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저 돈을 가지고싶디다는 욕망은 누구나 있지ㅇㅇ.. 그걸 행동으로 실천하냐마냐가 일반인과 범죄자의 갈림길임
@elegance_pigeon2 ай бұрын
???:내 관심법으로 보아하니 머리에 마구니가 끼어있구나
@user-lk7pr8se7z2 ай бұрын
진짜 이정도면 주작 의심해도 될듯ㅋㅋ
@_bluenoeul2 ай бұрын
그 성별 ㅠㅠ
@user-zo4pn8wb7f2 ай бұрын
구속사유가 없는데 구속을하라고? 구속이 뭐 아무때나 되는건줄 아나 ㅋㅋ
@user-tn5uz6kx4m2 ай бұрын
ㄹㅇ모르가나임?ㅋㅋ
@user-vz5uv2ri5n2 ай бұрын
하지만 이건 시민 축에도 못끼는 한남에게는 이런 일이..
@danaka123.2 ай бұрын
거의 드립으로 쓰는데 저새끼는 찐인듯
@user-lk2hc5tk9y2 ай бұрын
구속플 좋아하나보1지
@구글어시스턴트2 ай бұрын
그니까 이게 어느정도 수준인지 체감이 안가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제가 이댓글을 보고 너무 댓글이 길어서 난독증 걸린것같다고 내가 병에 걸리게했으니 댇글달떼마춤뻠지키기법 미수로 신고넣겠습니다 이러는거랑 똑같음
@IIcisky2 ай бұрын
중간고사 망한 뒤 자존감 충전
@SoulWinner16112 ай бұрын
ㅎㅎ 세상에는 별의 별 사람들이 많네 ㅋㅋ
@lghis2 ай бұрын
처음에 흔들린것도 절도미수라는데 5살 짜리도 알겠지만 생각만으론 당연히 처벌받지 못합니다
@Arhat28102 ай бұрын
저 사람을 옹호하려는건 아니지만 "점유이탈물횡령죄"라고 있습니다. 저런경우 당사자들끼리 잘 끝낸 경우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히 남의 재물을 주인의 허락없이 이동시켰을경우 법적 제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고의적으로 땅에 돈을 두고서 누가 거기에 손대는 순간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영상속 여학생에 경우 신고하려면 가능한 케이스이긴 합니다. 물론 경찰서에 가져다 줬으니 참작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형법으로 재판 받습니다.
@백멍이2 ай бұрын
인간의 당연한 욕망까지 제재하는 소중국
@본계정2 ай бұрын
ㅂㅅ 같은 애들만 소중국 취급해주세요 ㅋ🙏🙏🙏🙏
@user-rh5xy6gq5s2 ай бұрын
진심 여시 가입조건으로 나잼민 10회 시청하기만 있어도 세상이 깨끗해질듯
@park_one_soon2 ай бұрын
정보)사실 첫번째 속옷프사는 이태원빌런으로 유명함
@heavy_infantry2 ай бұрын
.....우리집은 칼에 찔리는게 아니라 아주 난도질 당하겠다... 우리집은 개가 물거나 대들려고 하면 패는데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