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하면 매년 2%씩, 최대 30%가 가능합니다. 이걸 (표1) 장특공이라 하며, 영상에서 보여드린 건 12억 초과 고가주택 비과세일 때 최대 80%인 (표2) 장특공입니다. 당연히 가능하구요, 다만 해당 1번 주택 매각시 1)다주택이고, 2)조정대상지역 위치하고, 3)25.5.10이후 중과가 적용되면 그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가능합니다 ^^
@user-bg5vn4tw9d2 ай бұрын
@@제네시스박 답변 감사합니다 ^^ 항상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user-yc7lr5cd7r2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제네시스박님 책도 도움 많이 받았는데, 영상에서 뵈니 반갑습니다. 직접 거주하지 않고 상생임대인 제도를 적용하여 임대를 준 경우 거주의무가 없어지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 경우 장특공은 표1과 표2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요??
@valeron51152 ай бұрын
이 아저씨 너무 좋아
@제네시스박2 ай бұрын
좋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es3fl5oo9sАй бұрын
국민MC? 공인이 정확히 선거당일 특정정당지지하는건 대부분의 국민들 무시하는 기본자격이 없는 행태~
@mds4you2 ай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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