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트럭과 승용차의 사고는 정말 위험합니다. 오래전, 알라바마주에서 음주운전하던 일본 유학생 5명이 아틀란타에서 놀다가 돌아오는 길에 화물차 뒤를 받아 그 밑으로 들어가 승용차 위가 절단되는 대형 사고가 났었어요. 탑승자 전원 사망.. 상체 절단되어... 화물차 운전자도 그 트라우마로 오랫동안 고통받았고, 유학생들 부모들이 본국에서 와서 항의했지만, 유학생들 전원 면허취소할정도로 만취상태 과속한게 조사결과가 나오고서 잠잠해졌지만 한동안 뉴스에 나오고 음주운전차량이 200마일 운전할동안 단속되지 않은것, 마지막으로 술을 판 곳에서 음주운전 벙관한것때문에 시끄러웠어요. 어떤 주는 음주운전 사고나면 마지막으로 술 판 곳도 음주운전 방지하지 않은것으로 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kkk-u3r5k3 күн бұрын
아닥혀 싸닥션 뽑아삐까
@씨드웰러2 күн бұрын
한블리👍👍👍😍😍
@라온-k8m3 күн бұрын
지나가던 레이는 일생의 운을 다쓴듯
@yssantafeКүн бұрын
1:19:03 ㄷㄷ 우측 고환 파열
@가사가우리일상3 күн бұрын
안전벨트 중요성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택시타도 항상 안전벨트 착용 합시다
@정연수-y4v2 күн бұрын
한변사님. 좌회전시 인코너 식으로 들어가면 무적건 A필러에 가려 보행자가 가려 보일수 있자나요, 해서 모든사거리는 아니더라도 횡단보도있는 사거리라면, 약간 코너를 크게돌면 전방주시 하며 서행하는건 어떨까요.
@seulgi_love2 күн бұрын
감기약 진짜 조심해야함 안 가던 병원 갔는데 약 먹었더니 바로 잠 오고 30분 지나니까 밤 세운 것처럼 피곤해짐
@glmoru64673 күн бұрын
51:23 6:4가 부당하다고? 네 맞아요. 당연히 트럭의 잘못이 있지만 저 정도 크기의 '실제 손실량'은 어느 쪽이 주도한 걸까요? 블박차가 져야 할 책임량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봅니다. 한블네 의뢰인인 모양인데 그 따위 한쪽편 논리를 전파하진 맙시다.
@juwonKim-n3b3 күн бұрын
과속 vs 중침 사고인데 과속이 크다구요? 중침차량 아들래미세요??? 아랫지역에선 이런 관습이 있다죠. 지역구 사람들을 챙겨라~ 음주운전해도 봐주고~ 과실크게나오면 12대 중과실 피하게 내려주고~ 포터는 중앙선 침범으로 12대 중과실이 맞고! 블박차량 역시 과속운전이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이 맞습니다. 그럼 누가더 잘못했냐? 소송가야죠. 개인소송 비용 엄청들어요.12대 중과실에 대해선 보험사에서 책임이 없습니다.
@윤현동-e1b3 күн бұрын
보름님안녕하세요
@세수하면장동건-d9v12 сағат бұрын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는 작은데 차는 많은데 교통법규는 개판
@이알렉스-s2n3 күн бұрын
운전은 되도록 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사랑하는 뚜벅이! 로서 섬뜩한 마음이 드네요.
@ダイワスカーレット-n6b2 күн бұрын
음주거부 하면 원턴에 그냥 강제로하게 하고 안되면 집행방해류
@hyesinhopeleepark61463 күн бұрын
무거운 차체를 치웠을때 더 큰 부상을 입을수도 있는건데...ㅠㅠ 더 압박하지 않도록 차체를 고여주고 응급구조사가 와서 의사와 상의해서 차체를 옮기는게 맞아요.. 네, 도움을 주는건 옳고 좋은 일이지요. 하지만 올바른 의학지식없이 부상자를 옮기는것은 신체마비를 일으킬수도 있다는걸 아셔야해요. 예전에 뉴욕살때 인공신장 투석실에서 일하고있는데 점심시간에 삼풍 붕괴사고현장이 뉴스에 나오더라구요. 의사부터 사무실 직원들까지 구조하는 모습보면서 많이 안타까워했어요. 목보호대나 단단한 보드에 옮기지않고 그냥 환자들을 옮기는 모습에 더 큰 부상을 걱정하면서요. 워낙 큰 사고여서 부족했겠지요, 모든것이.. 사고현장에서 구조할때 주의할점들도 방송에서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박성우-KO3 күн бұрын
환자를 함부로 이동시키거나 움직이는건 피해야 하지만 차가 누르고 있으면 차는 치워야 하는게 맞습니다.
@mannerye3 күн бұрын
@@박성우-KO흔들하면서 더 눌리는게 문제라는거에요
@mannerye3 күн бұрын
교차로도 직진하는데 반대 차로로 간건데 왜 중앙선 침범이 안되는지 법 개정이 필요할듯
@정수호hyundai2833 күн бұрын
부산일광읍에서일어난사고네요
@NPPKH3 күн бұрын
저런 도로는 아마도 많은 차량들이 저 트럭과 같이 주행하는게 일상인 도로 같습니다. 트럭이 잘 했다는 건 아니나 트럭이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속도를 볼게 아니라 애시당초 초과속으로 달리지 않았으면 사고는 아예 없었을거라 생각됩니다. 저건 한변호사님의 의견이 좀 불합리하다 생각되네요. 개인적으로는 9대1로 과속차량에게 과실을 주고 싶습니다.
@안전-252 күн бұрын
트럭이 좌회전 안하고 우회전으로 출발했어도 100% 사고 발생... 출발 시에는 속도가 안나니 125속도로 오면 어김없이 쾅
@쪼리조Күн бұрын
43:30 보면 진짜;; 누가 칼로 난도질 당하는거 본줄 알겠네;
@DayHappy-p8kКүн бұрын
누가 마멏이 되었는가?
@장민기-c9d2 сағат бұрын
신고도안하고차를어떻게들어벨트안매는것도귀찬아서병원에대리고가야지말로만안전하지말고
@이지황-m4e3 күн бұрын
제가 한변호사님 의견에 거의 동의 하면서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과속에 대한 판단 입니다, 말씀 하시면서 계속 속도를 지켰어도 사고를 피하긴 어려웠다 하시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한가지 결정적 오류가 있습니다 속도를 지켰으면 피해가 훨씬 더 작았을 것이다는 겁니다.. 영상 중 노외진입 트럭과 초 과속 블박차의 경우 물론 노외 진입 하면서 중앙선을 넘으려는 상대 트럭의 과실이 적지 않습니다, 만일 블박차의 속도가 30% 정도 초과인 78Km 미만 이었다면 상대 트럭이 가해차량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 이었다면 블박차가 가해자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물리적인 계산으로 충격량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 합니다 블박차의 속도가 30% 빠르다면 충격량은 약 70% 증가하고 피해도 그에 비례해 커집니다.. 상대가 완전 한 역주행 등 특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피해를 70%나 키운 차량이 가해차량이 되어야 하는 게 정당 합니다, 하물며 영상의 경우 블박차의 속도는 규정 속도의 두배가 넘습니다 이는 블박차가 야기한 충격(피해)의 결과가 4배 이상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즉 과속이나 초과속의 문제는 도로 교통법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의 관점 에서의 잘못도 같이 보아 더 가중처벌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seulgi_love2 күн бұрын
사고 과실은 사고의 원인을 따지는거지 피해의 정도를 따지는 건 아닙니다 그건 민사로 가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