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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의 팬데믹, 경기악화 등으로 인해 가계부채에 허덕이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감당 불가능한 채무를 정리하고 새출발 하고자 하는 분도 있으실텐데요. 문제는 주택담보대출 대출금의 경우 근저당권을 실행해 집의 소유권이 상실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다보니 내 집이 있는 경우에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죠. 그럴 때 법원의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제도가 결합된 “주택담보대출 채권 연계형 개인회생”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