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변호사 존청 종합 자산관리 상담 (법률, 회계, 세무, 이민, 보험, 부동산 및 기타 자산관리) 📧 이메일 info@jclawcpa.com 📞 전화문의 (KR) 02-6221-1110 (US) 949-553-1110 🟡 카카오톡 문의: pf.kakao.com/_yldxkT 📌관련영상 Tiebreaker rule: kzbin.info/www/bejne/noLPq5p5qN2UepY 미 영주권/시민권자 한국소득 절세팁 kzbin.info/www/bejne/jYXRgWOrnNh8mac 미 영주권/시민권자 한국자산 매각 양도시 절세팁: kzbin.info/www/bejne/aofahpWtaruXfbc 📌Timestamp 00:00 시작 01:26 1. 미 영주권/시민권자, 해외 근무 시 연방세 절세 방안 02:03 1-1. FTC 03:17 1-2. FEIE 04:33 1-3. Tiebreaker 06:32 1-4. 홍길동씨 사례의 경우에는? 09:01 2. 주 소득세 절세 방안 (캘리포니아 주) 10:50 2-1. Safe Harbor Rule 12:19 3. 결론 🏠 홈페이지 jclawcpa.com 💌 블로그 blog.naver.com/jclawcpa1110 📷 인스타그램 / us.attorney.chung 미국변호사 존청을 이곳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 네이버 TV tv.naver.com/johnchung 🔊 네이버 Audioclip audioclip.naver.com/channels/... 🎬 온디맨드코리아 Video www.ondemandkorea.com/player/... 미국변호사 존청의 JC&Company Group은 미국 California Irvine에 기반을 둔 종합재정서비스회사입니다. 2011년 설립 이래 JC&Company Group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진출하는 개인과 기업들의 투자결정에 대한 법률/세무 컨설팅, 미국 내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절세, 투자 및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러 고객들의 지속적인 성장의 조력자가 되어왔습니다. Help Your Success in America, 미국으로 가는 비즈니스의 첫걸음,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JC&Company Group은 미국과 한국 간의 크로스보더 이슈를 가진 고객을 위한 최고의 법률, 세무, 자산관리의 믿음직한 조력자 및 든든한 동반자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과 애틀랜타, 한국 강남의 사무실을 통해 고객과 좀 더 밀접하게 1:1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이메일 info@jclawcpa.com으로 문의주세요.
@lululala65242 жыл бұрын
만약 미국 영중권/시민권자인데 직장은 미국에있지만 장기동안 한국에서 살고싶으면 그럴경우 세금을 한곳에서만 내는거에요? 아님 두곳에 내야하나요?
@ijygod3 жыл бұрын
한국에서 일하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존청 변호사님의 영상이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susiechon74463 жыл бұрын
귀한정보 감사합니다 ~~!!🙏
@도깨비-y8r3 жыл бұрын
오늘도 꿀정보 감사합니다🙆♀️
@alexpark36523 жыл бұрын
오늘도 좋은 절세방안에 관한 정보 감사합니다. 🙏
@보노보노-w7g3 жыл бұрын
이렇게 절세하는 방법도 있군요 🤟🏻 유용한 영상 오늘도 감사합니다~!
@yhg43233 жыл бұрын
항상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정창교-j7z3 жыл бұрын
항상 좋은 영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shaekeeify3 жыл бұрын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 👍
@elizabethkim3740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jadenardini77363 жыл бұрын
I always appreciate you because of your information.
@sch7713 жыл бұрын
오 영상 디자인이 점점 이뻐지네요!! 잘 보고 갑니다 :)
@judyhopps22143 жыл бұрын
각자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것을 적절히 사용하면 절세를 할 수 있겠네요~ 미리 절세할 수 있도록 대처도 할 수 있을 것 같구! 오늘도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
@jinsukim42562 жыл бұрын
Safe Harbor Rule이 적용되려면 546일 후 부터 비거주자로서 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건가요? 출국한 22년 첫해와 23년 반(546일)에 대해서는 주 소득세가 부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