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방지 비용에는 누수탐지 및 누수 수리비용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배책은 인테리어적인 부분은 본인집은 처리가 안되기에 뉴스기사처럼 급배수누출 수리 항목을 추가하면 보상된다는 이야기.
@bana39035 ай бұрын
악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금감원이 상식적으로 판단한것임
@이리s5 ай бұрын
당연한거지.. 자신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입혔을때 적용되는 보험으로 지네 집수리 하려드네
@아킁-u1b5 ай бұрын
급배수 특약을 들어야 보상가능합니다
@sophia8151855 ай бұрын
어디 아파트가 저렇게 엉망이냐? 빌라보다도 못하네
@달마-c5uАй бұрын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층에 피해가 없어도 복도로 물이 새어나간다던지 무조건 우리집말고 건물에 피해가 있어야 보상이 가능한겁니다 우리집에서 누수가 발생했는데 아랫집에는 이상없고 집밖 복도랑 벽같은데 물이 새어서 번진게 보이면 그건 보상가능합니다 빌라에 필로티인데 2층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상받아야 합니다 저희집이 딱 그랬거든요
@달마-c5uАй бұрын
일배책에 손해방지로 보상을 받는건데 무조건 우리집외에 건물에 피해가 있어야함 아랫층에 아니어도
@잔망루피-k1gАй бұрын
저희집은 1층인데 밖 헌관과 외벽으로 물이 떨어져 서 수리후 보험청구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청구해서 보험처리가 됐는지 알수있을까요?
@달마-c5u23 күн бұрын
@@잔망루피-k1g 물떨어지는거 다 사진이나 동영상찍어두고 그걸로 공용부분 피해봤다고 보험청구 해야됩니다 어랑 아다르듯이 말을 잘해야되요 물이새어서 수리를 했는데 보험청구해줘라 이건 안되고 물이 새어서 벽외부나 바닥에 물번짐이 생겨 더큰 피해가 발생안되게끔 누수 수선을 했다고 해야 합니다 수리가 아니라 저희는 그렇게 해서 보험금처리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마다 다른데 안해줄려고 하는곳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