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망인은 한국국적 한국 거주민이시고 저는 미국국적/거주민입니다.상속 및 부동산등기이전 시 법정 대리인없이, 상속인이 직접 한국에가서 모든 서류접수를 할때에도 미국시민권 및 거주/동일인/서명증명서 를 모두 아포스티유받아 제출해야하나요?
@주냥이-d1r6 ай бұрын
저도 이부분 궁금해요. 직접 한국가도 모든 서류 다떼어가야 하는지
@노미영-d1n Жыл бұрын
0:36
@TravelLife06913 ай бұрын
뉴질랜드 시민권자 상속지분에 대한 대리인 위임장을 만들어야하는데, 이곳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공증한서류들도(위임장, 주소지확인서, 서명확인서, 동일인증명서)을 아포스티유하면 한국에서 상속 위임장을 사용하는데 (은행,보험회사, 부동산지분매도 등등)무리가 없을까요? 어떤분들은 꼭 국제공증/ public Rotary한 후 아포스티유를 하라고 합니다. 대사관 공증도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talkswithandy90172 жыл бұрын
Hello Mr. Lee, do you work with Korean Americans and do you speak/work in English?
@thesmartinheritance2 жыл бұрын
Hello Andy. Yes, I work in English with Korean-Americans. You can schedule consulting by emailing info@lawts.net. Thank you.
@hannahsuh646 Жыл бұрын
네 영상을 잘 보았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 첫번째 질문은 183일을 해외에서 거주하면 비거주자라고 하셨는데 일년을 183일 거주를 해도 비거주자에 속하나요? 한국에서 계시다가 일년동안 183일을 계셨고 이후로 매년 183일은 미국에 그 나머지기간은 한국에서 보내셔도 비거주자가 되는지요. 두번째는 한국에 있는 재산의 부분을 미국으로 가지고 오셔서 아버지이름으로 집을 사신다음 어느정도있다가 저에게 상속을 해주시면 미국에서는 $4,000,000까지는 상속세를 안낸다고 들었는데 한국에서 상속세를 내지않고 미국에서도 과세를 내지 않게되는거 맞나요? 그리고 나머지 한국재산은 나중에 형제들과 상속을 같이 받게 되는거 맞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esmartinheritance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hannahsuh646님. 먼저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은 댓글에 남겨주신 내용 이외에 추가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에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나 전화번호, 카카오톡 등을 통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상담 예약 - 홈페이지 : lawts.kr/kor/sub02/counsel.php? - 카톡 : pf.kakao.com/_xkzLTxd/chat ☎ 02-596-1073 (업무시간 : 한국기준, 월~금 9시~18시)
@이경미-o4c8 ай бұрын
상담신청
@thesmartinheritance7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user-jr6kq8vr3s 님. 먼저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래 링크나 전화번호, 카카오톡 등을 통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더스마트상속 전문 상담 예약 - 홈페이지 : lawts.kr/kor/main/index_02.php? - 카톡 : pf.kakao.com/_xkzLTxd/chat - ☎ 02-596-1073 (업무시간 : 한국기준, 월~금 9시~18시)
@charleswr8359 Жыл бұрын
거주자냐 비거주자냐를 판단할때, 망인의 마지막 1년에 대한 것 입니까? 예를들어, 망인이 10년간 한국과 미국을 왔다갔다 하시면서 살았는데, 어떤 해에는 한국에서 183일 이상을(거주자), 또 어떤해에는 183일 미만을 거주를(비거주자) 하셨으면, 망인의 거주자-비거주자 판단이 상속세법상 어떻게 나옵니까?
@thesmartinheritance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Charles W R님. 거주자/비거주자의 판단은 183일 이상 거주하였느냐의 여부로만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된 재산의 소재지, 소득의 발생지 등 생활관계에 밀접하다고 판단되는 거주지국의 거주자로 판단하게 됩니다.(조심20202중02023, 2021.01.04.참조)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여 거주기간이 거주자/비거주자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면, 사망일 당시 주소지와 사망일 이전 여러 과세년도의 각 거주지국별 체류기간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