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의 역할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에 설립된 경찰청 산하 조직으로, 주요 범죄의 수사를 총괄합니다. 국수본은 내란죄와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내란범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법적으로 내란범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건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검찰, 국정원 등 다른 기관과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체포영장의 발부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JamesHong2357Күн бұрын
다시 알아봐.
@별빛초롱이-q5uКүн бұрын
@@JamesHong2357 AI에게 물어 본거야. 참조해라.
@JamesHong2357Күн бұрын
@@별빛초롱이-q5u 직접 읽어봐 ai같은 소리 말고
@별빛초롱이-q5uКүн бұрын
@@JamesHong2357 너가 AI보다 더 많이 알아? 나는 AI보다 몰라서 그런다. 너가 그럼 다른것 보고 답을 해봐.
@JamesHong2357Күн бұрын
@@별빛초롱이-q5u 니가 맞네. 국수본은 경찰이라 가능하고 공수처가 권한이 없네.
@user-02698Күн бұрын
공수처 무능력 무능력 ~~ 국민세금이 아깝다
@리뷰-f3yКүн бұрын
중요자리 곳곳에 판.검사 박아나서 진행 이 더디지만 반드시 국민은 승리 할것이다
@가을하늘-y7tКүн бұрын
윤석열은ㆍ 죄ㆍ지어도 ㆍ반성은 ㆍ커녕 ㆍ더 ㆍ날뛰고 날리다 ㆍ국힘도 똑같다 악에 끝이 어디인가 보여 줍시다
@JamesHong2357Күн бұрын
천안문, 사라진 목소리 당신도 그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Tiananmen Gone Voice You can be part of it. 天安门 消失的声音 你可以成为其中的一部分.
@JamesHong2357Күн бұрын
야이씨 성의 좀 보여라 너무 대놓고 중국인 아니녀
@종인김-q4pКүн бұрын
자격없다
@별빛초롱이-q5uКүн бұрын
형사소송법 제199조 (수사의 개시와 진행) 수사기관은 내란 혐의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 체포) 내란범은 현행범으로 체포될 경우, 누구든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ahnes8596Күн бұрын
관저로 간 국힘 의원들 끝까지 국민을버리고 사람에 충성 하는군. 역사가 기억함
@강부자-k6gКүн бұрын
공수처장 저인간 파리도 못잡게 생긴 인간이 뭘잡겠다는거냐 공수처 해체해라 국민세금 아깝다 국민들 추운데 얼음판에서 떨게만든 인간들 반드시 처벌받아야한다
@별빛초롱이-q5uКүн бұрын
국가보안법 또는 특별법 적용 가능성 내란죄가 다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연계될 경우, 국가보안법에 따른 수사 절차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검증 (형사소송법 제215조) 내란죄 수사 중 필요한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user-if4ui5rp3lКүн бұрын
당연하지 내란죄가 성립이 안되고 공수처는 체포권한이 없는데 ㅋ
@프레디케이Күн бұрын
처음부터 사전구속영장 발부해서 끌구왔어야했다
@책임감있는투표-z8wКүн бұрын
그놈의학연지연..에휴
@hosikokim7448Күн бұрын
도대체 뭔짓들을 하는 거야 틀림없이 공수처도 친윤파 일것이다 아니라면 공수처가 이런식으로시간을 벌라고 체포도 못하고 안한다는 게 말이니공수처까지 국민을 가지고 조롱하는 것인데 이대로만 보고 있을거냐 강력하게 공수처도 처벌하고 경호처는 당연히 처절하고 이젠 마지막으로 믿어봐야 할 것은 특수부대다 공수처 경호처는 분명히 윤건희 우파다 엄벌로 모두다 처벌해라 빨리 빨리하라고 추운곳에서 고생하고있는 국민들을 생각하라고
@1분-o9kКүн бұрын
"'관저 시위' 탄핵지지 단체 2명 경찰 폭행 혐의로 체포 / 연합뉴스TV" JTBC 보도안함? JTBC 직원들 그돈받고 양심 팔고 싶어요?
@Roh-z5wКүн бұрын
Beung sin dle
@howardan5833Күн бұрын
공수처장 한테 속았지.또 믿지말고 처장부터 구속하고 새로운 간부부터 세워
@박명화-p1jКүн бұрын
공수처 찔리 손놓고 내려와라 세금만 축내지말고 기가차네
@djoon337Күн бұрын
이 정도면 경호처가 아니라 사병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 아닌가요?
@mishu0102Күн бұрын
법? 칫! 국가
@옥채김Күн бұрын
공수처장도 내란공범으로 처벌해야한다ᆢ ᆢ국민들 상대로 장난한거냐?
@Gold-kiwi_Күн бұрын
응 우리가 이겼어~~ 멸공!!
@kyuripark1740Күн бұрын
저따위 사람들에게 줄 세금 없어.일 안할란다.그동안 낸 세금 받으며 먹고 살아보자,쟤네처럼 놀면서
@불건Күн бұрын
저거 체포안함 공수처장은 국민들이 더 꽤심하게 생각할거임 용서없음
@1분-o9kКүн бұрын
계엄이후 윤석열 지지도가 40%를 넘어 50%에 육박하는데 아직도 내란내란 거리고 있네... 진짜 내란이면 지지도가 오를리가 없겠지? ^^
@매너리-c3hКүн бұрын
지지도가 40~50? ㅋㅋ 정신차려~ ㅎㅎ
@1분-o9kКүн бұрын
@@매너리-c3h 1. 대통령의 계엄은 헌법 제77조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으로 위헌사항이 아니다. 2. 공수처는 형법 제87조 및 공수처법 제2조에 따른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따라서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는 불법이다. 3.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구속 영장을 서울중앙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받은 것은 공수처법 제31조 위반사항으로 불법이다. 4. 2020년 및 2024년 총선에서는 선거부정이 일어났다. '큰수의 법칙'에 따라 추출하는 표본(사전투표) 수가 많을수록 표본비율이 모비율(본투표)에 가까워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총선의 결과는 본투표 6:4, 사전투표 4:6과 같은 통계학의 법칙을 위배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는 선거부정의 핵심 증거로 선관위가 적절한 해명을 하지 못할 경우, 법적 처벌은 불가피하다. 5. 위와 같은 결과는 2022년 대선에서도 일어났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선거부정의 가능성은 충분하다. 따라서 대통령이 본인의 대선결과에 의심을 가지고 선관위를 수사 및 감사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선관위를 감사하는 감사원장을 아무 이유없이 탄핵했으며, 이재명을 수사하는 검사 3명도 탄핵했다. 이는 개인의 범죄 수사를 막기위해 국회를 이용하는, 민주당의 반헌법적 행동이다. 7. 또한, 민주당은 2년 6개월동안 24번의 탄핵을 시도하였고, 25년 검찰 경찰 및 감사원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렸다. 이는 국헌문란에 해당하며, 이를 막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정당하다.
@윤근호-h5tКүн бұрын
왜 내란죄 빼고 ㅡ이야기 해야지 ㅡ그러면 탄핵 불법 ㅡ다 내란
@whiteblack3255Күн бұрын
또 선동질이네
@김순희-r4z6vКүн бұрын
공수처는 책임을 져야합니다
@왕대환-o3sКүн бұрын
ㅇ水처장 이름 오동운 오 ㅇ 동 ㅇ 운 ㅇ 뻥뻥뻥...빵빵빵 ㅇ수래 ㅇ수거 결과가없는 하나마나스타일
@henrysheen6471Күн бұрын
민주주의, 법치국가 인줄 알고 있었던 국민들이 좀 더 현실을 직시하고 깨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분열과 반목으로 지켜온 지난 100년 친일 기득권의 비참한 몰락을 고대하며 ...
@국아낙네Күн бұрын
문제가 있을때마다 뭉개더니 이번에도 똑같은 수작질이네. 진짜 꼴도 보기 싫다. 윤석열은 저질중 최악이다!
내란죄에 대하여 공수처가 나선것은 월권이 아닌가?검토해 봐야 하고 경찰이 내란죄인 윤석열채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따져 책임자들의 책임이 있다면 엄벌해야 한다 생각한다.
@별빛초롱이-q5uКүн бұрын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내란죄와 같은 중대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협력하며,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체포·구속 영장 신청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합니다.
@차은아-l1l19 сағат бұрын
방송은 더이상 보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별빛초롱이-q5uКүн бұрын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긴급체포)내란죄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합니다. 수사기관은 체포영장 없이도 긴급체포할 수 있으나,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체포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 사유) 내란죄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고, 사회 질서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구속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별빛초롱이-q5uКүн бұрын
헌법 제76조 (긴급명령권) 내란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경우,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긴급명령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내란죄가 반국가단체의 활동과 관련될 경우, 국가보안법의 처벌 조항 및 수사 절차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whiteblack3255Күн бұрын
제발 법 좀 지켜라 민주당아
@강경우-b6pКүн бұрын
그니깐 법좀지켜라제발~~가서조사받구해라떳떳하면~~쪽팔리게시리ㅡㅡ
@이미진-h2gКүн бұрын
天安门,消失的声音。你也可能成为其中的一部分。
@한마음-o9fКүн бұрын
한심힌공수처 해체하라
@내일은해가뜬다-r1mКүн бұрын
경찰특공대 총동원해서 강력한 공권력을 보여주길 바란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gracejeon9117Күн бұрын
공수처 해체 해라.
@다니엘-q5vКүн бұрын
공수처 쇼하는거 같은데... 걍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님? ㅋㅋㅋ
@가산바위-l1vКүн бұрын
김건희가 경호원 임명햇다면 ㆍ심각
@이정숙-f5t6yКүн бұрын
정신차려라 자유와 법과 정의가 사라진 나라에서 살고 싶은가? 민주당이 만들려는 나라가 그런 나라이다
@danielkim4089Күн бұрын
공수처장 소심하고 겁많고 우유부단 저런자가 무슨일을 할수있겠냐,,,
@돈나무007Күн бұрын
윤석열 체포 특공대 모집하면 지원하겠다. 군단 직할 특공출신. 단, 방해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물리력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