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로 까지는 아니지만 될 수 없는 이유와 관련 판례들 적어둠 감청: 실시간 대화 중 어떠한 수를 써서 그 내용을 기록하거나 얻는 것을 말함. 즉, 이미 송신이 끝난 대화는 감청이 아니라서 증거능력 있음(청취도 동일한 법리로 이해하면 됨) 대화 당사자: 상대방에게 말하지 않고 몰래 녹음해도 증거능력 있음 대화 당사자 아닌 제3자: 자신을 제외한 상대방에게 모두 동의를 얻고 녹음해야 증거능력 인정. 위법수집증거배제: 수사기관의 위법한 체포, 구금 등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했을 때 적용. 일반 사인에게는 적용안함 즉, 일반사인이 불법적으로 증거를 가져왔더라도 증거능력 있음. ▪︎예외도 있을 수 있음
@Justice-c7p5s3 ай бұрын
불법취득이 아니예요 가세연에 제보자가 녹취를 취득하게된 계기가 있었어요.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구제역이 코인관련하여 지인에게 담보식으로, 폰을 맡겼고 제보자가 폰을 취득할 당시, 중요한 내용들은 다 삭제하고 달라했고, 구제역이 삭제했다하고 폰을 맡김 그후 코인관련하여 제보자가 폰을 확인하게되는데, 해당 녹취가 발견됨. 그래서 사건을 알게되었고, 제보하게 되었음. 사법기관에 바로 신고했으면, 더 나을수도 있었겠지만... 무튼 일종의 범죄모의 관련 녹취를 취득후 알게되어 제보한거니 효력이 없다라고 할수없음. 뉴스에서 패널 변호사분께서 효력이있다고 설명하심
@NY-vm9cm3 ай бұрын
하 나쁜놈들 진짜
@이선영-b7r3 ай бұрын
저는 갠적으로 먹방을 좋아하는데,쯔양먹방은 뭔가.. 가식적인 웃음이 싫어서 보기가 꺼려졌어요. 그리고 팔에 멍든상처보면, '먹방유튜버니 술도좋아해서 술먹다 꽐라되서 어디넘어져서 부딪쳤나보다~ 그래도 그렇지 먹방유튜브가 매번 저렇게 술마시고 넘어진게 자랑도 아니고 안챙피할까?...' 생각만하고 넘겼는데... 어휴... 이렇게 뼈아픈 삶이 있었군요.. 저라도 그때 먼저 알아차리고 댓글로 계속 멍자국이 이상하다라고 했다면 쯔양님이 덜힘드셨을텐데요... 어쩌면 그런 멍자국들이 '나 좀살려주세요' 라는 쯔양님의 구조의 외침이 아니였나싶어서 맘이 너무 아프네요..;;;
@신여식-z2k3 ай бұрын
쯔양님 힘내세요!!
@seongmi89693 ай бұрын
조은사람 만나는 것도 복이죠
@다시못올시간3 ай бұрын
진짜 렉카 쓰레기들 들러기 구독자가 되버렸네요
@뚜뚜뚜봐3 ай бұрын
구제역이 남의 등본을 갖고 있어도 되는건가요?
@김나르-x5c3 ай бұрын
정작 가세연 이곳도 렉카류 중에 최악아닌가.. 도찐개찐인데 쯔양사건을 그냥 수단으로 쓰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armstrongh67843 ай бұрын
구제역 걔 부가세까지 비용처리했던 것 같은데 빠져나가지 않을까요? 돈 건내준 사람의 진술이 있지 않은이상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