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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상담] 5명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괜찮아? /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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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휘게소 polaris hygg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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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는
5명 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라고?
5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항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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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미만 사업장은 해고, 임금, 휴일, 휴가 등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일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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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정부와 국민의 힘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는
언론보도에 따라 영세 자영자, 소상공인들의 반대가 이슈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편의점, 카페, 치킨, 피자집, 식당, 미용실, PC방, 개인병원, 약국 등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 분들은 여기여기 모여라ㅋㅋ
#노무사 #부당해고 #근로기준법 #5명미만사업장

Пікірлер: 32
@user-tn5ol9hl8e
@user-tn5ol9hl8e 2 ай бұрын
지인이 8월10일 1년 되는날인데 6월10일에 7월10일 까지 일하라고 통보 받음 권고 사직서에 사인 하라고 종용함 작은 병원이라 5인미만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도 적용 안되서 멘탈이 나가 있음 의사라는 인간이 이리도 추잡할줄이야 병원 원장도 영세 소상공인이라 보호해 줘야 하는거냐?
@PolarisHA
@PolarisHA 2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광님 병원장이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고 사직서 제출을 종용했나보네요. 아쉽지만 병원(장)도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user-tn5ol9hl8e
@user-tn5ol9hl8e 2 ай бұрын
@@PolarisHA 그러니까요 영세 자영업자들 때문에 근로기준법 완화 해주는건데 배부른 돼지들까지 이득을 보니 참 웃기는 법이네요
@user-to1il4xj4z
@user-to1il4xj4z Жыл бұрын
오늘도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PolarisHA
@PolarisHA Жыл бұрын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user-zj4nr1gm3d
@user-zj4nr1gm3d 8 ай бұрын
간결 하면서도 명료한 영상입니다.좋아요와 구독 누르고 갑니다.
@PolarisHA
@PolarisHA 8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자주 오셔서 시청해주세요^^
@stellastella1455
@stellastella1455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근로자가 8월에 20일 정도 일하다가 일 못하겠다고 퇴근 하고 일하는 시간에 술먹고 ㅜㅜ 모자.위생 마스크도 안쓰고/귀찮아서 못쓰겠다고 하고.... 이런 문제는 직접가서 상담을 받아야 겠네요
@PolarisHA
@PolarisHA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무단퇴근 및 음주금지, 복장준수 등의 준칙을 명시하고 위반 시에는 징계 및 해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알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user-cx9hg6kt1u
@user-cx9hg6kt1u Жыл бұрын
굿
@PolarisHA
@PolarisHA Жыл бұрын
@choi1147
@choi1147 11 ай бұрын
중요한 점을 빼먹었네요.....상시근로자 5명미만 사업장은 맞지만 ....사실 상시근로자 15명인데 사업자를 3군데를 나눠서 5인 미만으로 등록하면 근로기준법 위반 아닙니까?
@PolarisHA
@PolarisHA 11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중요한 점을 말씀해주셨네요^^ 사업주가 3군데 사업장을 총괄하고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사실상 단일 사업장(5명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lomie81
@lomie81 3 ай бұрын
와 차이가 엄청나네요.ㅜㅜ
@PolarisHA
@PolarisHA 3 ай бұрын
네 맞습니다 ㅜ
@user-wq7sm3hi5d
@user-wq7sm3hi5d 11 ай бұрын
근로자수 상관없이 적용되는 법 근로계약서작성 주휴일(주휴수당 지급) 해고예고 , 최저임금적용 , 퇴직금 지급 이렇게 생각하면 맞나요?
@PolarisHA
@PolarisHA 11 ай бұрын
네 맞습니다^^ 다만, 주휴일은 초단시간 근로자, 해고예고는 3개월 미만 계약 근로자, 퇴직금은 초단시간 및 1년 미만 계약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user-sq1lh5ff5n
@user-sq1lh5ff5n 11 ай бұрын
4인 이하가 아니라 5인 미만 아닌가요? 4인과 5인 사이일수도 있으니
@PolarisHA
@PolarisHA 11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예리한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므로 엄격히 구분하면 5명 미만이 정확한 표기일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등에서 ‘상시 4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서 제가 어울러 사용하였습니다.
@user-uj2bh4ic7w
@user-uj2bh4ic7w 11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제가 9월 5일에 편의점면접을보고 6일에 11일부터 근무하세요라고 햇는데 8일에 조건에 맞는 사람은 구햇다고 합격통보를 취소를 햇네요 근무는 한적도 없고 근로계약서도 작성 한적 없습니다 답변 꼬옥 부탁드립니다
@PolarisHA
@PolarisHA 11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9.6.에 합격 통보를 했다면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채용내정에 해당합니다. 채용내정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취소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5명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나, 4명 이하 사업장인 경우에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등만 가능할 것입니다.
@choihdm4790
@choihdm4790 9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유익한 장보 감사합니다 . 저는 5인이상 음식점에서 근무를 하고있는데 차음에는 최저임금계산법을 몰라 그냥 하루 6시간 주6일근무 월급160이란 구인글을보고 3달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주휴수당 포함하면 최저임금도 안되는거 아닙니까? 최저임금법 위반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퇴사시 차액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PolarisHA
@PolarisHA 9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유익하셨다니 다행입니다! 1일 6시간씩 주6일을 근무하는 분이라면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급은 1,755,650원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1,755,650원 = 9,620원(최저시급) × 1일 6시간 × 주7일(주 6일 근무 + 주휴 1일 포함) × 한달 평균 4.345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오니 미리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원만하게 차액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hoihdm4790
@choihdm4790 9 ай бұрын
답글 감사합니다 . 주 36시간이면 이 시간을 5로나눈 시간이 주휴수당인데 7.2시간아닌가요? 그래서 36+7.2)×4.345=187.7×9620=1805000원아닌가요? ㅁ만약에 차액붘을 사장이 못준다고하ㅕㄴ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PolarisHA
@PolarisHA 9 ай бұрын
@@choihdm4790 고용노동부는 유급 주휴시간을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6시간)으로 해석하나, 만약 해당 음식점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주 40시간의 통상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비례해서 7.2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이 차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khlee4295
@khlee4295 9 ай бұрын
저도 휴게시간 1분도 안 주고 결국 나왔습니다.
@user-zu8vk5ct1w
@user-zu8vk5ct1w 11 ай бұрын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퇴직금계산은 최근3개월분으로계산하잔아요 그러면 3개월속에 사장님이 여행가서(4~5) 일을못했을때는. 어떻게 계산해야되나요?
@PolarisHA
@PolarisHA 11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퇴직 전 3개월 중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사장님 여행기간 4~5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을 합한 금액을 나머지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퇴직금(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user-ln3lf3jq9k
@user-ln3lf3jq9k 10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저는 4인이하 사업장 음식점 운영중입니다. 첫 사업이다보니 노동법에 대한 지식없이 근로자를 채용한것 같아 현재 근로자와 논쟁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면접시 구두로 근무조건을 설명하고 7개월 정도 근무중에 갑자기 일방적인 통보 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방금 언급한 근무조건은 단순하게 최저시급은 9,620원이지만 1만원으로 책정을 하고 일3시간 기준 주5일 근무하는것인데요. 바쁜날은 1~2간 연장근무 가능할수도 있다. 연장근무한 시간만큼 시급은 지급하였습니다. 여기서 논쟁은.. 퇴사 후 약2주정도 지난시점 주휴수당을 받지못했다고 신고를 한 상태이며 상호합의를 해서 정리해야되는 상황인데요. 저는 일3시간 약정시간에 연장근무는 주휴수당에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다. 그러니 3시간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하겠다는 입장이구요. 근로자는 약정은3시간이어도 4시간 일한날이 많으니 4시간 기준으로 받아야된다는 주장입니다.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데요. 서로 합의가 안될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PolarisHA
@PolarisHA 10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첫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으시고 계시다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금 문제되는 것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주휴수당 일부 미지급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법률상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1일 3시간 근무로 명확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아쉽습니다. 원만하게 합의가 안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위반 시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 주휴수당 미지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혹시 다른 근로자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user-qf4mm4kq4o
@user-qf4mm4kq4o 4 ай бұрын
거지같네 똑같이 적용 해야지
'임금체불' 진정? 고소? 노무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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