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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jumble of camper stories
9월20일부터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시행이 됩니다. 야영,취사,불피우는행위에 대해 최대 5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주차장에서 캠핑을 하는 행위가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준 게 문제가 되어 주차장법이 개정되었으나.... 피해 행위를 없앤다면 차박은 허용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