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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지 한 달 만에 사건을 의결하며 최종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이례적으로 의결서를 공개하고 그동안 논란에 대해 해명을 했는데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받아도 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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