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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과 관련한 변론이 재개됩니다. 이제 막바지를 향해가는 탄핵심판 상황까지김성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굉장히 길어진다, 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막바지로 가는 것 같아요. 그전에 앞서서 오늘 오후 2시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다시 열린다고 들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심판을 청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마은혁 후보자 청문회 개최에 국민의힘도 합의했다라는 그런 공문을 증거로 냈다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건이 헌법재판관 3명이 최근까지 공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3명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몫이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국회에서 선출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두 사람의 헌법재판관은 임명을 했었는데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의 합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서 임명을 보류한 상황이었거든요. 갈부터 보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선출권, 재판관에 대한 선출권이 침해됐다라고 하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 변론이 종결이 됐었고 선고기일이 지정이 되었다가 다시 한 번 이 부분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재개가 결정이 됐었고 오늘 재개 결정 이후 첫 기일이다 보니까 어떤 주장이 펼쳐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국회 측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마은혁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당시에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 부분 개최에 대한 부분 관련 공문을 같이 제출했다는 이 부분을 제출함으로써 결국 당시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추가적인 증명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여야 합의가 쟁점이 될 텐데 이걸 두고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판관 임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건인가요?
[김성수]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헌법 111조를 보면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1조 3항을 보면 제2항에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임명에 대한 것이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어떤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이 하나가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임명에 대한 독자적인 판단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명의 지연 시기, 시기 자체를 결정할 수 있느냐, 이것 자체도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권한쟁의 여부가 다퉈지고 있는 것이고 여야 합의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여야 합의에 관해서는 헌법에 방금 말씀드렸던 규정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법에 있느냐, 이걸 봤을 때도 국회법에도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야 합의를 이유로 임명을 지연한다든지 임명하지 않는 행위 자체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달라고 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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