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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정지됐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그동안 세 차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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