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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경호처를 향해 "철문을 잠그며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으면 그 자체 공무집행방해"라며 "큰 소요 없이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제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경고 공문을 보냈다"며 "반발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체포 영장 집행 시기에 대해서는 오는 6일까지인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겠다면서도 집행 시기는 아직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체포영장도 무효라는 윤 대통령 변호인 측 입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과 내란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결정으로 종식됐다"고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적법한 권리구제 절차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 처장은 "저희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뿐이고 대통령에 대해 너무 과도한 비난이나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수사진에도 강조했다"면서 "예의는 지킬 것이니 소환에 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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