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범죄구성요건 : 1) 목적(국토를 참질하여 불법적인 폭력으로 헌법적 기관의 기능을 찬탈하거나 그 실현성 존속여부 등) 2) 상태범(불특정 다수인을 죽게하거나 부상시키는등 국가혼란 상태 야기) 3) 폭력범위 상당성(해석아 분분함) 이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안되면 구성요건이 조각되어 탄핵대상이 될 수 없음... (예) 통진당(이석기) 해산 결정시도 내란죄는 성립안된다고 헌재판시했고 이석기도 내란죄가 아닌 다른 범죄로 7년여 감방살다가 석방돤 것을 기억하라......
@또야-c8o22 сағат бұрын
국가기관에 정지나 방해하는 순간부터 내란죄다 첫번째에 해당되네 국회에 총들고 국회에 들어간것 중앙선거사무서에 군인이 들어간것 자체가 내란이다
@srs182621 сағат бұрын
윤석열 대통령 탄핵무효다 재판관 더이상 필요없다
@규희-x5b19 сағат бұрын
계엄은 대통령의 정당한 고유권한이다
@swk-j6c18 сағат бұрын
국회의원 징계 제명은 국회의원 20명 발의, 제적인원 2/3 찬성으로 징계 제명 할 수 있다. 국힘 108면 국회의원이 민주당 170명 국회의원 각각 제멸징계 발의 하면, 대응으로 민주당이 108명 국힘 위원 징계제먕 발의 하겠지... 그러면 국회는 278건의 국회의원 제명징계 조사 및 투표 해야 하고 이거 다 하려면 몇년 걸릴꺼다. 어차피 징계제명은 어느쪽도 2/3 찬성을 몯받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적어도 국회내에서 징계제명 껀으로 몇년 싸우도록 하는게 최선이다. 그러면 행정부 및 사법부 탄핵 등 할 시간도 없을 꺼다. 탄핵 만능주의 국회의 월권, 국정지배 시도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이고, 이거 자체가 국회에 의한 국정문란이다. 국힘이 좀 제정신 차려서 일티단결 민주당과 싸움에 나서야지!!! 국힘위원들이 그럴 용기가 없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정치 그만둬라!!!
@홍성보-s8t22 сағат бұрын
부산지법 성금석 부장판사님의 말씀 ' 12.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대통령의 비상대권으로서 탄핵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좌빨들의 우격다짐 비판에 그는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법리적,논리적,합리적 근거에 따라 6하원칙으로 비판하라" 며 충고 했으며 마지막으로 헌법 ,형법을 한번 읽어보고 난후에 이의를 제기하라고 했다..그리고 " 검은 안경을 쓴 사람은 안경을 쓰지 않은 사람이 보는 무지개 색갈을 어찌 알겠는가? / 그리고 5-6년전에 그가 선거관리위원장을 했었는데 선거과정의 많은 문제점을 알고 있지먄 이 것 또한 법원과 관련된 일이라 말하기를 자제하겠지만,, 언젠가 이사태가 해결되면 부정선거관련해서 여러가지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 이나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는 성금석 판사님의 말씀 영원히 기억합시다.....
@파란들-c7t22 сағат бұрын
대통령이 종종 계엄하면 돼겠네? 대통령이 맘에 안들면 마구 계엄해도 된다? 이재명이 대통령되면 매달 계엄해도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