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를 참 많이 하셨네요 막힘이 없이 설명하시는 카리스마 정말 대단 하시네요, 공부 잘 하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jamo_JonPark6 жыл бұрын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사업하는데 법이 너무 정리가 안되서 공부좀 해봤습니다^^;; 기태님도 항상 건강하세요^^!! 화이팅~!!
@jamo_JonPark6 жыл бұрын
* 법령의 변경사항 (2019.01.14 기준) - 16:36 - (변경전) 단시간 근로자 중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고용보험에 가입! ==> (변경후) 3개월 이상 근로자는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함 (2018.07.03) * 사업이야기 - kzbin.info/aero/PL_JDkG3nibjaH5ffQZXPb4IPunHXxcAir * 홍보이야기 - kzbin.info/aero/PL_JDkG3nibjZaiSmP2o25NNis2MX8ie3t * 세금이야기 - kzbin.info/aero/PL_JDkG3nibjaHQGV-jkkrKUeNPAs_OXMD * 노무이야기 kzbin.info/aero/PL_JDkG3nibjbJIIHZaZc1givRJUb0diGJ * 회계이야기 kzbin.info/aero/PL_JDkG3nibjYw54gawH6HopUOEfKv3iit * 제도이야기 kzbin.info/aero/PL_JDkG3nibjYJ3SmPkRL84__s8LR_mwvR * 총정리 - cafe.naver.com/jamo2017/1416
@daldalfood68365 жыл бұрын
아무것도 몰라도 이해하기 쉽게 짧게 설명해줘서 너무 좋네요
@jinhyunlee23204 жыл бұрын
영상 5분대 딱 제얘기네요. 부동산에서 사무직으로 8시간반씩 주5일 5년 일했는데 프리랜서라고 신고해 놓고 아무런 혜택도 못받았어요. 영상보고 너무 힘이 납니다~~감사합니다♡♡
@조진권-i7f6 жыл бұрын
역시 자모 영상이 이해하기엔 최고
@jamo_JonPark6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sososo-dp5bp4 ай бұрын
구독.좋아요 꾹꾹 누르고 갑니다 꼼꼼하게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lucya100043 жыл бұрын
방송 많은 유익이 되었습니다. 2년전 방송이라 여쭈어봅니다.그 간 근로기준법,소득세법 등 바뀐 개정으로 방송 다시 한 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별 차이 없으면 할 수 없구요.^^
@jamo_JonPark4 ай бұрын
확인이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ㅠ 바뀌는 내용은 아래 링크의 노무 파트에 계속 업데이트 해가고 있습니다^^ cafe.naver.com/jamo2017/1416
@이정민-r5m5 жыл бұрын
고맙습니다ᆢ유익한정보주셔서요ᆢ🌹
@우짜짜-l5z4 жыл бұрын
잘 보았습니다.사업 초보에게 많이 도움되겠습니다~
@심권석-h8g5 жыл бұрын
thanks for your clear explanation~
@이현-t1f5 жыл бұрын
늘 감사해요
@jamo_JonPark5 жыл бұрын
저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matteoyoon37286 жыл бұрын
국가가 국민에게 너무 많은 일을 떠 넘기고 있는거죠...무슨 국민이 법대 졸업한 사람인줄 알고 있는 줄 알고 법을 만들고 그에 따른 집행과 미 집행으로 인한 문제를 모두 국민에게 떠 넘기고 있는 법인데 이걸 아무도 이야기를 안하네요 ㅠㅠ 다 없애고 세금 60%내고 국가가 다 책임졌으면 좋겠습니다...북유럽식으로 세금 많이 낼테니 국가가 나라가 국민을 책임 졌으면 원이 없겠네요...
@내과닥4 жыл бұрын
세금 60프로 이미 내고 있습니다....잘 계산해 보세요
@스튜디오고유4 жыл бұрын
동의합니다. 태어나서 한번도 들어본 적 없는 것들을 배워야하니 개인사업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세법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세무사에 전화를 해보니, 어떤점이 궁금하신거냐고 하며 귀찮아하더라구요. 근로공단 따로 있고 세무서 기준 따로 있고 매년 바뀌고. 너무 힘들어요.
@신영도-u5g2 жыл бұрын
@@내과닥 계산을 해줘보시지요 각종 물품에 붙는 세금을 다쳐도 60%가 안되는데 무슨 근거로 뭘 잘 아시는듯 60% 이미 내고 있다 말씀하시는지요? 2년전이지만 답글 기다립니다. 정말 알고 싶네요.
@sangmyeongshin11 ай бұрын
2024, 1, 8, 14:20 잘 보고 있습니다
@christineh.76024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sunkyulee17434 жыл бұрын
알바 원천세 신고시 세금을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았습니다.~
@lucya100043 жыл бұрын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직원유형에 따른 표 완전 좋습니다.혹시pdf파일로 받을 수 있을런지요?^^
@jamo_JonPark4 ай бұрын
아래 링크의 노무 2번에 이미지 파일이 있습니다. cafe.naver.com/jamo2017/1416
@trev34775 жыл бұрын
근로시간은 66시간(점심시간 6시간 포함) 되는데 주 6일이고 기본급 80만원으로 측정하고 (4대보험도80만원으로 측정해서 약 7~8만원정도 매달 공제) 하고 나머지는 매출에 40프로를 받는 프리랜서라고 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런 법도 가능한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잘 보고 갑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그리고'에서 '또는'으로 바뀐걸로 알고 있는데요...
@jamo_JonPark6 жыл бұрын
앗. 국민연금공단이 그랬을리가요?ㅋ 작년에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또는 에서 그리고로 더 빡빡해졌죠. 설마 올해 다시 바뀐건 아니겠죠?!ㅋ (찾아보니까 아닌것 같긴한데.. 혹시 이상있으면 알려주세요^^!)
@소울-s2c5 жыл бұрын
고용보험 가입자격이 바뀌었죠? 생계목적 아니라도 가입(2018.7.3부터)
@jamo_JonPark5 жыл бұрын
맞습니다! 법이 자꾸 바뀌어서 영상도 계속 새로 업데이트를 해야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 내용은 본문과 고정댓글에 명시를 하고, 요런게 많아지면 영상도 새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겟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권석-h8g5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위임직관리자로 사원증도 나왔는데 2003년도 당시에도 2년이상근무하면 무기계약직등으로 변경해 주었어야하나요? 2년이상 이런법은 근로기준법에 있나요 전혀 잘 문외한이라~
@jamo_JonPark5 жыл бұрын
확인이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그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서 기간제 (계약직)은 2년을 초과할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기간이 2년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됩니다. 찾아보니 이법은 2007년 7월부터 시행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에는 그렇지 않았을것 같은데, 정확한건 고용노동부(1350) 등에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ggumnayy6 жыл бұрын
3개월이상 일당받고일하고있는 사업자인데 무조건 상용직으로 신고되나요? 사업자내기전 약6년정도 일했던곳인데 그때는 일용직으로신고한걸로알고있어요... 만약 상용직이면 소득잡힐까요?
@jamo_JonPark6 жыл бұрын
3개월 이상이므로 원래는 상용으로 신고를 해야하지만, 현실은 그냥 일용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고 국세청에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용이든 상용이든 소득은 잡히는거구요. 일용근로자로 신고를 했다면 분리과세이므로 종합소득세에 영향이 없지만, 만약 상용근로자로 신고를 했다면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줬을겁니다.
@ggumnayy6 жыл бұрын
@@jamo_JonPark 사업자입장에선 일용vs상용중 어느것으로 신고해야 더 이득인게 있을까요?
@jamo_JonPark6 жыл бұрын
@@ggumnayy 아무래도 일용이 더 편하죠. 소득세법상 상용은 연말정산도 해줘야하거든요. 일용으로 신고하면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원천세/지급명세서만 제출하면 되는거구요. 1개월 이상 계속 신고하는 경우면 일용이나 상용이나 4대보험도 별 차이가 없어서 비용적으로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yeonjukim15594 жыл бұрын
3개월 미만계약도 상용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나요?
@jamo_JonPark4 жыл бұрын
소득세법에서는 일용으로 구분하고있습니다.
@JJ-jj4ms5 жыл бұрын
저 한가지 궁금한게 고용보험 예전에 단시간근로자 또는 8일미만 근로가 현재의 그리고 조건보다 나은 이유가 있나요? 8일 이상 근무해도 단시간 근로자로 처리해서 고용보험 가입 안 시킬수 있다는건가요?
@jamo_JonPark5 жыл бұрын
네^^ 또는이니까 둘중 하나에 해당이되면 가입이 제외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리고'로 바뀌면서 둘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면 무조건 가입을 해야되니까 가입대상의 범위가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이걸로 꽤 많은 증세가 됐을거에요. 그만큼 사업자나 근로자의 부담은 늘어나는거구요. 그래서 사업자인 제 입장에서는 예전과 같은 '또는'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원천세는 보통 국세청에 신고하는 소득세를 의미하는데, 일용/상용 근로자 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용근로자는 매월, 상용근로자는 매년 신고를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너무 복잡해서 아래 링크의 노무 - 0번에 정리한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이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ㅠ) cafe.naver.com/jamo2017/1416
@바람의전설-d4e5 жыл бұрын
일용근론자가 3개월이상 일하면 상용근로자가 되나요? 그렇다면 비용처리하게되는거 아닌가요?
@jamo_JonPark5 жыл бұрын
소득세법에 일용과 상용근로자의 구분 기준을 근무기간 3개월 이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사용근로자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상용이든 일용이든 비용처리는 모두 가능하구요^^
@Songjiyeong3 жыл бұрын
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해야되나요?
@jamo_JonPark4 ай бұрын
네,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써야한다고 합니다ㅠ
@sangbeomkim94244 жыл бұрын
그냥 세무사사무실에 맏기고 장사에만 신경쓰는게 좋을듯하네요
@ESP10096 жыл бұрын
근로자 형태로 하면서 무늬만 프리랜서로 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그런 경우 화가 나더라구요.
@jamo_JonPark6 жыл бұрын
그렇죠.. 이상한 꼼수를 부리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ㅠㅠ
@애지중지-o1x4 жыл бұрын
최저시급에 1일2시간,주10시간 근무를 3개월 이상근무하면 4대보험및 세금공제를 해야하나요?
@jamo_JonPark4 жыл бұрын
2020년 현재의 기준으로는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jamo_JonPark4 жыл бұрын
상용으로 신고하는 경우 원천세는 월 106만원까진 없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노무 2번을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