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자녀 2명쯤 지금으로 13년전 애엄마가 잦은 가출 바람피고 애들은 제가 어린이집 등 제가 관리하다 상간남과 애엄마를 만나는걸 보고 상간남 애엄마를 폭행해서 폭행으로 집유 2년 받앗었고 벌금 냈엇구요 애엄마랑은 자녀 주는 조건으로 양육비 결정없이 친권 양육권 제가 다 포기하고 13년도쯤 양육비 안주기로 했엇는데 그땐 자녀교육이란것도 없고 합의로만 했으나 판사님 기재누락?? 으로 작년 10년만에 여태 미지급 양육비랑 자녀들 면접교섭 미이행으로 교섭권이행 위자료 토탈 3억을 청구 했는데 저도 변호사 없는돈으로 800 들여서 했지만 패소하여 이유가 즉 가정폭력으로 정신적 트라우마 자녀를 보러안왓다 등등 위자료 3천 양육비 자녀당 40 80만원 지급하라... 졋네요 근데요 면접교섭은 자체적으로 없었다고 얘길 들엇지만 제가 면접교섭 하고싶다 그럼 돈 주겟다 햇더니 자녀가 14살 17살이나 클때까지 본적없는데 갑자기 보면 놀란다 상대측에서 철회를 하고 돈만 부쳐라 이게 무슨 법이 이럽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