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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돈을 댄 `전주'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인 투자자 손모씨에게 시세조종 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손씨는 애초 주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손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 편승한 뒤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 다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했다"며 "그에 따라 주식 시세가 증권시장의 정상적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되지 않아 선의의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유죄가 인정된 손씨처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전주들에 대해 처분을 미루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는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씨가 포함돼있습니다. 손씨에 대한 방조혐의 유죄가 인정되면서 김 여사 등 전주들에 대한 처벌 여론이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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