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경매 개시전 급매로 매도하면 될 일인데, 기간도 오래걸리고, 절차도 복잡하게 경매를 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jeongproo10 ай бұрын
통상 집주인은 채권자의 경매 신청시까지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경매개시 결정등기가 난 후 부랴부랴 대응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부동산을 통해 급매로 내 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는 경매를 잘 모르는 부동산은 매매를 꺼려하고 일반 매수자 역시 꺼려 합니다. 살다보면 모든 문제를 다 내맘처럼 대응하며 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벚꽃블로썸-r4q10 ай бұрын
@@jeongproo 그렇군요. 다각도로 생각해보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janson653223 күн бұрын
@@벚꽃블로썸-r4q 은행 근저당만 있는게 아닙니다 후순위로 개인채권이나 사채업자채권 국세압류 의료보험료 기타 개인 가압류등 권리관계가 많습니다
@eunha15413 ай бұрын
경매예정물건란에 유찰된 물건들이 거의 다던데요. 신건 찾는 게 쉽지 않을 정도
@user-eg5rr345d10 ай бұрын
돈 관리 를 못 하니깐 경매로 나가는것예요
@landenkim78928 ай бұрын
사는곳은 파악이 가능한데 연락처는 어떻게 확보하나요?
@jeongproo8 ай бұрын
연락처는 알수 없습니다. 우편이나 방문, 탐문을 통해 진행하곤 하는데 보통 우편을 많이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