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yu-pb7qf5 күн бұрын
깜짝놀람 Kbs 얼릉나가야지😢
@taemin-bh2uc6 күн бұрын
대법원장이 임명한 것 윤석열 거부하던데....
@박효선-h7s6 күн бұрын
권한 대행이면 군통수권도 있다는 얘기 인가?
@신설동역6 күн бұрын
물려줘도됨 어차피 이대남은 윤석열 지지중이라
@duckohoh76 күн бұрын
교수님 하루 날 잡아서 무식 하신 권선동이나 국짐한테 가서 강의 좀 해주세요
@user-vq4bz9right6 күн бұрын
의회독재 반대합니다
@ellenb20926 күн бұрын
다들 시류에 올라타려고 난리군요 진중함이 없는 시대
@youngkiyou16306 күн бұрын
간만에 kbs 좋은 방송. 휼룡한 학자. 이해도 잘하고 있당~
@슝늉-m5i6 күн бұрын
아무나 이겨라 ㅋㅋ 누가 이기든 죄지은사람 처단되는건 똑같음/
@소망-j5q6 күн бұрын
민주당. 횡패에 대해선 언급이 없네요. 오죽 했으면 계엄을 했을까? 반국가 행위는 민주당이 했죠. 제대로 말씀하세요
@슈미라이더6 күн бұрын
으이구 국민들로부터 의석수를 더 받아 절차에 따라 진행했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 그런 생각 하기전에 국민들에게 다 신임받아 의석수 가져가면 되는것이지 뭐가 횡고냐. 그럼 ㅅㅂㄹㅁ검찰 석열이가 하는 짓거리는 횡포가 아니고 뭐더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