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아주 어릴때 집에 강도가 든 적이 있다며 어머니가 이야기해주신 적이 있는데 정말 몸이 굳어서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 하셨던게 기억이 나네요 법이란게 다들 머리 맞대고 최대한 합리적으로 구상한 것일 테지만 지금 정당방위법은 정말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상황 닥치면 그렇게 정확하게 제압만을 할수가 없단걸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김사덕-c4u Жыл бұрын
강도님 지금 나중을 위한 녹음을 하도록 할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혹시 어디 다친 곳이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들고 계신 흉기 외에 다른 흉기를 지니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몸에 손을 대려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지금 팔을 꺾어 흉기를 놓치게 했는데 너무 아프지 않으십니까? 제가 찔린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묶으려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제가 적법하게 제압하고 정당방위성 행동을 했다고 진술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당 방위를 위하여-
@fashion_noob Жыл бұрын
@@김사덕-c4u생계형 도둑입니다. 저를 해치지 말아주세요.
@바위-r9j Жыл бұрын
우리나라 입법과 사법을 너무 믿지마세요 모든초점은 본인들 밥그릇지키는거에 집중되어있습니다
@bamtinue137 Жыл бұрын
백번맞는 말씀이십니다. 꼭 바뀌어야 합니다.
@mjk9896 Жыл бұрын
그냥 검사가 기소안하거나 기소하더라도 판사가 정당방위라고 해석하면됩니다. 검사 판사들이 너무 좁게 해석해버려서 문제 가해자인권위원회 덕분이기도 하고...
@jeronimomartinez5087 Жыл бұрын
집에 침입한 도둑을 막지못하는나라라… 참 그렇습니다. 저희집도 몇년전 도둑이 들었었고 총기로 사살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도둑도 나이프와 총기를 소지하고 있더군요. 와이프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멕시코입니다. 법이 뭐같긴하지만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판검사들은 절대로 정당방위 했다고 감옥 안갑니다. 일반인은 판검사가 아닙니다. 판검사는 법을 집행하기 때문에 무죄이고, 일반인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유죄입니다.
@꼬레아우라 Жыл бұрын
@@magmagie7425판검사가 감옥가네마네가 아니잖아요 정당방위범위가 얼마나 불리하고 제한적인건지 느껴야된다는 취지잖아요
@pss0584 Жыл бұрын
스파링보다 정신줄을 아주 약간 놓았을 뿐인 흉기상황 실험에서도 누가 찔린건지 뺏긴건지 맞았는지 분별도 안 되었는데, 실험이 아닌 진짜 살의가 오가는 상황에서 “이 강도를 이 선까지만 제압해야지 ㅎㅎ” 하는 판단을 하라는 건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특히 일반인 피해자들한테 그 잣대를 들이대는 게. 공격하는 입장에서조차 정신없어서 심판이 필요한데, 공격당하는 입장에서 깔끔한 수준의 방어행위만을 하라니 이게 말이야 방구야
@strichcode1230 Жыл бұрын
몇분전 영상에 9시간 전 댓이라니 ㄷㄷ
@비디올로지 Жыл бұрын
@@strichcode1230이제 10시간 됨
@pss0584 Жыл бұрын
@@strichcode1230회원이라서 검토단계에서 감상 적었어요 ㅋㅋㅋㅋㅋㅋ
@sungjoohan1316 Жыл бұрын
신림동 칼부림 사건 무삭제 동영상 보셨나요? 1초에 칼이 2~4방씩 날아옵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정당방위가 될까? 법정에 가서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할 틈도 없습니다 그런거 따지면 그냥 순식간에 죽어요 특히 목이나 심장, 중요장기, 동맥은 딱 1방에 죽죠
@pss0584 Жыл бұрын
@@sungjoohan1316 그 보면 제일 끔찍한 게 돌아가신 분이 그라운드에서 저항을 꽤 오래 했는데도 돌아가셨다는 점 같아요.
@deeplearner2634 Жыл бұрын
판사들이 당해야 바뀜 현실도 모르고 법전공부만 존나게 한 새1끼들이 판결내리는 한계임 ㅋㅋㅋ ㅠㅠ 보이스피싱 껀도 솜방망이처벌 하다가 판사가 당하고 나서 빡세진거 봐봐 ㅋㅋ 판사들도 당해봐야 정신차림
@Kukukkkkk Жыл бұрын
그래서 중국같이 소수에게 탄압받는 사회에서 살고싶다 이건가보네요 ㅋㅋㅋ 몇몇 법에 문제는 많은건 사실이지만 사법질서 흔드는 소리는 하지마셈 그게 싫으면 중국이나 북한으로 가던가 그리고 그런 말 할거면 통계랑 기사랑 팩트 링크를 좀 달고 그러던가....
@우기철-v5h Жыл бұрын
판사보다 국회의원들이 당해야 바뀜 그새끼들이 법만들고 바꾸는 새끼들이라...
@iamlegend1999 Жыл бұрын
한국의 폭행 정당방위 관련 법률은 철저하게 권력 계층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과거의 잔재임. 심지어 중국마저 주거침입에 대한 정당방위 법률은 현재의 한국보다 훨씬 융통적임 ㅋㅋ 미국처럼 사유지 인정해주고 경고 절차 후에 사살 해도 되도록 바뀌었음 좋겠는데 이미 사회구조 자체가 존나 이중적이라 그런 실행력을 상실한지 오래임 ㅋㅋ
@young_tkim97218 ай бұрын
입법부를 바꿔야지 무슨 판사를 바꿔 판사는 당연히 법리대로 판단하는거고 법리는 국회의원이 바꿔야지 투표나 잘하셈
@user-uh9et6xz1y6 ай бұрын
@@Kukukkkkk 이거 하나 형량 세진다고 사법 질서가 붕괴됨? 진짜 멍청하다ㅠㅠ
@장도수련자 Жыл бұрын
일단 판사들이랑 검사, 정치인 새끼들 다 묻지마 범죄 현장에 투입하고 어케 하는지 봐야된다ㅋㅋ
@Glasghiel Жыл бұрын
흉기 든 범인을 상처없이 제압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 죽어라. 약한 국민은 필요없다. -지옥불반도
@mr.h__ Жыл бұрын
검사님들이나 판사님들이 실제 상황에서 직접 시범을 보여 주신다면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특정한 어떤 상황 뿐만이 아니라, 수없이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를 직접 실전적으로 시범을 보여 주신다면 그 어떤 불만도 가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당연히 안전한 대련 상황이 아니라, 목숨이 오가는 실제 상황에서의 '합법적이고 모범적인' 대처방법을 보여주셔야겠죠
@아무로-i5t Жыл бұрын
검사랑 판사는 이미 있는 법 가지고 집행하는 권한만 있어 그들한테 뭐라고 해봤자 소용이 없음. 법 자체를 바꿀수 있는 국회의원이나 행정부가 나서야하는거
@CaptainTimo-d5o Жыл бұрын
@@아무로-i5t있는법 해석을 인권타령하면서 좃같이 하는게 문제임
@오동현-y6b Жыл бұрын
로클럭이었던 변호사이지만, 정말 우리 나라 법관들의 정당방위에 대한 판단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지나치게 권위적임. 정당방위에 대한 관념이 바뀌어야 함.
@생각안낫-p8r Жыл бұрын
법률학원을 다닌 경험이 있는데 변호사님에게 직접 물어본적이 있어서 답글 남깁니다. 통상적으로 삼단봉 경우 칼보다 위력이 약간 무기로 법원이 보긴 하지만, 칼을 든 손을 쳐서 떨어트리는 정도만 가능합니다. 손목 다른 뼈가 뿌려진다면 폭행죄 상해죄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칼을 든 상대가 휘두는 경우 한대 동시에 치는 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반격은 안됩니다. 즉 그냥 무력에 대한 무기력정도? 만 가능합니다. (딱 섬내일 정도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ㅋㅋ)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상대를 무력화 시키는 정도만 가능합니다. 즉 흉기에 점유를 못하여 더 이상의 무력을 사용할 수 없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칼든 상대가 덤비면 칼만 무력화 시키고 도망가는데 그 과정의 필요적 행위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좀 쉽게 말하면 흉기의 이탈을 위한 약간의 무력정도만 인정해주는 분위기입니다. 아까 예시에 쇠몽둥이의 경우로 보면 쇠몽둥이를 뺏는것까지는 정당방위이고, 그 뒤에 휘둘려 범인이 맞으면 폭행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둑의 경우 도둑이 도망을 치려는 의사가 있는데 때리면 폭행죄 되구요. 혹시나 반격의 의사에 당황하면서 범인이 순간 멍해진다면 그냥 도망가세요. 잘못하다간 폭행의 의사가 없는 사람이다고 봐서 내가 가해자 됩니다. 즉 무기만 이탈시키는 것 이상은 안되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신적피해랑 정당방위가 실무적으로 정말 강박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칼든 상대가 덤비면 정말 힘 조절을 잘해서 삼단봉으로 손을 쳐서 딱 칼을 떨어트리는 정도로 치거나, 마동석처럼 동시에 주먹을 이용해 한방에 기절시키는 방법정도입니다. 사실상 뛰는 것 밖에 없는데 뛰는 것도 문제이라고 보이긴 합니다. 한 3번째 피해자 정도면 뛴다고 쳐도 내가 도망을 쳐도 미친놈들이 좀비도 아니고 역시 뛰어서 달려든다고 치면 내가 무조건 걔보다 빠르단 보장도 없구요. 제가 생각해봐도 웃기는 법이긴 합니다. 솔직히 첫번째 피해자라면 그냥 죽는것이라 봐야된다고 치고, 두번째 경우 뛴다고 쳐도 범인은 안 뜁니까ㅋㅋㅋ 그리고 인간은 달리면 등을 돌려서 뛰어야하는데 그러면 범죄자들은 피해자 죽이기 더 쉬울 경우도 생길 것 같습니다. 나는 등을 보이고 뛰고 상대는 칼 들고 내 등을 찌르면 방법있습니까 칼리마스터라서 제압이 가능하다고 쳐도 중간에 몇 대 치거나 어디 뿌려지게되면 최소 쌍방나올테니까요 그냥 상황이 없거나 최소한 1,2번 피해자 아니길 비는 수 밖에는 없네요
@harold2054 Жыл бұрын
사람 죽이려는 새끼들이 몇 대 좀 맞는다고 그만둘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판결을 내리니ㅋㅋㅋ
@vincent1622 Жыл бұрын
한국의 법을 만든 새끼들과 그대로 지키는 새끼들이 칼빵 맞고 뒤져 죽어야 법이 바뀌나? 생각이 들 정도로 화가나고 웃기네요...
@비오문 Жыл бұрын
권력을 가진 재벌이나 정치인을 위한 법
@neomind9229 Жыл бұрын
의원 변호새 판새 검새들 싹다 ai로 대체시켜야됨
@Cryth. Жыл бұрын
@@neomind9229 그건 아님. 진짜 그렇게 하려면 일단 법부터 싹 다 뜯어고쳐야됨. 안그러면 지금보다 더 융통성없어짐. 진짜 글자 그대로만 판단결하게 되니.
@MDkarma Жыл бұрын
사실 이건 옛날 법이라서 그런 점도 있을 거에요. 옛날엔 현장의 상황을 확실하게 알 수가 없으니 죽은 자는 말이 없을 거고 엄격하게 적용했겠지만 요즘처럼 cctv도 많고 휴대폰도 있고 증명을 하기 쉬울 때는 법을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정치인 놈들이 일 안 하는 건 유명하니까.. 경찰이든 검사든 판사든 정해진 메뉴얼 따라 할 수 밖에 없는 거고.. 현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그놈들에게 해야죠. 내가 진보니 아님 보수니 이래서 진영 논리로 묻지마 뽑으면 안되고.. 정치 이야기 절대 아님!! ㅎㅎ
@Cryth. Жыл бұрын
동감입니다. 지역 국개의원들을 조져서 법을 바꾸게 해야 하는데... 이놈들은 선거철만 딱 끝나면 상전인줄 아니...ㅡㅡㅋㅋㅋ
@Tigrapho Жыл бұрын
맞아요. 자기 지역 국회의원한테 법 개정해달라고 민원 넣어야 해요. 전국적으로 그런 민원 들어가면 법 개정 됩니다.
@owleyez Жыл бұрын
법안발의 건수가 중요한데(물론 내용도 중요하지만요) 국회의원 임기동안 0건인 정치인이 많습니다. 국회의원이 주 업무가 법안발의인데 안해요.
@kingsejong-ak47 Жыл бұрын
확실히 경찰이 매번 지켜줄 수 있는것도 아니니 칼부림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는 개인이 스스로를 효과적이게 보호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truckfire168 Жыл бұрын
솔직히 상대를 상처없이 제압가능한건 상대와 피지컬이나 기량차이가 2배 이상 나야 가능한거 아니냐
@syk9265 Жыл бұрын
칼 들면 2배 차이 나도 힘들죠
@안재호-n5r Жыл бұрын
잼민이가 사시미 칼들고 날죽일려고 달려들어도 위험한디;;;
@sungjoohan1316 Жыл бұрын
@@syk9265 상대는 칼도 들었고 흥분해있고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극단적인 생각으로 살의를 가지고 덤비니까;;;;
@nopain2948 Жыл бұрын
한국은 칼든사람 상대로 상처를 안입히고 제압할수준이 아니면 법지키기도 힘듬ㅋㅋㅋ
@PURPLE_RUT Жыл бұрын
5배는 필요함
@요다-p3s Жыл бұрын
형법의 역사를 보면 본래는 꽤 오랜 시간 결투나 복수를 개인적인 영역으로 보고 방치했음. 합법이던 시절 가장 대표적인 법이 함무라비법전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임. 이게 누가 내 눈을 멀게하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눈을 멀게 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었음. 누가 내 가족의 눈을 멀게 만들면 가족 친인척들이 죄다 동원되서 가해자를 찾아가 그 가해자의 가족들 눈을 죄다 멀게 만들었음. 그리고 결투도 예전에는 결투 관련용 단검이나 방패도 규격화 되었고 법원에서 결투하는 곳이 따로 있었음. 그런데 모든 절차는 점점 간소화 되고 나중에 가서는 결투를 빙자해서 온갖 살인이 일어났음. 그러면 또 그 결투로 죽은 지인을 복수하겠다고 쫓아다니고 한쪽에서는 조금만 빈정상해도 결투랍시고 사람들 죽이고 다니고 그 막바지 시절이 서부시대임. 그래서 서부시대 영화를 보면 진짜 개막장 개판임. 그래서 근대에 들어서면서 형법이 재정비 되는 과정에서 복수나 결투를 근절 시키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걸 하나만 없앨 수가 없음. 그래서 복수든 결투든 모든 형태의 폭력을 위법으로 규정 시킨 것이 지금 형법의 기초가 됨. 대신 개인의 신체, 재산의 보호를 국가가 책임지고 (경찰력) 억울한 사연이 있을 경우 국가가 법으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법원) 국가가 약속을 함.
@mjshin Жыл бұрын
일단 내용도 알차지만 글 자체도 좋은 글이네요 감사합니다
@bsj9927 Жыл бұрын
ㅈㄴ기네ㄷㄷ
@seobophil Жыл бұрын
우리나라 법집행관들이 너무나도 엘리트 들이라 우범지대 나 그런 상황에 놓여 본적이 없어서 너무나도 엘리트한 집행을 하시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법 집행 하시는 분들이 상황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 하고 대게 단편적인 시각으로 상황을 해석 한다는 거죠. 범죄자의 무기를 뺐었는데 경찰 기다린다고 냅둬는데 그 사이에 품에 가지고 있던걸 꺼내서 도망 치려 할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건 고려치 않죠. 도망가면 수사처는 잡을려는 생각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은 온전히 당하는 사람이 전담 해야되는 사법구조 인거죠.
@FireFist- Жыл бұрын
경찰도 칼든 범인을 상대할 때 8명 정도가 붙습니다. 그것도 완전 무장을 한 상태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찔리더군요. 무장한 경찰도 당하는 마당에, 일반인이 칼든 상대를 다치지 않게 제압한다? 실수로 다치게 만들면 오히려 과잉방위로 처벌한다고요? 피해자를 가해자 취급하시는 판사님의 자녀분도 꼭 같은 상황을 겪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yangwoncheol4973 Жыл бұрын
결론.. 대한민국은 고매하신 판새님들이 범죄자 인권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음.
@siyann9960 Жыл бұрын
저도 나름 무술하는 사람입니다 칼든 상대는 무조건 도망가야 하는게 맞고 만약 제압할수있는 상황이라면 진짜 죽어라 때려서 뼈를 부러뜨려 놓고 반죽여야 합니다.설마 콩밥을 먹더라도 제삿밥 먹는것보다 훨씬더 좋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냥 넘어뜨려서 도망쳐서 다시 역전의 기회를 준다? 그냥 죽고싶다고 광고하는거에요. 폭력상황은 그만큼 단순하지 않아요 6:40 여기서부터 제가 말하고 싶은거에요 칼든 미친놈의 의도를 제가 어찌 이해합니까? 지금 당장 칼든놈이 항복해도 지금 무릎꿇은건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다하고 달려드는게 폭력상황의 변수입니다 입법자 또는 판사들은 무술영화광인가 봅니다 현실에서 무기 휘두르는거 보면서 피하고 무기를 탁치고 뺏는걸해서 깔끔하게 쓰러뜨리는 그런걸 생각하시는거 같은데..... 못해요 그런거 못한다구요 선수도 못해요 무술 수련 10년하는것보다 무기한번 쥐고 찌르고 휘두르는게 더 쎄요 ㅋㅋㅋ 복싱이 무기만 못하다구요 그냥 제가 초딩때 배운 태권도 겨루기용스탭까지고도 식칼만 있으면 김동현 선수같은 분들 두세명 죽이는거는 일도 아니에요 근육 찢어지고 과다출혈나서 김동현같은 선수도 죽는다구요 경찰이 순간이동 해서 올수있는게 아니면 자기 방어권을 인정해야합니다.
@oldheekory Жыл бұрын
이건 현직판사가 나서야한다. 판사가직접 칼부림 모의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봐야한다.
@레드썬-x9x Жыл бұрын
솔직히 법좀 빨리 개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범죄자 인권만 존중받는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user-lt2zs5cb8d Жыл бұрын
"피할 수 있는 상황인데 피하지 않는경우 정당방위가 아니다" 라는 말은 사실상 바로 옆에서 가해자에 의해 사람이 죽어나가도 절.대. 가해자를 제압해서는 안되고 무조건 무시하고 갈 길 가야만 한다는 소리네요^^ 가해자와 소시오패스가 딱 좋아할만한 법이네요
@프링글스-e2v Жыл бұрын
오히려 가해자도 무기나 행동을 제압당하면 판단히 흐려져서 계획보다 더 큰 상해를 입히려 할 수 있는데… 그걸 생각하면 다소 부상을 입히더라도 확실히 제압하는 게 피해자 입장에서 합리적인 판단이고 이건 정말 법에서 보호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에 다 X-ray 비전이나 미래시가 달린 게 아니잖아요. 명백히 상해/살해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사람이 파이프를 뺏긴 후에 플랜B로 칼이나 염산병 같은 더 심각한 흉기라도 꺼내들 지도 모르는데, 위험하게 접근해서 포박을 시도하는 것 보다, 일단 팔다리나 갈비뼈라도 분질러놓던가 해서 완전히 무력화시켜야 제대로 ‘내 몸을 지켰다’ ‘위협에서 벗어낫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제압이 되는거지… 무기를 쳐서 떨어뜨리는 정도까지만 정당방위라는 건 진짜 억지입니다. 물론 그 직후 도주나 포박의 여지가 충분했다면 또 모르겠는데, 자택 침입시나 도망갈 공간이 제한된 장소에서는 확실한 제압만이 제대로 된 방위행위죠… 가해자가 실질적인 가해 전에 제압당해서, 증거불충분이나 미수로 끝나는 거야 법의 한계가 있으니 그렇다 쳐도… 적어도 가해자의 의도가 명백히 보인다면 피해자가 되려 벌을 받는 상황은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전을 불확실하고 안일한 예측에 맡길 수 없어요.
@마약마약마약마약마약 Жыл бұрын
1. 피할 수 있는 상황인데 왜 안피했냐 -> 호신술 영상 같은거 찾아보면 근거리에서 칼 든 상대한테 등 보이고 도망치면 선회속도 차이로 매우 높은 확률로 따라잡혀 사망할 수 있다는걸 알 수 있음. / 2. 상대를 '필요 이상'으로 제압해서는 안된다 -> '필요 이상'이라는 기준의 해석이 매우 결과론적임. 이 결과론적인 기준을 우연에 기대지 않고 만족시키려면, 다음에 일어날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지녔거나, 상대의 사고를 읽어내거나, 최면세뇌라도 걸지 않는 이상 의도를 파악하고 상황을 확실하게 통제하는게 불가능. 그게 아니면 칼 든 상대를 그냥 어린애도 아니고 벌레 갖고 놀듯 다룰 수 있어야함(어린 애라도 칼 들면 무시 못함). 법률 전문가니 무술 전문가니 따지기 전에 그냥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법인데 여태 안고쳐진게 답이 없다 진짜 ㅋㅋ. 꼭 누군가 희생자가 ㅈㄴ게 나와야 고쳐질까 말까임.
@strichcode1230 Жыл бұрын
에매한 부분에 액션캠이 없어서 보수적인건 ㅇㅈ해도 영상이 있는데도 과잉방어는 납득이 안 된다 생각해요. 특히 흉기 소지나 침입상황에 저런 판결은 더더욱 이해가 안됨
@비디올로지 Жыл бұрын
교통사고도 개판사들 많은데요 뭘... ㅋㅋㅋ
@이승현-f9o1s Жыл бұрын
개씹인정하는부분입니다
@strichcode1230 Жыл бұрын
@@비디올로지 그치들은 블박덕에 바뀌는 부분이 있기라도 하지 정당방위 부분은 경찰 액션캠조차 예산 핑계 되고 진행이 멈췃는걸요. 오죽하면 검수완박 화풀이냔소리듣는판에 +소방이나 군대 생각하면 그냥 안해준다에 1표
@솔까이말한다Ай бұрын
내 몸은 법이 아닌, 내가 지킨다.
@돼지뚱띵이 Жыл бұрын
2000년대 이전에는 집에 들어온 강도를 주인 아저씨가 공기총으로 쏴죽이고 유죄는 커녕 용감한 시민이라 추앙받은 시절도 있었는데 가해자 인권 좋아하는 민주당과 그들이 장악한 인권위가 사회를 이상하게 만들어버렸음.
@gojsh123 Жыл бұрын
이게 피해자는 죽어야 된다는 말이고, 도와줘서도 안 된다는 말이라... ㅠㅠ
@sinra2635 Жыл бұрын
1:15 이제 여기서 보이는 문제 '상당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불안한 상태에서' ,'하였을 때' 상당한의 기준이 없다. 같은 조건의 사람이 다르게 처리될 수 있음 극단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돈이나 권력있는 사람이 엮이면 아무렇게나 할 수 있음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안 해줄수도 있음 '감경하거나' 과잉제압이 아닌 이상 면제를 해주는게 정상임. '불안한 상태에서' 느끼는건 본인이지만 판단하는 사람은 판사라 진짜로 그런 상태였더라도 적용이 안될 가능성이 꽤 있음 '하였을 때' 공격을 받았던 것으로 상대도 당황했을때 싸울의지를 상실한 상태가 되었을 상황을 법원에서 고려할수있음. '때'라서 싸울의지가 상실된 그이후의 모든 행동은 처벌을 받음 밀쳤는데 어디에 부딪쳤다. 밀쳤다 => 의지 상실 => 부딪침 으로 되버리면 밀쳤다는 처벌을 안받는데 부딪침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뜻 법 관련된 사람도 아니면서 개짓거리한다고 생각할수 있는데 법 관련된 사람이 아닌데도 헛점이 보이니깐 문제임
@ethyne553 Жыл бұрын
정작 그 옛날에는 무장강도를 엽총으로 쐈는데 정당방위 인정된 사례가 있음... 그냥 법이 이상해
@m2cheki1 Жыл бұрын
법조인들이 사고를 당해보는것이 가장현실적이 대책입니다. 판사가 당하면 처벌을 강하게 할테고 그것이 선례가되어 다음 판결때 실제적인 영향을 줄테니까요
@delideli587 Жыл бұрын
법은 문제가 없어요. 법을 뭣같이 해석하는 법조인들이 문제죠. 책상물림들이고 사회생활 경험도 없는 애들이 고시패스해서 판검사를 하니 상황파악을 못하는거예요. 피해자가 가해자의 안전을 배려하면서 제압을 하라는 말같지도 않은 판결을 내놓는것도 이런 상황에 맞닥뜨릴 일이 없는 도련님들이 기소 판결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법조인들 경제나 사회현상에 무관심하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똑똑해 보일지 모르지만 입만 살아있는 족속들이에요. 현재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만 보셔도 쉽게 아실 수 있을거예요. 이래서 배심재판을 해야하는 겁니다.
살해에는 살해로 대응해야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군대는 왜 있으며 왜 무기를 가지고 또 무기는 왜 살해를 하게 만들어졌답니까 상식적으로 최소한의 위협 인지조차 안되는 사람들에 의한 판결이 분명합니다 주변이 불이 타오르고 있어도, 발 옆에 낭떨어지가 있어도, 눈 앞에 사자가 으르렁거려도 아무런 위협도 느끼지 못하는 정신장애와 같은 것이죠
@su91 Жыл бұрын
9:20 초에 보다가 생각이 난게 정말 맞는 말입니다 개인이 쉽게 자기 주관적으로 정의가 될수는 없어요 제가 본 한국인들 상당수는 이런말을 쉽게하시는데(내가 누구누구 때려죽인다 ) 좀 그런 사람들과 안 만나도록 노력하는게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액툰 Жыл бұрын
답답했던 부분을 속시원하게 얘기해 주셨네요. 화이팅입니다!!~
@thy2039 Жыл бұрын
4:17 이부분이 중요한데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패닉에 몰리면 원인대상을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제거하려고 하고 처음 시도한 행동을 반복해서 시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무거운 물건에 깔린사람을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의 근력으로 구하려고 시도하는 행동이나 문이 열린채 내리막길에서 구르는 차를 운전석에 들어가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막지않고 앞에서 힘으로 멈추기를 시도하는 행동이 있죠.
@shining_cats Жыл бұрын
정당방위의 기준이 엉망이라서 가해자가 피해자가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웃지못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모케모케-j3e Жыл бұрын
고위직, 부자들은 법을 고칠 필요성을 못느끼기 때문에 절대 안바뀝니다 경호원들이 막아주기도 하고 조용히 뒷처리를 할 수 있는 자금과 인력과 인맥이 있기 때문이죠 법이란 권력자들이 밑에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겁니다
@AionX-zi9wo Жыл бұрын
전문 스토리텔러 분들이 많으신데 정당방위가 어떨때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스토리를 만들어 법적으로 만들면 좋겠네요.
@송래별Ай бұрын
판사: 아 두놈 잡아넣어 실적 개꿀로 털수 있는데 한놈만 넣겠냐곸ㅋㅋㅋㅋ
@꼬레아우라 Жыл бұрын
정당방위의 범위가 넓을수록 가해자는 주저하고 고민할것이고 정당방위범위가 제한적일수록 가해자는 자신감을 얻는다.
@bigtk316 Жыл бұрын
답: 과잉방위 죽을 위험보다 낫다. 그냥 죽여놓고 생각하자
@skyview3317 Жыл бұрын
ㅇㄱㄹㅇ
@johnsonhwang7610 Жыл бұрын
요즘 칼부림 사건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생각이 드는데 칼을 들고있는 상대를 앞에 두고 어떻게 제압 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생각을 할 여유는 없을겁니다. 그냥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고나서 법적인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는게 답인거 같네요.
@듀크뉴켐-r2d Жыл бұрын
여자들 무고성 성범죄는 눈물흘리면서 일관된 진술만 하면 유죄인정 시켜주면서 목숨걸고 정당방위하면 가해자랑 똑같이 처벌받는게 미스테리
@nyanya109 Жыл бұрын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이 인간을 지키는게 아니라 인간이 법을 지키는거라고....자기 몸은 스스로 지킵시다
@starfleet340 Жыл бұрын
판사라는 놈들은 천룡인이라 칼부림을 직접 겪을 일이 없으니까 정당방위 사건에서 현실적인 판결을 못함. 정당방위에 대해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이고 행정편의주의식 판결만 하니까 사람들은 칼부림 같은 사건이 일어나도 적극적 방어를 주저하게 됨. 결국 도망칠 수 없는 상황에서 범인과 마주친 피해자는 범인에게 죽던가 범인을 제압하고 범죄자가 되던가 둘 중 하나뿐인데 이게 말이 됨? 판사놈들은 먼저 직접 자기들이 판결하는 방식대로 칼부림 범인을 제압할 수 있다는걸 보여줘야 하고 못하겠으면 이런 비현실적인 판결을 하지 말아야 됨.
@TaejoonOh Жыл бұрын
맨손으로 1대1이면 몰라도, 여럿이서 몰려와서 몽둥이 들고 다구리 놓거나, 한 명이라도 날붙이나 총을 들었을 경우에는 여러사람이 그것에 대항해 제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사람 하나 죽이는 경우가 생겨도 과잉하다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함. 혼자서라도 몽둥이나 다른 무언가 무기가 될 만한 걸 들고 덤빈다면 최소 팔 다리는 부러지고, 불구가 되어도 할 말 없다고 생각함. 적당한 정도를 제대로 정해주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려면 상대를 분명하게 제압해야하고, 그렇게하면 어차피 과잉방위로 감옥갈 거 후환을 없애기위해 무조건 죽여야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음.
@잭팟-r4b Жыл бұрын
답은 간단합니다. 판사 집에 강간살인범이 침입하면 대한민국 헌법이 바뀝니다.
@danielkim9999 Жыл бұрын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이거 대해서 목소리가 높아지는게 나쁜건 아니지만 이렇게 오랬동안 질질 끌리고 이때까지 사람들이 목소리 내는 동안 법 만드는 사람들은 대체 뭐하는겁니까
@Kukukkkkk Жыл бұрын
법령이나 판례를 찾아봐도 과잉방위는 문제가 많아보이긴 함...근데 지난번 영상에서는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일단 사는게 먼저다라고 그렇게 영상 앞에 깔아놨는데도 지 할말만 댓글 다는 인간들이 있었나보군요 ㅋㅋㅋ
@user-ej5qx4hc2r Жыл бұрын
그 상황을 피할려고 그 사람을 죽이는 것도 그 상황을 피한다고 봐야 하는거 아닌가...
@Mark58000 Жыл бұрын
한국법은 일반인들을 무엇으로 보고있는걸까.. 무슨 무림고수 취급을 하네 정당방위 요건이 ㅋㅋㅋ 공권력이 정확히 작동을 한다고해도 현실은 아직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까운게 묻지마 칼부림같은건데 정말 도망칠곳도 없는곳에서 마지막으로 발악해야할때 정도는 좀 피해자한테 관대해져야 되는거 아닌가
@kay903 Жыл бұрын
판새나 국회의원 지들 가족이나 친인척이 당해봐야 법이 바뀌려나 ㅎ 무슨 법이
@sunkim3999 Жыл бұрын
저 창문 저거.....장담하는데, 쇠 몽둥이 빼았고 나서 창문 콱 닫아서 범인이 손가락을 다치거나, 창문에서 떨어서져서 다치거나 죽으면, 손가락 다치면 상해, 죽으면 살해로 집주인 또 감옥 갈걸요? 허허..진짜...뭐 같네요. 예전엔 뭐라더라....도둑이 지붕 타는거 보고 소리 질러서 도둑이 떨어져 다치면, 소리 질러 놀라케 한 사람이 철컹철컹 입니다. 왜냐면 지붕타는 건 가택 침입으로 보지 않아서, 아직 침입을 안 한 상태의 사람을 놀라게해서 낙상 및 부상케 한게 된답니다. 복면을 쓰고 무기를 들고 있어도, 침입을 안하면 아직 도둑 행위가 벌어지지 않은 상황이라 도둑으로 인정을 안한다고 해요. 하지만..... 국개나 판사 집 지붕에 아무 것도 안 들고 화장하고 올라가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경찰이 잡아다 체포하거 검찰이 가택침입 미수로 구속 때린다는거. ㅋㅋㅋㅋ
@cherrybomb7524 Жыл бұрын
나라에 법이 있고 지켜야할 기본적인 규칙이 있다고 하지만 그걸 판결하는 사람이 판결하는 권한을 가지기 위해 반평생을 공부만 했던 사람들이고 또 그만큼 사회 생활을 두루 해보지 않은 사회 초년생이나 다름 없다보니 융통성과 이해 없이 법조항이 적힌 책만 펼쳐서 그 책에 적힌 내용대로 판결을 내릴 뿐입니다. 그러니 정당방위가 애매할 수 밖에 없죠. 요즘 각자도생이니 하는 말이 많이 돌던데 원래부터가 옛부터 지금까지 나라가 개개인을 완벽하게 지켜줄거라 기대해선 안되는겁니다. 칼부림이요? 그냥 도망치세요. 도망칠 곳이 없다고요? 막을 힘이 있으면 막고나서 감옥가세요. 그게 현실입니다. 정당방위하고도 억울하게 징역 받은 분들은 차라리 공론화 시켜서 민심을 돌려서 그 이후를 도모하세요.
@yrb-n7q Жыл бұрын
상대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상대가 죽을지 안 죽을지 가늠하면서 싸워야되는 걸 법조인 분들이 몸소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재혁이-x5m Жыл бұрын
몸 조심합시다
@댓글맨이야 Жыл бұрын
이나라는 못살겠다 "도망"치는것이 최선이면 그냥 이나라에 "도망"가겠다
@Arshyn7112 Жыл бұрын
우리가 완벽히 코드가 짜여진 게임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삶과 죽음이 한 끗 차이인 현실에서 사는데 제 몸 하나 못 지키게 하면 그냥 사람을 숫자로만 본다는거잖음
@20억원 Жыл бұрын
진짜 맞는 말이다.
@lootd7041 Жыл бұрын
제일 평화적인 방법은 상대가 공격을 하면 상대가 지칠때까지 피하고 상대가 포기하고 원만하게 헤어질 방법밖에는 없네요.
@밤고구마-i8j Жыл бұрын
미국법 좀 보고 본받아라 공부는 그렇게 해놓고 법을 왜 이따구로 만들었을까
@조우승-k7t Жыл бұрын
법은 합리적으로 잘만들었으나 안쳐맞아본 판사들이 ㅈ같은 판례를 만든다는게 정설.
@幻月-v8g Жыл бұрын
운전도 그렇고 이나라 법은 항상 어떻게든 니도 잘못한거아님? 왜 그렇게함? 그럼 둘이 피장파장아님? 하고 이악물고 피해자 잘못도 찾을려는거같음 이거 어느 커뮤니티에서 흔히 본 감성인데 과거에 커뮤니티가 없었을때는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treefree4771 Жыл бұрын
정당방위로 인정 못받더라도 일단 살아 남아야지. 피해자 신분으로 죽는것보다, 가해자 신분이 되더라도 살아남자.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가해자가 또 솜방망이 처벌 받을거니까 자력응징 차원에서 다시는 범죄 못저지르게 손모가지나 대가리를 박살을 내버려야 된다.
@달의이면 Жыл бұрын
무술 전문가 2입니다. "칼을 들고 공격하는 자는 칼 맞을 각오를 해야 한다"라는 명제는 저도 동의하지만 이건 칼들고 공격하는 자에게 하는 말이지, 칼든 놈은 죽여도 된다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는 "손님은 왕이다"를 손님이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2:50 의 사례의 경우 방어공격(가해자)의 입장을 설명한 것이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결국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처벌을 안받는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때렸다고 죽여도 된다는 이야깁니까? 같은사안을 두고 법을 지키는게 맞다 하면서, 내용은 무죄를 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대로 원하는대로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기분처럼, 먼저 때렸느니 힘있는 만큼 패주거나 칼을들고 나를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느니, 내가 널 죽여도 무죄야. 이런 말을 할순 있지만, 무술을 가르친다는 사람이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를 실행하는 사회가 되면 지금 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자와 사회 혼란이 올겁니다. 기분말고, 그런일이 벌어졌을때 정말 분노 만큼 정의로워 질지 생각해 봅시다. 현대화, 근대화 되면서 폭력을 공권력에 양보하였습니다. 때문에 무술은 자기방어와 수양에 중점을 두게 되어 전통 무술이 실전성 논란을 격고 있습니다만, 사적 보복의 영역까지 허용하게 되면 국가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어른들 말씀에 집에 도둑이 들면, 잡으려 하지 말고 쫓으라 하셨습니다. *.제 경험치를 더해 사부의 말씀을 전해 봅니다.(객관적인 상위 1%) 싸움이 벌어지면, 도망가라 싸움은 도망갈수 없을때와 지켜야 할때 하는거다 *.현실적인 폭력에 대한 행동양식은 위험할 수준이 아니면 맞아주는게 이익이고, 위험한 수준이면 감옥갈 각오가 되어 있을때만 행동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천뚱이 Жыл бұрын
유명한 한 마디 "막고" 해보던가 ㅋㅋ
@퐐라우 Жыл бұрын
막상 법을 빡시게 잡아놓면 아무튼 저사람이 저를 위협했다구요 하면서 맘에 안든다고 막 주먹질 칼질 할 사람들 생길거같은데 중간이 없는 한국사회에서 너무 힘든일이네요 ㅠㅠ
@hyoseoklee3504 Жыл бұрын
한국도 총기합법화 되야함 그래야 판사던 국회의원이던 무서워서 법 제대로 만듬. 미국이 총기로 보는 가장 큰 이득이 권력자나 권력층 고위층이 함부러 행동못하는데 있음
범죄자의 공범들이 넘쳐나는 곳의 법집행을 믿는게 미친짓이죠... 우선 처리하고 봐야죠... 그 후에 생각해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멍청하게 범죄자를 나둔다? 자살(타살)희망자나 그런짓 하겠죠... 도덕? 양심? 그런게 정치인이나 범죄자들에게 있었던가요?
@SH_Ye Жыл бұрын
아마 판사가 칼부림 사건 현장에서 칼맞을뻔 했으면 피의자가 죽었어도 무죄가 아닐까...
@게임하는사람-f9c Жыл бұрын
우리나라서는 정당방위가 없다고봐야함
@Jelly_74 Жыл бұрын
진짜 문제는 미친놈한태 내가 도망치면 주변 행인이 타겟이 될수 있음 미친놈이니까 확실히 제압해야되는데 법이...
@year-lk2dl Жыл бұрын
일단 판사도 현장 체험을 시켜야 한다 ㅋㅋ디질때까지 쳐 맞아 봐야 알음
@우주먼지콜라 Жыл бұрын
상대가 칼을 들고 덤볐을때 과잉방어가 성립이 안되려면 칼을 몇번 맞아주시면 됩니다~~
@Forfreeinvester Жыл бұрын
국개의원들이나 판사들의 자녀나 친인척이 흉악범들에게 당해봐야 비로소 제대로 바뀔듯..
@김흥식-h2u Жыл бұрын
칼 들고 덤비는 가해자를 치면 쌍방폭행죄로 처리하는 현재 법은 엉터리법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범죄자 인권보호 웃기는 소리
@ultraman6450 Жыл бұрын
문제는 ㅄ같은 해석에 있음. 1항에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
@라면의향기 Жыл бұрын
우리나라는 너무 썩었어... 이젠 그 부위를 도려내야 할 때임
@ryujm Жыл бұрын
법 자체는 사실 큰 문제가 안됩니다. 내가 누구고 변호사가 누군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3만 변호사를 위한 조치이니 양해 바랍니다 ^^
@Hell-ticket Жыл бұрын
여러가지를 건너뛰고 정당방위 기준이 복잡하고 말도안되는건 악용의 가능성과 말그대로 과잉방어를 한경우를 대비한것인데 이를 위해 정당방위가 이런 사태가 나서 제대로 피해자가 자신을 방어하는데 주저가 생기는건 주객전도라고 생각합니다😊
@Clockspace Жыл бұрын
맨날 책만 보고 암기만 하고 살아와서 융통성은 1도 없고 본인들이 겪어보지도 않았으니 그저 남의 일이니깐 글로만 판단하고 판결치니 이따위 상황이 나오는 거. 변호인들, 경찰들도 이해 못하는 엉터리 판결을 끝까지 고수하는 대한민국 사법부. 자랑스럽다
@leesseong Жыл бұрын
그냥 상대방이 위협한게 맞다 라는 판결이 나면 줘패서 식물인간을 만들던, 불구자를 만들던, 죽여버리던 무죄로해야한다
@BONKBONK22 Жыл бұрын
강도,살인마,폭행 이런거에 있어서 방위에 대한걸 더 풀어야 된다고 생각함 무슨 법을 보면 자극을 하지 말아라 하지말라 해야한다 뭔 경찰보다 심한 조항임 몇회 불응시 제지 발포 이렇게 하는데 민간인한테 더 강한 법을 걸어서 몸을 지킬 수 있는 법의 보호가 없음 오로지 가해자를 위한 법이라고 생각함 상대방이 먼저 직간접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하면 이를 제지 할 수 있는 법을 해줘야지 오히려 상처 입히면 고소 먹이고 솔직히 우리나라 판사들은 본인들이 피싱당하고 나서 강하게 처벌하는거 보고 어이 없었음 법도 문제지만 그 상황과 법을 해석해서 판결을 해야하는게 판사인데 이따구로 하면 사회가 더 개판되는건데 답 없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정말 3류다. 민생 관련 법안이 제대로 처리되는 거를 본 적이 없다. 본인들 정치적인 업적이 걸리면 득달 같이 쓰레기 법안 만든다.
@wiley-spy Жыл бұрын
자력구제를 주장하시는게 좋습니다. 범인 다치게 한건 나중에 생각하세요. 범인 패서 감옥에 가는것도 갔다오면 되지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때 범인들이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youngchoi4095 Жыл бұрын
이 나라의 정당방위가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서 판단하지 못하는 멍청하고 아주 미친 판결들이 나오는 대표적인 법이다. 내가 내 가족과 나 자신을 지키지 말고 포기하고 당당하게 피해에 당하여 피해자가 되어야만 한다 라는 법. 당장은 도둑이지만 강도가 될 수도 있고, 위협적인 칼 앞에 칼든자가 살의를 가졌는지 가지지 않았는지 그 칼을 든 가해자의 의도를 피해자가 판단하라는 선량한 국민들을 빅엿 먹이는 악법 중의 악법. 최악의 악법 중 하나라 볼 수 있겠다.
@GROUND_DOG Жыл бұрын
적어도 흉기 들고 설처되는거에 대해선 좀 완화 시켜줬으면 좋겠네요
@karea_00 Жыл бұрын
정당방위 한 10년 전에도 논란이 있던 법인데 아직도 그대로인게 레전드.. 이제는 바꿔야겠지?
@드레곤본-j7i10 ай бұрын
보복운전 에 관해서도 추천드려요
@SimisimiQ Жыл бұрын
판사들이 너무 집에 박혀서 공부만 하느라 집구석에서 텔레비만 많이 본듯 ㅋㅋㅋ 너드들이 지들 앞에 똑같은 상황 닥치면 아무것도 못할거면서 ㅋㅋㅋㅋ
@mjk9896 Жыл бұрын
변호사가 그러더군요 길가다 누가 갑자기 때린다? 도망가라고 도망가는데도 좇아와서 때린다? 급소잘보호하고 잘맞으라고... 우리나라 정당방위가 진짜 말도안되는게 준법시민은 과잉방어로 범죄자될까봐 쳐맞고만 있어야하고 무법자는 반격걱정없이 신다게 줘팰수있다는거임... 그리고 생각보다 처벌도 크게 안받음... 솔직히 전과자되어도 상관없은 사람들이면 사람한번쯤 줘패도 되겠다 싶을정도로 법이 말도안되게 약함 오늘 뉴스보니 며느리가 시어머니 줘팼는데 벌금30만원 나왔더군요 ㅋㅋㅋ
@dhsmfehantkgl Жыл бұрын
예전에 돌아다니더 유머가 생각나네요 사람을 패더라도 법전으로 패라던.....
@mjk9896 Жыл бұрын
7:41 이게 맞다고 본다....애초에 이번 신림 칼부림사건의 경우 진짜 그냥 죽이기위해 마음단단히 먹고 나온 사람임 목을 그렇게 찔러대더라... 애초에 그런건 몬스터로 취급해서 토벌해도 구성요건해당자체가 안되어서 경찰조사자체도 안받게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