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100프로 믿고 계약하는데 이런 황당한일도 일어나는군요 너무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은 사기치기 좋은나라 같네요 ㅠㅠ
@eomboyong Жыл бұрын
법원이 지들 편하려고 법을 안고치는거죠.법원등기관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julmn8183 Жыл бұрын
무슨 이유로 돈 받고 등기해주는 거냐? 등기소 폐지해라.
@와인-d3o Жыл бұрын
이사를 여러번 다녔어도 처음듣는말 난 재수가 좋았나 헐
@이창수-g5b Жыл бұрын
등기소에서 서류를 받고 은행에 직접 확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겠네요... 당근 국가 기관에서 제출한 서류가 정상적인지 그 서류를 발급받은 기관에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하도록 법개정을 해야 하겠네요... 얼마전 kbs에서 똑같은 사건 소개하는걸 봤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김태규-c9g Жыл бұрын
진본 확인은 등기소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부실하게 처리했다면 전액 보상법을 당장 입법화하랏! 간단한 방법을 두고 왜 거래자들이 피해를 보게하냐국개때들은 뭐하나 이런거나 바로 잡지않고...고액 국고털어먹으며 맨날 쓸대없는 짓들로 고함지르고 ㅈ ㄹ말고.../
@jang666 Жыл бұрын
@@김태규-c9g 등기소에서 은행에 확인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이해가 안됩니다. 정부가 소월 하네요.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 수학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 법률 상식을 학교 과목에 넣어야 합니다.
@happysuny8096 Жыл бұрын
공공기관이 공신력이 없다면 이런법을 뜯어고쳐야지 이대로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수밖에 없겠네요
@harimau298 Жыл бұрын
정부를 고발해야 합니다. 대법원 소속 등기소를 고발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국민전체가 고발을 하고 국회에서 데모를 해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나라냐 이게 법이냐고 나라가 미쳤구나 이건 은행과 나라가 책임져야 한다 사기꾼은 공개처형 하라
@wyangjoongkim7354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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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c4g Жыл бұрын
말도아되는법 입니다 사기꾼은 엄중한벌을 해야 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서원자-z3c Жыл бұрын
우리나라법이싸기꾼을위해법익개정댔나서민들안무꼬벌어가싸기꾼한태당할까정말억울하기짝이없네
@서원자-z3c Жыл бұрын
대한민국법을다시개정해야댄다없는놈은맨날싸기꾼한태당해야대나
@병영임-q9i10 ай бұрын
@@김용환-c4g국회의원들이법을만들지않으니직무유기다 국회의원을줄여야한다
@이상열-o4d Жыл бұрын
정말 우리나라 법이 이상한 것이 이렇게 위조해서 은행대출처리를 갚아서 담보를 철회하였다면 은행에서 손해를 봐야 하는 것이 아닌지 잘못은 은행에서 위조된 서류를 인식하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된 것인데 왜 다시 담보물 효력을 복구하고 그것을 국민에게 자신 즉 은행의 잘못을 떠 넘기는지 의문이 드네요
@-soso8253 Жыл бұрын
참으로 믿기 어려운 참담한 현실에 얼마나 억울 하실까요~ 하루속히 공신력 있는 법이 보호 받게끔 합법화 되야함 이렇게 귀한 정보 고맙습니다
@이효선-g4i Жыл бұрын
재참담운울까맛없재
@이효선-g4i Жыл бұрын
재참으로운참담실울실까신맛없재
@ssh7909Ай бұрын
@@이효선-g4i중국?
@eomboyong Жыл бұрын
등기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등기해준 법원이 책임지고 법원,즉 국가가 사기꾼에게 받아내도록 부동산등기법을 바꿔야 한다.
중간 사업자 발생하기 딱 좋은 시스템이네요 등기부 등본의 위조로 피해가 발생 했을 경우 정부가 책임지고 가해자를 엄정 처벌 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정상이다
@팍팍망치 Жыл бұрын
등기부등본 법적 효력없음 수수료도 받지 말던가 매입자가 위조서류까지 알수가 없슴 법적으로 명확히 보호해야 하는거죠 특약사항 넣더라도 소송기간 몇년에 걸쳐 스트레스받고 힘든시간 보냅니다 그러나 현재로선 특약넣고 보험 가입하는 방법이 최선이네요
@philk9443 Жыл бұрын
네 수수료 등록비나 법무사 통한 급행처리비로는 등기부에서.서류를 다 찾아내기는 어렵겠죠 법으로 이러한 누락이나 사기로 인한 문제를 형법으로 규정하고 가해자의 전 재산을 차명까지 조회하여 피해액을 찾도록하여 피해자가 임의로 민법의 절차로 발생할 일이 없도록 하고 이러한 사건을 만들 수 없도록 특히 만들어도 전혀 이득이 없도록 신뢰 사회법을 제정해야합니다.
@정순자-b8u Жыл бұрын
@@팍팍망치
@정순자-b8u Жыл бұрын
@@philk9443 .
@정순자-b8u Жыл бұрын
@@philk9443
@nyj671 Жыл бұрын
뭘 믿어야 하나요 등기소도 공신력이 없다면 필요없는 기관이네요
@sun-rc6iv Жыл бұрын
이 사건 엊그제 뉴스에서 봤는데 정말 어이없더군요. 아니, 등기소에선 서류만 가지고 처리하는데 진본 확인도 안 한다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구비서류만 갖추면 OK라니, 정말 일 건성건성하네.
@김남계 Жыл бұрын
약자들을 뜯어 먹으려는 것을 방조하는건 국가도 약자들을 오직 이용해 등처먹고 사는 조폭과 뭐가 다른지 한심한 법체계 입니다.
@사탕언니-j6s Жыл бұрын
법원 산하기관이 사기를 방조하고 잇네요! 아이러니 합니다! 개선시급함
@user-ox7ys4jg4b36 Жыл бұрын
사기공화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토양.~
@조광수-j9k Жыл бұрын
한심한 ㆍ대한민국 ㆍ이나라가 ㆍ국민을위해하는일이
@위국헌신군인본분-i4q Жыл бұрын
일 건성건성한다기보다는 등기소의 인력 문제임. 관내 토지랑 건물만 해도 수두룩한데 등기소 직원은 얼마 안 됨. 그거 다 일일히 확인하려면 등기소 직원들 24시간 풀근무해도 부족하고, 권리관계가 시시때때로 바뀌는데 그걸 어느 세월에 업데이트 하겄음? 그래서 구비서류만 갖추면 okay 하는 것임. 허나 AI시대가 도래하여 AI가 그걸 보조할 수 있게 된다면 좋은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소만.
@young3091 Жыл бұрын
법원 산하 등기소에서 발급해준 서류가 공신력이 없는 서류다? 여지껏 이런 나라에서 집 거래를 하며 살았다니...ㅠㅠ
@현중마린-d2s Жыл бұрын
이 사건에서 이전 집주인이 사기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은 등기소 밖에 없다. 은행이나 구매자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당연히 은행은 등기소를 대상으로 소송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리적이다. 등기소는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절차가 빠졌는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매자에게 패소판결을 내린 판사도 이해되지 않는다. 약자에게 덤터기를 씌워버린 격이다
@이해와달 Жыл бұрын
판사 이름 밝히고 변호사 못하게 해야한다
@호랑이-t7r Жыл бұрын
더불어 전주인도 엄벌에 처하기
@changilkim6450 Жыл бұрын
우리나라 공무원의 현상이지요. 대충 떼우고 월급만 챙길려는.
@남해인-x9g Жыл бұрын
판새가 문제네 등기사기든 교통사고든 구속적부심 ᆢ 판새가 당해야 나라가 바뀝니다
@류병철-l1g Жыл бұрын
이런 개같은법 빨리바꿔야한다
@윤경-b7j Жыл бұрын
모든 법은 일반 시민들 보호해주지 않은 나라 돈 많고 사기꾼들 위한 법들 뿐이네~ 빨리 등기소 요금 추기하더라도 이런 피해 없어야한다 앞으로 이런 피해 계속 나오기 전에 법적으로 강화해야된다
@김찬이김치 Жыл бұрын
등기부 등본법이 하루빨리 손바야되겼군요 일반인은 등기등본 하나만 믿고있지요 정부에 이법을 꼭 바꾸워야된다고 생각합니다
@forever1799 Жыл бұрын
법원이 등기부등본을 발행할 때 그 진실성을 책임도 져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은 어떻게 국가를 믿고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등기부 등본을 발행해 주는 법원이 공신력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이다. 법률을 개정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등기부등본 발행과 동시에 모든 공신력도 책임지도록 법원을 개혁해야 한다.
@조성훈-t2t Жыл бұрын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면 진정한권리자는 부동산을 날릴수도 있지만, 공신력을 인정하지않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진정한권리자는 보호됩니다. 저도 부동산공부를 할때 선생님과 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공신력의 인정과 불인정의 두제도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관심을 갖으시고 공부하시면 터득하시게 되실것입니다.
@DH-ii7fu Жыл бұрын
구케의원들은 뭐하냐
@정순박-z5q Жыл бұрын
나라도믿을수업는국민이불쌍한어찌이련일이등기소은행나라국회의원모도책임
@남박기남-f1n Жыл бұрын
뭐야??? 정부에서 관리하는 공부에 신뢰가 없으면 국민들의 경제활동이 어케 지속되겤ㅆ어!! 당장 정부는 보완책을 마련해라!!!!!!!!
@손영광-w3t Жыл бұрын
진짜 이런게 국민청원 되어야합니다
@자고가는저구름아 Жыл бұрын
거래시 말소등기가 있으면 말소등기가 정당한것인지를 부동산중개사가 은행에 확인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거임. 중개사도 거액의 수수료 받는 대신그정도 일은 해야지..
등기부등본의 법적효력은 인정되지 않고 등기소공무원들은 형식적심사만 해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주고 그 헛점을 이용해서 위조된 은행채무변제내용을 가지고 가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 이렇게해서 피해자가 생기는데 대책은 알아서 보험들고 조심하고 확인하라는게 이게 과연 정상적인 법인가? 이게 과연 법의 존재 이유에 부합한가? 국회의원들이 함량미달이다보니 이런 일이 생긴다. 더 제대로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애쓰는 자들로 국회를 새롭게 구성하자.
@헨델김 Жыл бұрын
국가 행정을 믿을수가 없다니 믿을수가 없고요...위조 등기부등본을 학인하는 방법은 없는가요
맞씀니다 전문가 아니면 모르는 국민들이 대부분 입니다 그리고 등기부다하면. 국가의 보증서로 알고있는 국민입니다
@만두성-y8k Жыл бұрын
매도인이 사기치려고 작정을 하고 팔았는데 매도인 상대로 특약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법 공신력 인정이 안되니 지금으로선 권리보험이 최선이겠지요.이래저래 불필요한 부수비용만 발생되니 참 안타깝습니다.
@김범석-t2j Жыл бұрын
집 구매시 가등기, 법정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도 꼭 체크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아서 깨끗한 집이구나 생각하다 날벼락 맞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 매매계약 시 공인중개사에게도 등기부등본 조사나 매도인의 담보설정이나 채무 상태를 조사해서 매끄러운 집 구입을 할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조건을 걸고 중개를 부탁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많은 공인중개사들은 편하게 서류 써주고 수수료 받을 생각만 하지 귀찮은 부탁은 해주지 않으려 하니 왠만하면 중년층어 중개사에게 일을 맡기세요. 한국의 등기부등본은 아주 웃기는 제도입니다. 독일같은 경우는 꼼꼼하게 체크해서 등기부등본을 작성해서 공신력이 있는데 한국은 완전 꽝입니다
@메존일각고다이 Жыл бұрын
이 사건 말고도 남편을 살해하고 재산상속 으로 등기 이전을 한후 집을 매매한걸 정당한 돈을 지불하고 그 집을 인수한후에 남편살해협의가 밝혀져 상속권이 박탈되면서 상속등기 원인 무효가 되서 그집을 매입했던 사람이 돈 한푼못받고 쫏겨난 사건도 았습니다.
@Lee-mu3el Жыл бұрын
부동산 등기를 국가기관 중 하나인 사법부 법원에 하는데 이 등기부등본이 거래당일에 발급해서 보았는데 믿을 수 없다면 이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과 시간만 더 쓰게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부동산등기에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법원이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기관인 법원에서 이 업무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요?
@파이팅-q6q Жыл бұрын
등기부등본이 법적효력 없다니 충격이네요 등기부등본을 완전 믿고 개별적으로 발급해 왔었는데..무서워요 불안이 밀려옵니다
@새소리-h1v Жыл бұрын
등기소가 사기를 당해 놓고 왜 집주인에게 책임을... 내 일이 아닌데 빡쳐 미쳐버리겠네
@노바디-r1x Жыл бұрын
대한민국 등기의 공신력이 없다는거 이제야 알았네요. 대출 이력 한번도 없는 집을 사야겠네요. 그런데 원등기까지 위조에 의한 거라면 어떡하죠?
@방울꽃-v6u Жыл бұрын
전 주인 찾아서 사형시켜라 남의가정을 그케만든 사기꾼
@노시경-u7s6 ай бұрын
등기소도 책임져야 한다. 펌으로 있냐? 누구를 믿냐 등기소도 외면하면...
@바르게살기협의회 Жыл бұрын
등기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등기는 왜 하나요
@요즘사람-w7e Жыл бұрын
맞는말씀입니다 국가는 세금은 받으면서 책임을 안진다면 말이안되죠~
@장신덕-m6s Жыл бұрын
그러게요 뭐 이따위법이있나??
@장신덕-m6s Жыл бұрын
이따위등기소 당장문닫아라 개떡같은 등기소~~
@davidruh39 Жыл бұрын
맞습니다!!!
@현숙최-z4p Жыл бұрын
@@정성애-m7j 등기본이 법적으로 깨끗한데도 당했다잔아요 그래서 특약사항을 넣으라는겁니다
@hjyang5485 Жыл бұрын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정말 나쁜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이현영-w4m Жыл бұрын
말소대상 해당은행에 연락해서 말소되었는지확인~~ 임대인이나 매도인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일인데 계획적 사기가 아니라도 기분나빠하며 협조안하는 사례많아 참 진실을 확인하기 힘들겠네요.그래도 이 방법이 젤 확실할것같고 집구매시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필히 대조해야 할 겁니다.
@SUN-zl4ud Жыл бұрын
은행의 대출금을 변제했다는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 근저당을 말소하여서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등기소에서 은행에 대출금을 진짜로 갚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면, 이러한, 문서 위조 사기는 막을수 있는 것임.
등기소에 접수되는 모든 서류는 위조여부를 서류 발행기관에 직접 조회해서 등재하도록 법을 고쳐야겠네요. 국민이 믿을곳은 등기소 밖에 없는데 등기소 서류를 못믿는다면 이건 국가기관 아니죠
@나무나무-c2r Жыл бұрын
등기라는게 헛깨비라니 놀랍다 국가가 책임져야지 기막히네
@권성근-q4n Жыл бұрын
정말 개 같은 법이네 아니 선량한 계약자를 보호하고 악의적인 매도자를 처벌 해야지 이러면 법이 뭔 필요 있습니까
@oss-n6b Жыл бұрын
좋은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책임은 결국 공무원이 아닌 개인이 져야하니 황당하군요.
@김균철-h1z Жыл бұрын
정말 말도 안된다.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나 부동산 매매시 등기부등본.가옥대장 .도시계획확인원등을 믿고 거래하는데 공신력이 없는 거액의 세금을 내면서 등기를 해야 되는지 정부에게 묻고 싶다.
@jonglaelim6036 Жыл бұрын
저도 여러번 집팔고,사고,해봤습니다.집주인이 서류위조로 은행으로 만 돈이가고,국가는 위조서류로 등기등본 만들어 줘도 무책임한 경우는 처음 봅니다.은행,국가 다 무책임하고,신뢰지수높은 개인만 믿을만 하다는게 이번 사건 교훈인것 같습니다.
@장경애-u9o Жыл бұрын
8
@ss-jo2co Жыл бұрын
등기부등본도 위조된다고 세상에 천벌받을놈도 다잇네 사기꾼들은 평생깜박살으야 될듯
@막례이-y7h Жыл бұрын
부동산보험 필수이겠네요 세입자로 잘 살고있는 사람이지만 내용은 살떨리는 소식이군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하마성경이단인가 Жыл бұрын
등기도 못믿는 나라에서 일 터지면 15만원받은 보험사가 잘도 책임지겠군요 예외조항 등등 다 빠져날갈것 같네요
@mistermea7665 Жыл бұрын
주식투자 안할거면 모르겠지만 투자 계속할거라면 주식으로 10만원에서 30억으로 만든 [주식의정석] 이 채널의 영상들을 꼭 보셔야 할거에요 (영상들이 짧아서 보는데 무리없음) 주식투자를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그야말로 주식의정석을 보여주고있더군요. 아마 은둔고수로 추정이되는데요 광고 아니니 오해없으시길..
@스테파니-j7e Жыл бұрын
등기소실수네 왜착임져야하지? 그리고 집판사람과같이 은행같이가서 그집대출금 다 갚는것 직접 살사람이 확인해야합니다 저는 그렇게 했는데
@들국화-f6w Жыл бұрын
당연히 이런부분은 국가가 책임져줘야지 변호사비 들어가면서 집사야 한다는 나라 이해못함
@가즈아자유애국 Жыл бұрын
보험을 들었으면 보험회사가 순순히 패해액을 보상해주나요? 이 부분이 더 까다로울것 같은데 쉽게 말씀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