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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2년 열 하루 동안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이번이 10번째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헌법 수호자"라며 "재의요구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결정을 일제히 규탄했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면서 윤 대통령 스스로 범행을 자백했다고 비판했는데요. 예비역 해병대원들도 국회를 찾아 특검법 재의결에서는 찬성표를 던지라며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10번째입니다. 집권 2년을 막 넘어섰지만, 이미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 다음으로 많이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갖게 됐습니다.
횟수도 횟수지만, 대통령 자신의 연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막았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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