했다. 의료법 제 59조 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그리고 의료법 제 59조 3항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 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59조 제3항을 위반하는 자는 제 64조 1항 3호에 따라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제 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의수련규정 제 14조는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해서는 안 되며,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 외의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 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공의는 위 소송에서 승소할 수 없다. 만약 승소한다면 위 모든 법률 규정이 부정되는 거다.
@roykim97672 күн бұрын
정부에서 위급상황 아니라잖아
@강원에이스2 күн бұрын
그럴거면 왜 복지부와 병원이 전공의를 나중에라도 사직시켰겠냐? 잘못없으면 명령을 끝까지 했어야지... 명령이 상위법 위에 있지 않아서다...
@이박사-l1k2 күн бұрын
웬 멍멍이가 떠들고 있나?....
@의료붕괴-g1w2 күн бұрын
사직서를 낸 시점이 행정명령 전달한 시점 보다 앞이거든! 송달시점이 기준시점이란다
@의료붕괴-g1w2 күн бұрын
제대로 알고 덤벼라
@천리안-e1p2 күн бұрын
소송해봤자 뭐하냐? 보나마나 개같은 판사들이 지 꼴리는대로 갖다붙이기식으로 판결할텐데...
@pinnacle0912Күн бұрын
언론도 현장을 떠났다고 개소릴 지껄이는데, 다른 병원에 비바이탈을 하고 있는데 떠나긴 뭘 떠나.
@김유진-m4x3dКүн бұрын
같은 직업군에서 8%의 복귀한 전공의는 뭐야?
@해아-k4fКүн бұрын
박민수파면해라
@jameskim49722 күн бұрын
죄가 없는데 뭔 면죄부?
@sj-pd9jrКүн бұрын
권력에 부역했으면 책임 져야지 ^^
@희경민-g7i2 күн бұрын
기자야 일좀해라.1천5백원이 아니라 1천5백만원이다
@목표를향해일보전진6 сағат бұрын
웃긴건....지들 지들 손으로 뽑은 정권인데 통수 처맞으니....약자 코스프레 너무 역겹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