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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nifermcnally8611 Жыл бұрын
Itemize혜택을 한번도 받지 못했는데 tax 보고시 그냥 standard deduction을 선택할수 있나요? 그렇게 하면 서류를 준비할 필요도 없이 아주 간단할것 같은데요. 꼭 둘다 한다음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나요?
@bonghu657 Жыл бұрын
많은 경우 Standard Deduction 을 해도 되겠죠. 어떤 경우는 Itemize 를 하는 경우가 더 많은 혜택(세금을 덜 내게되는)을 받는데… 이것을 알려면 Itemize 항목을 계산해봐야 알 수 있겠지요. 가령 Itemize 로 계산해봤는데 Standard 보다 더 적다면 Itemize로 세금보고를 할 것이 아니라 Standard로 세금보고하는 것이 세금 공제를 더 받게되겠지요.
@susanpark8367 Жыл бұрын
@@jennifermcnally8611 처음부터 결정하고 하나만 하세요. 보통 스탠다드가 유용합니다. 집이자가 몇 만불 되지 않는 이상 왠만해서 29천불 넘기가 쉽지 않아요. (부부+4인가족기준)
@February-ob1sm6 ай бұрын
Thanks!
@moneydonna_official6 ай бұрын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menoexist3971 Жыл бұрын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감사합니다~
@hyunmeestejskal22 Жыл бұрын
rental property를 캐쉬로 사더라도 depreciation을 세금보고힐때 포함시킬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IRS site에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융자를 받아야만 depreciation을 적용할수 있다는 내용을 찾을수 없네요. 정확히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allylove4253 Жыл бұрын
❤ 늘 열공 하며 공유까지 열심히하는 1 인 입니다 e file 잘하다가 3 년전부터 1 월에 늘 ~남편만 e file # 만오고 저는 이유없이 e file # 가 없어졌어요 ㅇㅇ. 택스보고를 저때문에 e file 못하고 항상 paper file 하고있는데 불편하네요 엄청 불편하네요 -전화를 몇번 번호좀 받으려 시도했는데 쉽지가 않아서 하다가 포기하고있어요 -참 힘드네요 혹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늘 보고있다가 급 질문해봅니다 감사합니다. LA에서 ~~ ^^ 응원합니다
@slowlife21 Жыл бұрын
저희는 집을 은행 융자 받아 샀는데, 아무런 세금해택을 받지 못했어요. 매달 HOA비용과 융자 3.0으로 받았고 30년으로 했는데 아무런 텍스 디덕션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남편이름으로 집이 있는데 그것은 작년에 paid off했고요. 두번째 집은 융자받아 샀는데 둘다 아무런 디덕션을 못 받았어요. 심지어 작년에 첫번째 집을 paid off하기 전 5년 동안은 아무런 디덕션을 못 받았데요.
@왕개비 Жыл бұрын
HOA비용은 원래 공제항목이 아닌걸로 ..... 모게지 이자부분과 그외에 공제대상이 되는것을 합쳐도 부부 standard deduction 보다 적으면 많이 공제되는걸로 세금보고가 되더라구요. 저희도 joint 부부공제가 다른 이자낸것과 다른것 세금, 기타비용처리한것보다 적어서 매해 아무런 혜택을 못받아요.
@susanpark8367 Жыл бұрын
Primary resident 로 사셨는지 Investment property 로 융자 받아 사셨는지에 (이자율이 primary resident 즉, 본인이 사는집에 비해 투자용 융자 이자율이 약 1프로 더 높습니다) 따라서 세금공제 자격이 달라져요. 만약 투장용으로 샀다면 특히 첫 해에 세금공제 혜택 많이받아요.
@sohocandle Жыл бұрын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만, 부탁 드릴께요. 1. 각각 마이크 볼륨의 차이가 너무나서 듣기가 어렵습니다 2. 가능한 영어용어를 한국 용어로 바꿔서 설명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특히 죠이슨 대표님..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