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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이 경찰에서 가져온 해병대 사건기록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했는데요.
국방부 조사본부도 처음에는 해병대 수사단과 마찬가지로
임성근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 포함시키려 했죠.
그런데, 이를 검토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며
사실상 혐의자에서 빼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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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채상병사건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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