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하고 반년 지난 지금도 문제가 풀리는거보니 덕수쌤의 강의는 그냥 뇌에 각인되는 수준입니다!
@김준영-z5s9 ай бұрын
정말 열정적인 강의 덕분에 감동하고 듣습니다..ㅠ 감사합니다
@yongpaekang86768 ай бұрын
ㅠㅂ
@으라차차-x9t9 ай бұрын
압도적 이해 기출강의 정말 쵝오입니다!
@TV-eo2ye9 ай бұрын
1차합격생 인데 교수님 보고싶어서 왓어요 ㅋ ㅋ ㅋ 이 목소리 이 말투 중독성갑
@수정이-d3s6q9 ай бұрын
저는 작년 합격생인데 샘 민사특별법 강의 듣고 싶어 들어왔는데 역시나 다시 들어도 최고의 강의싶니다
@이호진-b4p9 ай бұрын
작년에 교수님 인강 듣고 교수님 시키는대로만 띠라해서 합격했습니다~~ 아직도 교수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아 또 듣게 되네요ㅋㅋ항상 건강하세요~~~
@수정이-d3s6q9 ай бұрын
민법은 김덕수 교수님 !!! 최고 시험위주로~~ 한번들어보세염 작년 인강생인데 여기저기 떠돌다 김덕수쌤이 최고 최고~~
@김기현-z5g2b9 ай бұрын
32회 합격생입니다~ 쌤의 목소리는 힐링입니다~^^
@비밀과거짓말9 ай бұрын
덕수쌤 강의는 늘 듣고 싶어요ㅋ 고개 저스면 안돼!ㅎㅎㅎ 합격후 단호하게 듣고 있네요~^^ 35회 파이팅하세요!
@수정이-d3s6q9 ай бұрын
아 !! 샘 보고싶당
@컴퓨터명성9 ай бұрын
교수님 덕분에 재미있게 수업듣고 합격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kyungaaseo9 ай бұрын
덕수 쌤 목소리 넘 좋아여.... ㅎㅎ 쌤덕분에 1차 합격했어요 ㅎㅎ
@박미진-e8d9 ай бұрын
교수님 덕분에 합격하고 수업도 재미있었어요ㅎㅎ 잔소리를 따로 녹음하진않았지만..강의 반복할때마다 잔소리들어서 좋았어요ㅎㅎ 지금도 듣는데 너무 정겹고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ㅎㅎ 감사합니다 🙏
@swh39619 ай бұрын
덕수쌤 최고!!!! 쌤 말씀 하나하나가 문제입니다. 고대로 풀면 답이 벌떡벌떡 일어나요~^^ 덕수샘 짤강 많이 올려주세요. 2차공부하다 덕수쌤 보고 싶어 왔어요~ㅋㅋㅋ
@is-mw3du9 ай бұрын
교수님덕분에 첫모의고사시험 후 자신감이 붙었어.. 교수님 또 뵙고 싶어요~!! 3번째 뵙게되면 꼭 사진한장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user-me1cr3ds9q9 ай бұрын
훌륭한 강의 잘 듣고있습니다~❤❤❤
@사니조아-y5r3 ай бұрын
민법의 신...
@jessicapark20076 ай бұрын
덕수샘 덕분에 시험에 합격했어요 감사합니다 ♡ 덕수샘 보고싶어서 다시 유툽왔어요 ~~^^
@김민-z7g9 ай бұрын
덕수쌤 강의듣고 합격했어요 근데 공부하다 힐링하고싶을때 덕수쌤찾아온다는 ㅋㅋ
@하니-c6o9 ай бұрын
덕수쌤 강의는 사랑이에요❤ 다른과목 공부하기 시러서 동차못할거같아요ㅠㅠ
@수연천-f7j6 ай бұрын
강의를 쉽게 잘하시네요
@sungwanpark14968 ай бұрын
웃음이 나오네요...최고의 스킬!!
@ujseo41308 ай бұрын
쌤은 늙지도 않네요^^방부제미모 😊
@user-uj9hs7rb6z7 ай бұрын
민총은 덕수샘이 대한민국 일타이십니다:)
@kdkim9936 ай бұрын
저는 새롬학원2개월다니다 동영상강의만 듣고 21회 합격한 사람입니다.이번에 저희남편도 준비한다하여 여기저기알아보다가 박문각에 김덕수쌤 계셔서 고민없이 여기로바로 등록을 시켜줬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잠깐 다시 들었는데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으시네요 저는 1차 김덕수쌤덕에 민법의 민자도 모르다가 80점 넘게 높은 점수로 합격했습니다. 저희 남편한테도 1차는 걱정말라고 했네요 ㅎ
@pmg_land6 ай бұрын
오 고득점 합격하셨네요👍👍👍
@seokyoungcho81829 ай бұрын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사회질서위반행위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도박 채권의 대리권 수여 행위는 왜 유효인가요?
@컴퓨터명성9 ай бұрын
12분쯤 설명에 제3자 보호를 위해서라고 이해되네요
@junhyukchoi59259 ай бұрын
강의를 제대로 안보신거같아 안타까운 마음으로 답변 달아드립니다.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법의 이론을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이지요. 당사자들 간의 채무 관계를 모르는 선의의 제 3자 매수자가 억울하게 무효가 되지 않도록 매매를 유효로 인정해 주기 위해서 대리권 수여 행위를 유효로 본다고 하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