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신문고에 아래 내용으로 제안했습니다. 많이 들어가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체류형 쉼터 12년 사용후 철거, 원상복구에 대한 반론 내용:농식품부는 8월1일 체류형 쉼터를(이하 쉼터) 12월부터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도입의 근거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0.8%가 농촌체험용 주거시설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쉼터를 통해 농촌 생활인구를 확산하여 농촌 소멸을 저지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쉼터의 도입은 국민의 대다수가 원하는 행정이어서 매우 고무적입니다. . 그러나 문제는 쉼터의 사용기한을 12년으로 정하고 그 후에는 자신의 부담으로 철거 및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고 못박은 것입니다. 이는 현실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전형적 탁상행정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쉼터를 짓기 위해서는 농지를 매입해야 하고, 정화조, 전기시설, 수도시설 등 여러 가지 필요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쉼터 건물 제작에도 상당한 금전적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12년 뒤에는 이 모든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면, 누가 쉼터를 위해 최소 몇 천만원에서 최대 몇 억원을 들여 농지를 매입하고 쉼터를 지으려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12년 사용 후 철거와 원상복구에도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예상되는 상황을 감당하려 하겠습니까? 쉼터가 가설건축물이기에 안전상 문제로 12년의 보존기간을 정한 것이라면, 쉼터설치 후 12년 경과 시점에서 다시 쉼터의 상태를 점검하여 안전상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고, 보완 만으로는 무리라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철거하도록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무작정 철거를 못박는 것은 쉼터설치를 위해 큰 경제적 부담을 감수한 개인의 재산권을 국가가 무리하게 제한하려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한 농식품부에 따르면, 12년 경과 후 해당 쉼터를 철거한 후에도 소유자가 그 땅 위에 다시 새로운 쉼터를 설치하는 것도 금지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쉼터가 가설건축물이기에 안정상 위험성 때문에 12년 기한을 둔 것이라면 왜 새롭게 안전한 쉼터를 설치하는 것도 금지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농식품부의 비논리적 제한을 바라볼 때, 농식품부가 애초에 쉼터를 농막 거주 불가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잠재우기 위해 땜질식 접근으로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 밖엔 없습니다. 농식품부는 다른 이유로서, 쉼터 설치 후 12년 뒤 쉼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수도권에 있는 소유자가 귀농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한다는데, 과연 쉼터생활 12년 뒤에 그 쉼터 용지를 사용하거나 다른 농지를 이용하기 위해 수도권 생활을 버리고 농촌으로 완전 이주할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그 땅을 포기하거나 다른 쉼터 자리를 알아보려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왜 농식품부는 이런 불합리하고 근시안적인 입장을 고수하려 합니까? 농식품부는 또한 지자체도 체류형쉼터 단지를 만들어 희망자에게 임대케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지자체가 만든 쉼터도 12년이 지나면 철거하고 원상 복구시켜야 하는 규정을 만들려 합니까? 그리고 원상 복구 후에는 역시, 다시는 쉼터를 만들 수 없는 땅으로 정할 것입니까? 만일 지자체가 만든 쉼터 단지도 개인이 만든 쉼터처럼 원상 복구해야 한다면 그 단지는 그 뒤 어떻게, 무엇으로 사용합니까? 지자체 또한 국민, 도민의 혈세로 조성한 단지를 12년 뒤 무용지물로 만들 것이라면 그것은 국민의 세금을 우습게 여기는 탁상행정의 결과로 볼 수 밖엔 없습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임대해준 쉼터라도 12년 뒤에 자신이 애써 가꾼 그 쉼터에서 퇴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개인이 쉼터를 임차하려 할까요? 그렇지 않고 지자체가 쉼터는 개인의 쉼터와는 달리 12년뒤 연장을 허가해 준다고 농식품부가 예외적 조항을 제정한다면, 개인과 지자체가 만든 체류형쉼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지자체라고 쉼터를 더 튼튼하게 만들까요? 개인이라고 덜 튼튼하게 만들까요? 결론적으로 농식품부는 체류형 쉼터라는 멋진 행정으로 받은 국민적 성원을, ‘12년 사용후 철거및 원상복구’라는 불합한 조항으로 원성과 질타로 바꾸시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이대순-y2i2 ай бұрын
농촌인구를 늘리려면 농지에 관한 각종 규제가 없어져야한다. 농지도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농지소유자가 개인의 의도대로 사용이 가능해야 농지에 자금이 유입된다고 생각한다.
@vvsqqa2 ай бұрын
가설건축물 최고 높이는 복층(다락방 또는 2층)의 인정 차원과 단열의 열관류율 법규 적용차원에서 최고 5.2m 적용을 해주는것이 좋겠습니다.
@이태영-x6t2 ай бұрын
정말수고가많으시네요. 귀에쏙쏙들어오는 좋은말씀들 감사합니다.
@냥이사랑-f8r2 ай бұрын
12월에 고시가 된다고 해도 바로 건축하시면 안됩니다 농림수산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서 각 지자체가 해당 법안에 따른 지역별 규정을 따로 만드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이후 체류형쉼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지자체에서 법안이 나오는거 확인하고 건축을 시작하세요 다락을 설치해서 다락의 최고 높은 부분이 1.5미터를 넘으면 2층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건 또 다른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결국 생숙이 오피스텔이 안되는 부분이 폭 1.5미터와 1.8미터 차이가 있듯이 만약 체류형쉼터가 1.5미터 이상을 허가하면 일반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도 1.5미터 제한도 같이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힘든거죠
@gloria57792 ай бұрын
맞아요 지자체에 전화해보면 체험형쉼터에 대하는 아는 바가 없다 지침이 없다라고 하더라구요
@허대은-b2n2 ай бұрын
주소이전할수 있도록해야합니다 도시에 주소가 있으면 혜택을 받을수 없어요 직불금 보조금등. 못받는 현행제도를 바꾸어야합니다
농업인을 위한 제도라야 되는데요. 정작 농지법상 농업인은 체류형쉼터가 아무 도움되 안됩니다. 주민등록전입이 안되면 농업인으로서 아무런 지원도 못받거든요. 그렇다면 농업인을 위한 제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주말주택 또는 별장용도일 뿐입니다
@영자이-z3fАй бұрын
체류형 쉼터 !! 농사 일 !! 힘든 일 인데 좋아요 !! 가설 건축물 이라도 12 년 뒤에 일반 건축물 신고 하고 사용 ! 그린벨트 경기 지역 !! 인구 소멸 시대 !! 심각 합니다 !! 대한민국 인구 소멸시대 에 그린벨트 가 필요 할때가 아니라 봅 니다 !! 농사 인구 !!ㅡㅡ소멸 심각 합니다 !! 쉼터 도 다락 필요 해요 농사 권장 관심 !! 갖도록 중요합니다 !!
@농막개냥이2 ай бұрын
☆☆☆ 12년 후 주택으로 전환 가능하다?? 건축법에서 말한 도로 기준이 맞아야 가능할거라 봅니다. 근데 체류형쉼터는 농로도 설치 가능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12년 후 주택으로 변경 가능할까요? 12년 후 철거하라하니 민원이 엄청 발생도 해서 막연하게 철거 안 할거면 정식으로 주택 허가 받으라는 것 같은데 건축법에서 말한 도로를 확보한 체류형 쉼터가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ㅠ
@medchar37072 ай бұрын
필지를 분할해서 연동으로 짓는 것은 보도자료에 " 가구당 1채만 가능하다"라는 부분에서 걸릴 것 같은데요.
체류형쉼터. "입지기준" 사실상통로에 대한 부분이 정말 애매합니다. 주무관들도 힘들겁니다. 건축법과 충돌이. 되는것이 많아서요. 접동의 의무가 있는지 가장 궁금합니다
@soohokim63972 ай бұрын
단열 및 다른 기존 건축법에 따른 법규를 먼저 적용한다고해도, 고정식 콘크리트 기초를 적용하지 않는데 구조 내력을 충족시킬수 있을지 의문이며, 12년후에 건축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농지 전용만 해서 일반건축물로 전용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아직은 시행 초기라 초기투자비를 늘리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크레인으로 들어내서 기초부터 보강할수 있는 구조로 적용하는 것이 향우 법규 변경에 대해서 융통성을 가질수 있겠네요..
@양성대-h8s2 ай бұрын
근린벨트도 도시근교는 허용하야
@김덕환-b2xАй бұрын
61세이상은전입가능하도록해야한다시골에서노후를보내다가는건데정책을똑바로해야지우리나라정책은개판
@wcy44802 ай бұрын
관계 법령 다 풀어서 활성화 시켜야 한다
@기선김-b4s2 ай бұрын
농막도근처에 문화재 있으면 불허됩니다 저두 홍성고향에 내려갈 준비중 컨테이너 설치 허가받으려 홍북읍 가서. 알아보니 2.5미터 이하 로 6평 이하로만 허가되더라고요 왜냐 문의하니 문화재 보호법 땜에 그렇답니다. 그래서 값싸게 밭팔아 그냥빌라 얻어 살고있는데 몇년후 보니 그땅에다락있는 농막인지 주택인지 전기 수도 다 설치 하고 사시더라고요 허가 되는법도있고 안되는법도 있나 봅니다
@study_with_haribo2 ай бұрын
그린벨트에 기존 농막은 쉼터로도 변경이 불가하겠네요? 그리고 그리벨트 농막에는 정화조나 주차장도 허용이 안된다는 걸까요?
@냥이사랑-f8r2 ай бұрын
12년후 일반주택으로 변경 할수 있다가 조건이다 보니깐 일반주택을 지을수 있는 토지가 가능한곳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샘-i3l2 ай бұрын
@@냥이사랑-f8r 말도 안되는 논리입니다
@참샘-i3l2 ай бұрын
@@냥이사랑-f8r 말도 안되는 논리입니다
@콸샘농장TV18 күн бұрын
건축사분도 사회자도 농업인이 아니라서 그런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농업인을 위하지 않는 어떤 제도도 그냥 별장 또는 주말주택일 뿐입니다. 농촌과 농업인을 위한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돌밭-y4o2 ай бұрын
12년 후에 건축규정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데 그걸 대비한다는 것은 매우 막연하다는 것이지요. 만약 구조적으로 변경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돈이 더 들것 같습니다. 또한 12년 후에 주택으로 변경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지 왜 강제해야 하나요.
@일월성산2 ай бұрын
12년 되면 유에기간 두어서 다시한번 연장해주지 않을까요? 그먾은 쉼터를 양성화하기 쉽지 않을거 같아요.
@박래선-r7z2 ай бұрын
컨테이너 농막을 짓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바닥 단열도하고 지붕도 올렸습니다 문제는 12년뒤에 컨테이너 농막을 일반건축물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체류형쉼터를 포기하고 농막으로 지내는게 기간 제한이 없으니 좋을까요?
@냥이사랑-f8r2 ай бұрын
2개의 농지를 구입해서 2개를 놓고 20평 가능하죠 차후 주택 전환시 경계선에서 50센티 이상 떨어져야 하니깐 쉼터는 그 규정을 모르겠고요 2개를 20평으로 놓고 살짝 중정이 있는 집처럼 쓸수는 있을거 같네요 차후 통합필지로 바꾸고 나서 완전하게 꾸미면 될거 같네요
@gaonpa2 ай бұрын
^^
@qdbqfbrb2 ай бұрын
한명당 두채의 쉼터가 불가능할껄요? 농막은 가능한걸로 알고있구요
@미련곰탱이-r6p2 ай бұрын
@@qdbqfbrb 네 맞아요
@김소라-p4x9c2 ай бұрын
쉼터는 한세대에 한개일거예요 농막은 농자재창고기능이니까 농지마다 되구요
@이종태-y8r2 ай бұрын
경작중인 임야도 2016 1 19일자 대통령령제26903호에 의하면 농지법시해령 개정시 경과조치로 위일자 이전부터 경작중인 임야는 농지법상 농지로 간주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부분을 간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하신지?
@Chbuk-n7v2 ай бұрын
주택전환이 쉼터건물과 허가주택건물의 법적구비사항이 너무다른데 전환이 어렵지않나요?
@JPelephant2 ай бұрын
농촌체류형쉼터 입지기준 도로기준중 접도의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심광천-h2n2 ай бұрын
기존농막6평 창고용으로 4평줄이고(조립식샌드위치판넬) 6평농막으로 체류형쉼터 가능할까요
@gaonpa2 ай бұрын
합친 면적이 10평 이하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말농장은마리오2 ай бұрын
핵심은 복수거점을 원하지만, 12년 후에는 귀촌을 해라... 이거 아닌가요?
@konm3949Ай бұрын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덕분에 궁금한점 많이 풀렸어요. 하지만 한가지 4m 지붕위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할 경우 지붕 높이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지요?
임시로 왔다갔다 하는게 농촌활성화가 될까요? 농민들하고의 갈등이 많이 생기는건 아닌지 심히 걱정되네요. 빈집이나 빈터에도 체류형쉼터가 가능하게 해주는게 어떤가 싶네요 실제 농촌빈집은 늘어가는데 또 빈집을 허문다는데 허문자리는 그대로 두면 풀만 무성 해질테고 쓰레기투기장만 될텐데 농지에만 허용해주는게 맞는건지 농촌이 활성화가 되겠는지 심히 걱정이 되네요. 지금도 텃세네 뭐네 하면서 갈등이 유발되는데 앞으로체류형쉼터 허용후에 벌어질일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해집니다.
@qdbqfbrb2 ай бұрын
농민들이 제일 싫어하는사람들이 주말에만 오는 사람들 입니다 왜냐 다같이 모여서 마을청소, 회의, 행사 등등 있는데 주말에만 오는 사람들은 관리는안하고 혜택만 보고 노느라 시끄럽고 등등
@김학수-v7h23 күн бұрын
건축면적이 너무적어요 인간다운삶이 될려면 최소15평은 되야지요 좀더기다려봐야지요
@kangcharlie90182 ай бұрын
지금 주소지로 살고있는 무허가 집에 접한 농지400여평에동 쳬류형쉼터 추가 건축 가능하지요? 현재집은 단열이 미흡해서 단열 보강된 이동식 주택도 가능하지요?
@msy-pz3mv2 ай бұрын
농막규제를 완화해서 10평으로 하고 정화조 주차장 테크 설치. 임시주거만 가능 이렇게 하면 간단한걸 가지고 무슨 별도로 법을 만들어서 복잡하게 하는지 ??? 농막 사용하다 귀촌 하실분들은 알아서 다 용도변경하고 집짓고 하는거지.. 12년 살아보고 철거하던지 집 짓던지 선택하라고 ?????// 완전 이해불가네요.
@미련곰탱이-r6p2 ай бұрын
농막은 농막일뿐 체류형 쉼터는 아니지요
@JPelephant2 ай бұрын
맞습니다. 정말 건축법과의 충돌을 어떻게 하려는지. 농막을 좀 크게하면 될 일을
@김영배-w5n2 ай бұрын
간단하게 하면될것을 별도법을 만든다고 지랄 방광들 하고 자빠졌네
@노래하는정원2 ай бұрын
맞는 말씀입니다 정부 하는 일이 많이 아쉽습니다~ㅠ
@류병철-l1gАй бұрын
농막을 10평아래로 몇평이던 사용자용도에 맞게끔 허락해주면 되지 무슨법령을 만들어서 농민들 불편하게 할련지 답답해
@바람처럼-y3wАй бұрын
경사지 밭에 지지대를 세워서 체류형쉼터를 지으려 하는데, 4m 높이제한에 걸리지는 않을까요? 측량해보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이 뒷부분보다 2m 정도 낮은 경사지에 설치할 생각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시골에 가면 노인네들만 잔뜩 있습니다. 소멸 바로 직전입니다. 조금이라도 인구 유입을 유도하려면 농촌에 있는 각종 규제들을 과감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농촌을 살릴 정책을 못 내겠다면 아무 규제도 두지 말아야 합니다.
@goodwillh69222 ай бұрын
체류형 쉼터 도입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 몇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책적 지향점이 너무 모호합니다. 농지이용의 활성화(농지가동률 제고), 농촌사회의 역동성 강화, 도시민의 5도2촌 욕구 해소, 불법농막의 양성화 등 무엇이 진짜 목적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각각의 사안들이 서로 맞물려 있을 수는 있지만 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가 무엇인지 명확치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의 농막에 대한 규정을 개선 정비하는게 바람직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체류형 쉼터는 절대 도깨비방망이가 될 수 없습니다. 둘째, 체류형 쉼터의 설치와 이용에 대한 법적 제한은 또다른 옥상옥으로 작용하게 설계돼 있다는 것입니다. 체류형 쉼터의 이동식 축조(농지법 적용)와 12년 연장 사용 후 일반건축물 전환(건축법 적용)은 이율배반적이라 또다른 법적 규제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자연재해의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해 가고 있습니다. 폭염, 폭우, 폭설, 태풍 거기에 대해 지진 발생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체류형 쉼터를 이동 가능한 방식으로 축조해야 한다니 이건 안전성을 강조하는 농림부 입장과는 배치되지 않나요? 그리고 이런 가설건축물을 12년 후에는 일반건축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니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셋째, 체류형 쉼터의 일반건축물 전환과 관련해 어떠한 개정 사항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농림부에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냐라고 하는데 12년 후 그 담당자들은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을까요?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일반건축물 전환을 신청만 하면 이용 가능한가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지요.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할텐데 그렇다면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마련되야 합니다.
@gaonpa2 ай бұрын
공감되는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
@goodwillh69222 ай бұрын
@@gaonpa 오히려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체류형 쉼터가 좀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도입되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다들 도시로 이동하는데 법이 문제네 환경쪽만 규제하고 나머지 풀어야 일부인구가 지방으로 가지
@동균김-g1y2 ай бұрын
미신고 불법농막도 이번 체류형쉼터로 새로 기준에 마추어 신고하면 양성화 ㅡ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두모마2 ай бұрын
" 자연환경보전지역 " 에 도로접한 농지입니다 체류형쉼터 설치 가능한지요?
@병철이-s5y2 ай бұрын
12년후 건축주변경이나 토지주 변경후는 어찌돼는지 사실상 도로(현황도로) 로만 12년 사용후 12년후 양성화가 가는 할까요 지적상 도로가 없는상황이면 양성화가 안돼는걸루 알고있는데 이런부분도 미리 고지해야 할거 같은데 최고높이 완성형지붕(경사지붕) 5m 만 인정돼면 완전 대박인데...거이 2층 사용 가능하다고 보는데
@seung96562 ай бұрын
지목이 대지에는 설치가 안됨..ㅋ 농지에만 설치가능
@박계원-i5j2 ай бұрын
지목이 대지면 거기다 집을 짓지 왜 체류형 쉼터를? 적당히 좀 합시다@@
@최영윤-b2g2 ай бұрын
입 법 예고 발표 될때까지는 절대 손대시면 안 됩니다 정부 절대 믿으시면 안됩니다 발표되면 군청 담당자 면담이 필수 입니다
@너어구리-u8rАй бұрын
전입신고도 가능할까요
@최석철-q4hАй бұрын
12년되면 철거 누가 시골가나요
@land59492 ай бұрын
도시지역 "동"에 있는 농지에 체류형쉼터 설치가 가능할까요? 일반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되어있는 지역에 설치 가능한지요?
@sotalhan2 ай бұрын
저도 궁금해요.
@심터-m7lАй бұрын
컨테이너도 20년써도 끄덕없는데
@송아브라함29 күн бұрын
12년후 철거는 참..........
@폴시카고2 ай бұрын
농지전용이 되냐구요 안되요
@deko_12 ай бұрын
자.... 필지 4분할로 해서 초호화 사륜안쉼터 가즈아~! 40평ㅋ
@blue-ij4pk2 ай бұрын
전입신고 까지 할수 있으면 완전 집이죠. 누가 제대로 허가받고 비싼 세금내면서 주택지어 살겠습니까.... 그리고 체류형 농막,농막에서 농업용전기 못쓰도록 정확하게 구분,규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2년후 철거라니. 없는. 들은. 햄들게. 체류형. 심터. 지어서. 철거하 면낭. 비아고생각합니다 12년 후철거는. 므리한법입니다. 최고. 20년 은. 해야죠.
@원종태-p8s2 ай бұрын
탁상행적에불과하다
@더설.래설Ай бұрын
서울도 무허가로 시작됐다
@LUCKY777-k4e2 ай бұрын
2정부에서하는일에좋아하는것은뭐다?
@LUCKY777-k4e2 ай бұрын
그냥시키는데로한거지!!! 무슨심오한뜻은없어!!!
@김정의-q8i2 ай бұрын
정부는 농지버뼤지해라
@user-li2kc2qp4n2 ай бұрын
하지마라는 주소 이전 왜왜 ??? 고집스럽게 주소를 옮기려는 저의가 뭐냐 ?? 다된밥에 똥 퍼는거냐 ??? 응 ?? 시 바 말야 그런놈내눈에 걸리면
@user-ke9qd3uq8z2 ай бұрын
건축사 좀 웃기시네
@user-ke9qd3uq8z2 ай бұрын
기초 저렇게해서 쉼터지어놓고 무슨 12년후에 건축법맞는 건물로 전환한다고 ㅋ ㅋ 건축사 맟는가 저분?
@초딩축구응밥해2 ай бұрын
지금은 입법예고 전단계입니다 당연히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부분은 건의하였고 다만 유튜브상에서 지금 논의중이고 추진중인 세부사항을 섣불리 제가 지적하는것이 원활한 행정추진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여 오프라인에서 말씀드린다 했던것입니다 순수하게 재능기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더깊은 내용 말씀 못드린점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