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공신력이 없다면 이런법을 뜯어고쳐야지 이대로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수밖에 없겠네요
@harimau298 Жыл бұрын
정부를 고발해야 합니다. 대법원 소속 등기소를 고발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국민전체가 고발을 하고 국회에서 데모를 해야 합니다. 이게 뭡니까?
@TheYs8563 Жыл бұрын
제가알기론 사실관계를파악하려면 엄청난인원과비용이 많이들어 못한다고 합니다 교수님말씀
@sun-rc6iv Жыл бұрын
이 사건 엊그제 뉴스에서 봤는데 정말 어이없더군요. 아니, 등기소에선 서류만 가지고 처리하는데 진본 확인도 안 한다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구비서류만 갖추면 OK라니, 정말 일 건성건성하네.
@김남계 Жыл бұрын
약자들을 뜯어 먹으려는 것을 방조하는건 국가도 약자들을 오직 이용해 등처먹고 사는 조폭과 뭐가 다른지 한심한 법체계 입니다.
@사탕언니-j6s Жыл бұрын
법원 산하기관이 사기를 방조하고 잇네요! 아이러니 합니다! 개선시급함
@user-ox7ys4jg4b36 Жыл бұрын
사기공화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토양.~
@조광수-j9k Жыл бұрын
한심한 ㆍ대한민국 ㆍ이나라가 ㆍ국민을위해하는일이
@위국헌신군인본분-i4q Жыл бұрын
일 건성건성한다기보다는 등기소의 인력 문제임. 관내 토지랑 건물만 해도 수두룩한데 등기소 직원은 얼마 안 됨. 그거 다 일일히 확인하려면 등기소 직원들 24시간 풀근무해도 부족하고, 권리관계가 시시때때로 바뀌는데 그걸 어느 세월에 업데이트 하겄음? 그래서 구비서류만 갖추면 okay 하는 것임. 허나 AI시대가 도래하여 AI가 그걸 보조할 수 있게 된다면 좋은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소만.
@julmn8183 Жыл бұрын
무슨 이유로 돈 받고 등기해주는 거냐? 등기소 폐지해라.
@와인-d3o Жыл бұрын
이사를 여러번 다녔어도 처음듣는말 난 재수가 좋았나 헐
@써니-i2i Жыл бұрын
이게 나라냐 이게 법이냐고 나라가 미쳤구나 이건 은행과 나라가 책임져야 한다 사기꾼은 공개처형 하라
@wyangjoongkim7354 Жыл бұрын
.
@김용환-c4g Жыл бұрын
말도아되는법 입니다 사기꾼은 엄중한벌을 해야 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서원자-z3c Жыл бұрын
우리나라법이싸기꾼을위해법익개정댔나서민들안무꼬벌어가싸기꾼한태당할까정말억울하기짝이없네
@서원자-z3c Жыл бұрын
대한민국법을다시개정해야댄다없는놈은맨날싸기꾼한태당해야대나
@병영임-q9i11 ай бұрын
@@김용환-c4g국회의원들이법을만들지않으니직무유기다 국회의원을줄여야한다
@donghyunkim2237 Жыл бұрын
중간 사업자 발생하기 딱 좋은 시스템이네요 등기부 등본의 위조로 피해가 발생 했을 경우 정부가 책임지고 가해자를 엄정 처벌 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정상이다
@팍팍망치 Жыл бұрын
등기부등본 법적 효력없음 수수료도 받지 말던가 매입자가 위조서류까지 알수가 없슴 법적으로 명확히 보호해야 하는거죠 특약사항 넣더라도 소송기간 몇년에 걸쳐 스트레스받고 힘든시간 보냅니다 그러나 현재로선 특약넣고 보험 가입하는 방법이 최선이네요
@philk9443 Жыл бұрын
네 수수료 등록비나 법무사 통한 급행처리비로는 등기부에서.서류를 다 찾아내기는 어렵겠죠 법으로 이러한 누락이나 사기로 인한 문제를 형법으로 규정하고 가해자의 전 재산을 차명까지 조회하여 피해액을 찾도록하여 피해자가 임의로 민법의 절차로 발생할 일이 없도록 하고 이러한 사건을 만들 수 없도록 특히 만들어도 전혀 이득이 없도록 신뢰 사회법을 제정해야합니다.
@정순자-b8u Жыл бұрын
@@팍팍망치
@정순자-b8u Жыл бұрын
@@philk9443 .
@정순자-b8u Жыл бұрын
@@philk9443
@이창수-g5b Жыл бұрын
등기소에서 서류를 받고 은행에 직접 확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겠네요... 당근 국가 기관에서 제출한 서류가 정상적인지 그 서류를 발급받은 기관에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하도록 법개정을 해야 하겠네요... 얼마전 kbs에서 똑같은 사건 소개하는걸 봤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김태규-c9g Жыл бұрын
진본 확인은 등기소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부실하게 처리했다면 전액 보상법을 당장 입법화하랏! 간단한 방법을 두고 왜 거래자들이 피해를 보게하냐국개때들은 뭐하나 이런거나 바로 잡지않고...고액 국고털어먹으며 맨날 쓸대없는 짓들로 고함지르고 ㅈ ㄹ말고.../
@jang666 Жыл бұрын
@@김태규-c9g 등기소에서 은행에 확인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이해가 안됩니다. 정부가 소월 하네요.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 수학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 법률 상식을 학교 과목에 넣어야 합니다.
@-soso8253 Жыл бұрын
참으로 믿기 어려운 참담한 현실에 얼마나 억울 하실까요~ 하루속히 공신력 있는 법이 보호 받게끔 합법화 되야함 이렇게 귀한 정보 고맙습니다
@이효선-g4i Жыл бұрын
재참담운울까맛없재
@이효선-g4i Жыл бұрын
재참으로운참담실울실까신맛없재
@ssh79092 ай бұрын
@@이효선-g4i중국?
@eomboyong Жыл бұрын
등기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등기해준 법원이 책임지고 법원,즉 국가가 사기꾼에게 받아내도록 부동산등기법을 바꿔야 한다.
이 사건에서 이전 집주인이 사기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은 등기소 밖에 없다. 은행이나 구매자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당연히 은행은 등기소를 대상으로 소송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리적이다. 등기소는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절차가 빠졌는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매자에게 패소판결을 내린 판사도 이해되지 않는다. 약자에게 덤터기를 씌워버린 격이다
등기소도 사법부에 소속된 기관의 하나로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일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건의를 통해서 바로 개선하여 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죠.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화백합-l3s Жыл бұрын
등기부 등본 믿고 피해 보았다면 정부가 책임져야 마땅합니다 등기부 등본도 위조 못하게 강화해야 합니다
@Owl7480 Жыл бұрын
윤석열이 책임져야한다
@hw49.f110yhuman Жыл бұрын
?
@호호야-g7v Жыл бұрын
@@Owl7480 무슨 개같은 소리!
@떡두꺼비-c9i Жыл бұрын
맞죠. 서류가 진본인지 아닌지 확인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겠어요
@김영숙영숙-m7i Жыл бұрын
@@Owl7480 미친인간 아무때나 윤석열이니?
@이상열-o4d Жыл бұрын
정말 우리나라 법이 이상한 것이 이렇게 위조해서 은행대출처리를 갚아서 담보를 철회하였다면 은행에서 손해를 봐야 하는 것이 아닌지 잘못은 은행에서 위조된 서류를 인식하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된 것인데 왜 다시 담보물 효력을 복구하고 그것을 국민에게 자신 즉 은행의 잘못을 떠 넘기는지 의문이 드네요
@jeonkunoh9517 Жыл бұрын
등기소, 은행 둘 책임이다 서민들만 고생하네 법을 빨리 바꾸어야 한다
@호랑이-t7r Жыл бұрын
전주인도
@forever1799 Жыл бұрын
법원이 등기부등본을 발행할 때 그 진실성을 책임도 져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은 어떻게 국가를 믿고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등기부 등본을 발행해 주는 법원이 공신력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이다. 법률을 개정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등기부등본 발행과 동시에 모든 공신력도 책임지도록 법원을 개혁해야 한다.
@조성훈-t2t Жыл бұрын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면 진정한권리자는 부동산을 날릴수도 있지만, 공신력을 인정하지않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진정한권리자는 보호됩니다. 저도 부동산공부를 할때 선생님과 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공신력의 인정과 불인정의 두제도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관심을 갖으시고 공부하시면 터득하시게 되실것입니다.
@DH-ii7fu Жыл бұрын
구케의원들은 뭐하냐
@정순박-z5q Жыл бұрын
나라도믿을수업는국민이불쌍한어찌이련일이등기소은행나라국회의원모도책임
@손영광-w3t Жыл бұрын
진짜 이런게 국민청원 되어야합니다
@김찬이김치 Жыл бұрын
등기부 등본법이 하루빨리 손바야되겼군요 일반인은 등기등본 하나만 믿고있지요 정부에 이법을 꼭 바꾸워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베로니에-m8m Жыл бұрын
등기부 믿고 계약했는데 사기치는 놈을 처벌해야지 당한 사람이 전적으로 피해를 감당해야 한다니 어이가 없네요
@윤경-b7j Жыл бұрын
모든 법은 일반 시민들 보호해주지 않은 나라 돈 많고 사기꾼들 위한 법들 뿐이네~ 빨리 등기소 요금 추기하더라도 이런 피해 없어야한다 앞으로 이런 피해 계속 나오기 전에 법적으로 강화해야된다
@young3091 Жыл бұрын
법원 산하 등기소에서 발급해준 서류가 공신력이 없는 서류다? 여지껏 이런 나라에서 집 거래를 하며 살았다니...ㅠㅠ
@chelubongan1889 Жыл бұрын
오늘 또 좋은 공부했네요. 등기부 등본은 법원에서 관리하는 공문서 인데 공신력이 없는 것과 정부가 책임을 면피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남노중언 Жыл бұрын
정말 중요하고 조심해야 할 내용입니다.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일연-o2b Жыл бұрын
공신력 없는 등기부를 왜 법원에서 관리하고 있지..제도 개선을 해야지
@bae3794 Жыл бұрын
국가가책임져야죠 등기위조 못하게 방치해야함
@자고가는저구름아 Жыл бұрын
거래시 말소등기가 있으면 말소등기가 정당한것인지를 부동산중개사가 은행에 확인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거임. 중개사도 거액의 수수료 받는 대신그정도 일은 해야지..
부동산 등기를 국가기관 중 하나인 사법부 법원에 하는데 이 등기부등본이 거래당일에 발급해서 보았는데 믿을 수 없다면 이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과 시간만 더 쓰게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부동산등기에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법원이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기관인 법원에서 이 업무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요?
@남박기남-f1n Жыл бұрын
뭐야??? 정부에서 관리하는 공부에 신뢰가 없으면 국민들의 경제활동이 어케 지속되겤ㅆ어!! 당장 정부는 보완책을 마련해라!!!!!!!!
@용일이-e6j Жыл бұрын
등기부등본의 효력이 인정 되지 않는데 공인중계사는 왜 필요한거죠??
@사마천원리적인식 Жыл бұрын
보험회사만 배불리 해주고 등기부 공신력 인정에 관한 법률을 입법하지 않는 국회가 악마다....현 시점에서 등기부등본을 믿는 사람이 거의 구할이상인데 누가 믿고 거래할것인가? 그렇다고 공인중개사법도 개판이라 중개사 권리보장과 법률조항 인정에 관한 입법도 하지 않는 현실에
@유영옥-b3i Жыл бұрын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정상적으로 부동산 거래하고 편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웬 날벼락 정부에서 다시는 이런 피해자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Жыл бұрын
등기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등기는 왜 하나요
@요즘사람-w7e Жыл бұрын
맞는말씀입니다 국가는 세금은 받으면서 책임을 안진다면 말이안되죠~
@장신덕-m6s Жыл бұрын
그러게요 뭐 이따위법이있나??
@장신덕-m6s Жыл бұрын
이따위등기소 당장문닫아라 개떡같은 등기소~~
@davidruh39 Жыл бұрын
맞습니다!!!
@현숙최-z4p Жыл бұрын
@@정성애-m7j 등기본이 법적으로 깨끗한데도 당했다잔아요 그래서 특약사항을 넣으라는겁니다
@hjyang5485 Жыл бұрын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정말 나쁜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김주원-e5f Жыл бұрын
옛날처럼 매수자가 계약하기전에 집주인 은행담보유무를 확인해준다는 강제조항을 넣어주세요 국민 을 보호해야 나라지요
@빗물처럼 Жыл бұрын
정말 의미있는 내용으로 방송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
@maeyn3511 Жыл бұрын
이런것은 법이 너무하다 서민에게만 책임 물리면 안된다
@심추-t2n Жыл бұрын
집을 매도한 인간이 고의로 속였으니 잡아서 사지를 찢어놓아야 합니다 선한사람만 피해자가 되어야하는 불공평 하지요 동물의 세계는 꼭 이래야만 합니까? 재수없는놈은 그냥 죽어라 와 같군요 증말 열받고 --
@나나-h7i9g Жыл бұрын
등기소에서 책임져야하는거니까 등기소를 고소해야함!!!!
@raindrops-m8u Жыл бұрын
판새들이 100프로 등기소 편듬
@chelubongan1889 Жыл бұрын
질문 한 가지 드립니다. 부동산중개인들은 그 책임이 어디까지 인지... 무슨 일을 하고 중개료를 받는지...중개인이 책임질 일이 없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김기영-t2t Жыл бұрын
300마리 국개중에 이따위 개같은 법률안 개정발의 한건도 안했다면 사실상 국개는 필요가 없는거 같다
@김수복-q1s Жыл бұрын
놀면서 세비만 많이받아 쳐묵지
@김선자-b2t Жыл бұрын
금뺏지만달면 도둑질할 생각말고 올바른법 개정해서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 받아먹는 너희들 똑바로해라 국민이 너희 봉이냐
@러키-j6j Жыл бұрын
운동권 주사파 더듬당 국개들 싹다 내 쫓아내야 함
@김호익-y4z Жыл бұрын
밥줄만잡고있는것이지
@류병철-l1g Жыл бұрын
국개들 서로물어뜯기만하고 이런법고쳐야지 세금맘 빼묵고
@갑부치노 Жыл бұрын
등기부등본만보고도국민들이믿고계약할수있게끔 법으로돼야됩니다.취득세도내는데
@송홍식-q2t Жыл бұрын
맞씀니다 전문가 아니면 모르는 국민들이 대부분 입니다 그리고 등기부다하면. 국가의 보증서로 알고있는 국민입니다
근저당 설정 되있나 안되있나 이거 중요하죠 서류를 위조해서 부동산 거래 못하도록 입법부가 법개정 해야져 왜 피해자들이 피해를 봐야 합니까 세금만 떼가지말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세여 입법부와 국회의원들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지현-n1n Жыл бұрын
국회의원~? 일단 국회의원이 되면 남의 헛점흠집 찾아야하고 말발부터 배워야하고 놀고 먹다가 자기밥그룻 지키려 싸움질만 잘하면 대변인으로 마이크가 옴니다..
@파이팅-q6q Жыл бұрын
등기부등본이 법적효력 없다니 충격이네요 등기부등본을 완전 믿고 개별적으로 발급해 왔었는데..무서워요 불안이 밀려옵니다
@막례이-y7h Жыл бұрын
부동산보험 필수이겠네요 세입자로 잘 살고있는 사람이지만 내용은 살떨리는 소식이군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하마성경이단인가 Жыл бұрын
등기도 못믿는 나라에서 일 터지면 15만원받은 보험사가 잘도 책임지겠군요 예외조항 등등 다 빠져날갈것 같네요
@mistermea7665 Жыл бұрын
주식투자 안할거면 모르겠지만 투자 계속할거라면 주식으로 10만원에서 30억으로 만든 [주식의정석] 이 채널의 영상들을 꼭 보셔야 할거에요 (영상들이 짧아서 보는데 무리없음) 주식투자를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그야말로 주식의정석을 보여주고있더군요. 아마 은둔고수로 추정이되는데요 광고 아니니 오해없으시길..
@1인창조기업 Жыл бұрын
등기부를 봤을때.. 해당 은행에 대출 담보가 말소 되었어도.. 이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대출 은행에 전화해서 정말 대출이 말소 되었는지 한번 더 확인해야 하는군요.. 세상이 워낙 못믿을 사람들이 많아서.. 잘 배우고 갑니다
@이계진-g9b Жыл бұрын
부동산권리보험들어야함
@이찬-z7d Жыл бұрын
집주인의 악의적 위조서류로 근저당 말소 어쩌다가 한번 발생하는데 ~ 부동산에서도 일부 책임 있음. 등기부등본의 공시력을 인정하지 않는 다면 중개업소는 매도인의 대출상환여부를 확인했어야 합니다.
@감나무-v4e Жыл бұрын
법이 이런걸 고처야지 맨 비리만저지르는 법이 이나라 법이다ㅡ
@raindrops-m8u Жыл бұрын
은행 등기소 모두 확인못하고 사기당한 책임있는데 왜 만만한 개인한테만 확인못한책임을 뒤집어씌우냐
@이해와달 Жыл бұрын
은행이 확인 못한게 아니고 . 은행에 대출을 모두갚은걸로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소에제출해서 저당을 해제 했다는것인데요.
@김진립 Жыл бұрын
항상좋은정보을.알여주셔서감사합니다.수고하셔요
@재길안-w7m Жыл бұрын
항상 좋은정보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함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JinoS-zh9hn Жыл бұрын
등기부등본의 법적효력은 인정되지 않고 등기소공무원들은 형식적심사만 해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주고 그 헛점을 이용해서 위조된 은행채무변제내용을 가지고 가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 이렇게해서 피해자가 생기는데 대책은 알아서 보험들고 조심하고 확인하라는게 이게 과연 정상적인 법인가? 이게 과연 법의 존재 이유에 부합한가? 국회의원들이 함량미달이다보니 이런 일이 생긴다. 더 제대로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애쓰는 자들로 국회를 새롭게 구성하자.
@NerdNest0 Жыл бұрын
법이 이렇게 부실하다니 너무 어이가 없네요. 완전 후진국에서나 일어날만한 것들이...이걸 적극적으로 이용해 사기꾼글이 악용하며 활계를 칠거 같아 굉장히 두렵네요.
@최용순-v3q Жыл бұрын
사기꾼 천국되기전에 .등기소 직원들 다 짤라버리고 등기소 없애애버려라 !
@최범순-r6l Жыл бұрын
좋은 내용에 소식을 전해주어서 감사합니다 부동산 매매 거래시 꼭 잊지않겠습니다
@이현영-w4m Жыл бұрын
말소대상 해당은행에 연락해서 말소되었는지확인~~ 임대인이나 매도인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일인데 계획적 사기가 아니라도 기분나빠하며 협조안하는 사례많아 참 진실을 확인하기 힘들겠네요.그래도 이 방법이 젤 확실할것같고 집구매시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필히 대조해야 할 겁니다.
@oss-n6b Жыл бұрын
좋은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책임은 결국 공무원이 아닌 개인이 져야하니 황당하군요.
@raindrops-m8u Жыл бұрын
아니 죄엄는 집산사람이 책임을지는 그런 똥가튼법이있냐 위조한넘이랑 속은 등기소가 국가가 책임져야지 왜 애궂은 국민이 책임이냐
@김군-j1v Жыл бұрын
가진자가 없는사람들 등골빼먹는 구조로 아주 판을 깔아놧네요. 국회의원들 모합니까 이런건 뜯어고쳐야지요.
@이상열-o4d Жыл бұрын
은행에서 전주인에게 손해에 대한 내용을 청구해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만두성-y8k Жыл бұрын
매도인이 사기치려고 작정을 하고 팔았는데 매도인 상대로 특약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법 공신력 인정이 안되니 지금으로선 권리보험이 최선이겠지요.이래저래 불필요한 부수비용만 발생되니 참 안타깝습니다.
@성림김-z3z Жыл бұрын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lydia.7493 Жыл бұрын
정말 소중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떼쟁이-z6t Жыл бұрын
몰랐던 일인데 감사합니다.
@jonglaelim6036 Жыл бұрын
저도 여러번 집팔고,사고,해봤습니다.집주인이 서류위조로 은행으로 만 돈이가고,국가는 위조서류로 등기등본 만들어 줘도 무책임한 경우는 처음 봅니다.은행,국가 다 무책임하고,신뢰지수높은 개인만 믿을만 하다는게 이번 사건 교훈인것 같습니다.
@장경애-u9o Жыл бұрын
8
@DH-ii7fu Жыл бұрын
아주 간단히 해결 가능합니다. 매도자나 임대인 주민번호로 실시간 조회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김범석-t2j Жыл бұрын
집 구매시 가등기, 법정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도 꼭 체크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아서 깨끗한 집이구나 생각하다 날벼락 맞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 매매계약 시 공인중개사에게도 등기부등본 조사나 매도인의 담보설정이나 채무 상태를 조사해서 매끄러운 집 구입을 할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조건을 걸고 중개를 부탁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많은 공인중개사들은 편하게 서류 써주고 수수료 받을 생각만 하지 귀찮은 부탁은 해주지 않으려 하니 왠만하면 중년층어 중개사에게 일을 맡기세요. 한국의 등기부등본은 아주 웃기는 제도입니다. 독일같은 경우는 꼼꼼하게 체크해서 등기부등본을 작성해서 공신력이 있는데 한국은 완전 꽝입니다
@곽경자-k6u Жыл бұрын
나라는 사기꾼을 키우는법은 당장고쳐야 합니다ㅡ
@헨델김 Жыл бұрын
국가 행정을 믿을수가 없다니 믿을수가 없고요...위조 등기부등본을 학인하는 방법은 없는가요
@해야-z2z3 күн бұрын
부동산 권리보헝 잘 알겠습니다 !!
@고박사-z9w Жыл бұрын
좋은정보 감사히 잘보고 갑니다~~~
@메존일각고다이 Жыл бұрын
이 사건 말고도 남편을 살해하고 재산상속 으로 등기 이전을 한후 집을 매매한걸 정당한 돈을 지불하고 그 집을 인수한후에 남편살해협의가 밝혀져 상속권이 박탈되면서 상속등기 원인 무효가 되서 그집을 매입했던 사람이 돈 한푼못받고 쫏겨난 사건도 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