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필요한 세금, 노무, 회계, 인터넷 마케팅은 아래 링크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cafe.naver.com/jamo2017/1416
@seol_pp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강의보다가 궁금한거 있어서 연락드려요. 현금영수증 사업자 증빙 공제가 안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실까요
@jamo_JonPark Жыл бұрын
@@seol_pp 현금영수증은 아래의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1. 근로자 소득공제용 2. 사업자 지출증빙용 우리가 보통 개인 전화번호로 받는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므로 사업자들이 굳이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letitbe20215 ай бұрын
다른공뭔보다도 세무서 공뭔들이 가장 행정편의주의적인 기법이 발달함 본인들한테 세금관련 질의하면 설명은 해주지만 책임은 안짐 다른 구청이나 시청공뭔에게 질의하면 본인 대답한것에 대해서 일정부분 책임을 지는 시스템 국세청도 하루빨리 시스템 을 180도 바꿔야 함
@rdthitg73073 жыл бұрын
아 정말 보면서 너무 도움되고 너무 감사하고 그러네요 우리는 쉽게 앉아서 영상으로 정리된걸 보면 되지만 대표님께서는 이런걸 준비하고 정리할때까지의 노력과 수고가 대단하셨을텐데.. 흐 너무 감사해요!!
세금내는 거 이제 걱정없어요. 올려주신 영상들 차근차근 보면... ^^ 좋은 정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훈-n9u3 жыл бұрын
개인사업자 내고 1년차인데.. 정말 비효율적인 세금시스템 바뀌어야한다고 봅니다.
@lifementorjaka3 жыл бұрын
한국은 사업자에게 참 불친절한 나라인 것 같아요. 매출 올리기도 힘든 판에 세무는 좀 편하게 해주지.
@jamo_JonPark3 жыл бұрын
사업자한테는 아무도 신경을 안써주는것 같아요ㅠㅠ
@테스맘.남매맘4 жыл бұрын
부지런하시네요! 역시
@sinsukju3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어요.
@김소희-m2v3 жыл бұрын
사업자(나)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지급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신고를 해야한다. 이때 누구한테 얼마를 줬는지 신고하는게 아니라 근로소득 얼마, 사업소득 얼마, 기타소득 얼마를 지급했는지만 신고를 한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상세내역(누구한테 돈을 얼마나 줬는지)은 지급명세서를 작성해서 신고한다.
@어사-v4o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김소희-m2v3 жыл бұрын
내가 거래를 하는데(용역이나 재화를 제공받고 돈을 지불할때)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여서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 거래상대방 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지불할때,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작성하는 적격증빙이 바로 지급명세서다~~
매입시 인정되는 증빙은 아래와 같으므로 이중 한가지를 받으시면 됩니다. 1. 세금계산서 2. 계산서 3. 신용카드(체크카드) 4.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
@inefficientlyefficient18044 жыл бұрын
잘들었어요!
@planfreak3 жыл бұрын
영상 보고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신고는 주민번호 보관 때문에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건가요?
@jamo_JonPark3 жыл бұрын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1년에 한번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라는게 새로 생겨서 별도로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ㅠㅠ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20번을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63370
@daeunlee47543 жыл бұрын
자모님 한가지 여쭤볼게 있는데요, 반기납사업장이구요 10월 퇴사자가 1명 있습니다. 내년 1월 a01의 인원수에 10월퇴사자도 포함해서 신고하는건가요?
@jamo_JonPark3 жыл бұрын
a01이 뭐였죠?^^;;; (저도 자주하는게 아니라 기억이 잘 안나서요) 중도퇴사자의 경우 아래 링크의 36번을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63370
@daeunlee47543 жыл бұрын
@@jamo_JonPark a01은 근로소득 간이세액 란이요!ㅠㅠ 감사합니다!!
@jamo_JonPark3 жыл бұрын
@@daeunlee4754 상용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하기 때문에 반기납 사업장의 경우 1월에 a01에는 7~12월의 상용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한 세액을 모두 적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의 원천세도 포함해야겠죠! 그리고 10월에 원천징수하는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세도 (코드는 모르겠네요^^;;) 신고해야겠구요!
@daeunlee47543 жыл бұрын
@@jamo_JonPark 감사합니다!!!!
@집토끼-j4j3 жыл бұрын
안녕 하세요 3.3프리랜서로 컴퓨터 유지보수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재택근무로 일하고있는데 홈택스에서 2년치 소득금액증명원을 떼려고 하니 자료가 없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달에 65만원인데 3.3프로 떼고 받고는데 세금은 떼고 통장으로
@jamo_JonPark3 жыл бұрын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으면 소득금액증명이 안됩니다ㅠㅠ 프리랜서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셔야해요..
@jongppong4 жыл бұрын
그럼 프리랜서 지급명세서는 매년 3월10일까지 딱 한번만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사업소득이니 이렇게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확인차 다시 문의드립니다. 존박님 덕분에 많은 도움 받고 있어요^^
@jamo_JonPark4 жыл бұрын
넵! 말씀 감사합니다^^!
@Rnfma5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유튜버로 사업자등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광고콘텐츠 제작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영수증이나 계산서를 제출해도 기업은 부가세 신고 후 10%를 공제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저로 인해 이익을 덜 보나요!?
@jamo_JonPark Жыл бұрын
(4800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 없고, 광고콘텐츠와 같은 과세 상품 거래의 경우에는 계산서 발급도 불가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거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업종에 따라 1.5~4%만 받으니까 거래하는 기업에서는 1.5~4%만큼 손해를 보게 되죠. 따라서 주 거래처가 일반 소비자가 아닌 과세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을 간이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하는게 훨씬 유리합니다!
과세기간이 같아서 (경험상)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1. 원천세는 지급일 기준 다음달 10일까지, 2. 지급명세서는 지급일 기준 다음해 2월~3월 10일까지, 3.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 기준 다음달 말일까지니까 지급일을 기준으로 위의 일정만 잘 챙기시면 되고, 수정신고, 기한후 신고 모두 가능하긴 합니다.
@에코헤어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9월에 간이로 사업등록하고 프리3명과 같이 하는데 원천세 신고하는 방법?? 홈텍스에서 어떻게 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세무대리맞기는것이 유리한가요?? 동영상을 봐도 솔직히이해 하기가 어렵네요ㅜㅜ
@jamo_JonPark3 жыл бұрын
홈택스 원천세 신고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년 3월 10일까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하구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댓글 링크의 세금 - 4.3번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직원이나 프리랜서를 쓰는 경우에는 알아야할게 너무 많고 복잡해서 저는 세무대리인을 쓰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ninepd Жыл бұрын
국세청은 안변합니다. 컴퓨터가 다 해도 되는일을 사람이 하므로써 세금을 타먹기 때문이죠
@jamo_JonPark Жыл бұрын
진짜 좀 변해야하는데.. 법이 바뀌는 방향을 보면 정말 변할 생각이 1도 없는것 같아요ㅠㅠ
@gsh19983 жыл бұрын
직원이 한명이고 친구라서 서로 몰라서 넘어갔는데 , 작년도 7~12월 고용했던걸 지급명세서 신고 못하고 원천세랑 사대보험만 냈는데 ... 지금 와서 사업소득에서 뺄 수는 없겠죠 ?
@jamo_JonPark3 жыл бұрын
방법은 있는데 복잡하고 번거로워서.. 아무튼 금액이 크면 해야겠죠^^;;
@김종선-g4n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jv-tp5nd3 жыл бұрын
재택근무하는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으로 3월 10일까지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jamo_JonPark3 жыл бұрын
넵!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매년 3월 10일에 제출합니다. 그런데 이제 간이지급명세서라는게 생겼고,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입니다ㅠㅠ
@jamo_JonPark3 жыл бұрын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20번을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63370
@초여름과일3 жыл бұрын
간이과세사 기준이 일본은 메출3억이하 독일은 7억인가? 8억이하 인데, 한국은 올해부터 늘어서 8000만원 이하다. 이런구조에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의 신고과정까지 겹쳐진다. 이래놓고 소상공인 보호 한다고 홍보하니 웃기는 일이 아닐수없다.
@곰푸-k1p2 жыл бұрын
지급 명세서 거부하는 사업자는 어떻게 할까요?
@jamo_JonPark Жыл бұрын
국세청에 신고하면 되겠죠^^
@jamo_JonPark Жыл бұрын
지급명세서 제출을 거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안하는게 손해이고, 안했을때 국세청이 이득인데... 거부한다기 보다는 뭔지 잘 몰라서 그러는건 아닐까요?ㅠㅠ 일반 사업자가 이해하기에는 충분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제대로 지켜지기 불가능한 법이라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