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먼지탱이인데요. 경매는 진짜 사람할 짓 아닙니다.... 에휴.... 솔직힐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우위에 있는 상황인데도 나쁜 놈된 기분을 지울 수 없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끌어내."를 제가 하고있는 것 같아요. 건물 명도를 위해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진짜 법대로 하는데도... 아줌마가 울면서 버티면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따져보면 그 분들이 버티고 있는거고 법을 어기는 중이지만, 사람 마음을 법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게 아니더군요. 이사비용, 약간의 보상도 해드릴테니.. 나가주세요. 해도 이 법이나 상황도 잘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이라 억지로 쫓아내는 꼴입니다. 당연히 이사비용이나 보상의 의무는 전혀 없는데도 말이죠. 우는 분, 화내는분, 누워버리는 분 다양하다고 합니다. 물론 금전적인 이득은 볼 수 있지만, 명도하는게 짧아도 마음에 남아요. 차라리 경매시작부터 명도전까지와 명도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다면 전자를 고를 정도입니다.
@티프몽5 жыл бұрын
어쩔수 없죠.. 감정으로만 호소한다고 일일히 봐주다간 사회 질서가 붕괴되어 버리니
@Ollymin4 жыл бұрын
정신적으로 힘드시겠어요
@김성훈-v1o3 жыл бұрын
그래도 그대는 이쁜 마음을 갖고있는 맨이군. 좋은 일이 생길겁니다.
@The_GamJaTang5 жыл бұрын
37살 공인중계사시험 준비와 재수
@묭-l8n5 жыл бұрын
케인 나이가 37인가요? 형이시네 ㅎㄷㄷ
@이대훈-s4q5 жыл бұрын
중개사가 아니라 방 설명을 전달하는 중계사다 이말이야
@룰루랄라-m3l5 жыл бұрын
법원판결받아 강제경매가 진행될경우 제일 최우선순위 세입자는 경매시 살권리가 소멸되지 않고, 계속 거주할건지 아니면 배당받아 보증금 회수하고 나갈건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 보통 담보가 걸린 건물같은 경우 이 담보가 최우선순위일 확률이 높으므로... 아무래도 1억8천 및 2억 보증금 넣고 들어간 세입자는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서 보증금을 배당받고 나가든 그냥나가든 경매시작되면 무조건 집에서 나가야합니다 ㅋ 재수없으면 낙찰가에 따라 보증금도 회수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1. 중개업자나 세입자가 계약시 경매사실을 모르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알아서 다시 나간경우..다만 중개업자가 바보가 아닌이상에 55평정도되는 은평구 빌라를 보증금 1억8천이라는 금액에 아무 의문을 갖지 않을리 없으니..보통 등기를 띠어보겠죠. 계약전 등기띠어보는건 필수이기도 하고 (다만 진짜 이런 미스라면 이런경우는 중개업자 귀책사유로 중개업자가 책임지고 2년계약을 깨어서 무사히 내보냈을수도 있구요) 혹은 중개업자가 경매사실을 말하며 낙찰받아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금액이라며 꼬셨거나.. 이후 나갔거나.. (경매등기되어도 채권자가 등기만해놓고 계속 미뤄 경매를 안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으니) 2. 채무변재액을 대신 세입자가 대위변제하는 식으로 일반매매와 동일하게 입찰전에 매수하려는 꼼수를 치려다 그냥 포기하고 나갔거나.... 제가 생각하기엔 그냥 1번같아요. 사실 1번도 바보가 아닌이상에야 불안해서 낮은보증금이래도 거의 안들어가죠.. 해당 자료로 부동산 권리분석등을 해야 겨우알만할것 같은데..
@503호거북이5 жыл бұрын
전문가다 맨이야
@kihasa88845 жыл бұрын
쉽게 좀 말해줘라맨이야
@꺄꿍이-u5q5 жыл бұрын
뭔말인지 모르고 스크롤 내렷다맨이야
@ZZZ-z5n5 жыл бұрын
쉽게 말하면 집사기전에 등기보고 경매잡혀있는지 확인무조건 하라는거 아님? 민법에서 본거같은데 ㅋㅋㅋ...
@MOON-k5z3 жыл бұрын
재수때 법정배울때 달달 외웠던거 생각난다맨이야
@masksiro5 жыл бұрын
와 진짜 소름돋는데? 이런 사연이 있는 곳이 실제로 있구나..
@JoonghounKim5 жыл бұрын
이런 컨텐츠도 흥미롭다 맨이야~
@LukasEmpire Жыл бұрын
남의 가정사에 지나친 개입을 조인 나
@Pollolo-m5w5 жыл бұрын
[케인] 55코평수의 안타까운 사연 190310
@user-or2cg4hx6l5 жыл бұрын
이웃집 역사를 세세하게 설명하는 나
@자독-q4m5 жыл бұрын
보통 1차경매가 감정가의 100프로라 유찰되고 2차, 3차로 넘어가서 10프로씩 감정가보다 낮아지면서 낙찰되는데, 이렇게 경매낙찰가를 시세보다 낮게 받았을때 원래 시세나 급매로 팔아넘기는 경매투자 방법을 한 것 같네요.
@h99810255 жыл бұрын
부동산 12년 했던 1인 경매는 등기부에 안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유치권 등 그리고 권리분석이나 경매수수료 각종 비용 계산 잘 해야 되서요 공부 충분히 해야만 되지만 그래도 실수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