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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본 강의는 코로나로 인해 현장강의가 아니라 스튜디오 녹화로 진행되었으며 현강에는 제 조교들만 앉아있었고 강의는 종강된 이후였으므로 정규 수업 영상이 아닙니다.
강사 간 다툼에 대한 비방글과 영상이 있어서 이에 대해 해명합니다.
1. 저는 타 강사의 비율을 낮추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강사의 분배 비율은 원장의 권한이었으며 저의 말로 누군가의 비율을 낮출 수도 없습니다. 원장들이 타강사와 제 비율을 맞추려했다면 그것은 원장의 선택이지 제 강요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일방적인 강요를 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닙니다.
2. 또한 저는 타강사가 룸싸롱을 안 간다며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해당 부분 역시 일방적 주장이며 악의적인 흠집내기 입니다. 저는 오히려 강사 초기 룸싸롱에 새벽 3시에 나오라며 강요하는 선배강사들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그 강사분들 여전히 멀쩡히 강의하시면서 제게 제대로 사과 안 하신 것, 기억했다가 은퇴하시면 공개하겠습니다.
3. 또한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공개적 인스타에 미/친/년, 창/녀, 갈/보/년, 이라는 표현으로 원색적으로 비판하였으며, 수많은 캡쳐사진과 증거가 존재합니다. 모두 경찰에 제시하였습니다. 그 중 일부 증거에는 장/애/인 이라는 비하 표현도 존재합니다.
4. 고소 사건에 대해 모욕에 대한 무혐의가 뜬 것은 해당 비난에 목적어가 '부재'하여서 입니다. 표현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판단인 것입니다. 당시 수험생 모두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모욕 및 비난한 사실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5. 당시 오히려 제가 종일 수업하던 강의실을 바꿔주지 않는다며 연강을 듣는 제 수강생들의 불편을 강요하려 했던 것은 상대방이었습니다. 해당 시기 제 수업을 듣던 현강수강생이 1700명이 넘었으므로 증언도 존재합니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연장자인 제가 존대를 써가며 오해를 풀려고 했던 노력조차 캡쳐하여 비난하고 조롱한 것은 상대방입니다.
7. 햇수로 8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한쪽의 일방적 근거없는 주장만 듣고 그 성적인 모욕과 욕설에 비난이 더해져 조롱당하여 왔음에도 수강생들이 신경쓰지 않도록 침묵하거나 대응하지 않았지만 이로 인 해 제 수강생들이 불편한 마음으로 듣기를 원치 않아 이 글과 영상을 남깁니다.
그게 모욕이 아니면 어떤 것이 모욕인지
해당 사건을 수사하신 경찰분들과 사건에 무혐의 판결을 낸 검사분께서는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여성 검사님이신데 누군가의 자녀가 누군가의 딸이 창/녀/갈/보/년 이라는 표현을
공개적으로 들어도 모욕이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분이
혹여라도 따님 가진 분은 아니시면 좋겠습니다.
고소사건 판결 후 이지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