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같은 경우는 애초 주소를 모르면 할수없다 하는데 그러면 이해관계확인사실서를 받아서 사용하는게 맞을것같네요. 이것 비용이 얼마나 될라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렇게 소모한 비용들 재판에서 상대에게 다 부담시킬수 잇는지도 궁금하네요
@미미-y5b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영상 잘 받습니다.개인사업자와 거래를 하였습니다. 내용증명 주소지가 사업장 주소지만 알고 있는데 사업당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나요? 아니면 초본에 있는 주소로 보내야 하나요?
@김계탕-f9d Жыл бұрын
아파트 누수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은데 윗집에 사람이 살지 않아 이름, 실거주지, 연락처를 모르고 있습니다. 관리실에서는 개인정보 핑계로 안 알려주네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석쌤입니당2 жыл бұрын
2:10 여기서 소장이란 형사인가요 민사인가요?
@독고 Жыл бұрын
소장은= 민사소송 고소장= 형사소송
@윤기김-d1b Жыл бұрын
등본에 나와있는 주소로 보냈는데 반송된후에 보니 없는 전화번호라고하고 원룸호수 미기재라는데 등본상에는 호수가 안나와있는데 그럼 호수까지 알아내서 보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내용증명을 등본상에 주소로 보낸건 사실이니까 상관없나요?
@juliannajade800511 ай бұрын
상대방의 주소는 모르지만, 상대방을 아는 사람의 주소를 안다면 그 곳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도 될까요? (전달할수 있다는 가정하에. )
@아아-j6z7s Жыл бұрын
혹시 미성년자에게도 내용증명,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한가요
@독고 Жыл бұрын
내용증명은 전세금반환요청이나 빌린돈 반환요청등등 수많은곳에 쓰이며 누구에게나 보낼수있습니다 다만, 이름그대로 내용을 증명 또는 확인하기 위한것이기 때문에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아톰처럼 Жыл бұрын
전화번호 이름만 알고 주소.민증번호를 모릅니다. 방법이 있나요?
@kangnpartners Жыл бұрын
하단 영상 4분 이후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내용증명' 상대방의 주소를 모를 경우 : kzbin.info/www/bejne/hJemdHxrh9GYfpI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 02-2038-7001 ▶상담문의 📑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