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아직 당장 여기까진 못왔지만 마침 그제 막연히.. -1인 기업으로 사업자를 내어야 하는 건 아닐까? -세금 관련해서 준비가 있어야하지 않을까. 등등 궁금한 것들이 생각이 났었어요. 공부해두어야겠다... 그런 생각 잠깐하고. 잊고 있었는데. 역시나 작가님🙆♀️ 앞서 가시면서 알려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seungyoonchoi3 жыл бұрын
도움이 됐다니 다행입니다 ㅎ
@정오아시스 Жыл бұрын
작가가 작품을 법인에 매도했을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려면 작가가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한다는데 맞나요? 법인이 프리랜서의 간이영수증등으로는 세금공제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또한 사업자 등록한 작가의 작품 매도 수입은 종합소득세에 합산 되나요 분리과세 되나요?
@seungyoonchoi Жыл бұрын
간이영수증이 아니라 원천징수를 해서 판매하시면 되구요. 안되는경우 인건비로 처리 하는 경우도 있긴합니다. 큰 금액이라면 이번에 사업자 내시고 면세 계산서 발행해주시면 됩니다. 미술작품은 기본적으로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수입은 당연히 종소세에 과세됩니다.
@정오아시스 Жыл бұрын
@@seungyoonchoi작가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큰 액수가 아니면 원천징수로도 법인이 세금공제 받을 수 있나요? 법인에 계산서 대신 뭘 써줘야할까요?수기로 종이계산서에 공급사업자 부분에 저의 주민등록번호를 써주면 될까요? 작품 액수가 커지면 면세사업자를 내고 법인에 면세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된다는거죠? 세무사도 국세청도 말이 다 다르고 잘 모르는것 같아요 ㅠ
@bo-5 Жыл бұрын
작가님 너무 감사합니다. 드디어 원천징수에 대해 이해가 됐어요! 궁금한 점이 소득세는 기타소득(소득의 8.8%)으로 분류되는 게 맞나요??
@seungyoonchoi Жыл бұрын
소득세는 정해진 요율이 아니라 소득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bo-5 Жыл бұрын
@@seungyoonchoi 앗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의 소득세율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onnukim3 жыл бұрын
그럼 정리하면 작가는 판매 될 때마다 원천징수를 내고 나머지는 연말에 소득세 나온걸로 추가로 더 내거나 환급 받거나 하면 되는건가요?
@seungyoonchoi3 жыл бұрын
종합소득세는 5월에 신고합니다 ㅎ
@SH_LEE6723 жыл бұрын
종소세 신고할 때 본인의 총 원천징수 금액이 얼마인지 홈텍스에서 알 수 있나요? 납부세액이 원천징수 금액 제하고 나온 건지 공제 전 금액으로 나온 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