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단말기 사용시 현금할인 받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이 아닌 일반영수증으로 발급해드렸는데 나중에 손님이 나쁜 맘 먹고 현금영수증 안해줬다고 신고할 수 있을텐데 일반영수증이 증거자료로 남지 않을까요?? 그리고 손님이 몇 달 , 몇 년 뒤에 현금 할인 + 일반영수증 발급 뒤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쁜 맘 먹고 손님 본인꺼에 연말정산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ㅠㅠ 현금 할인 시 차라리 종이로 된 영수증 써드릴까요? 종이 영수증 써드릴 때 사업자 번호도 써야하나요?ㅜㅜ 제발 알려쥬세요 고수님 잘 아시는 분 댓 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