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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정지윤 명지대 이민·다문화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외국인 가사관리사 연락 두절과 관련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지윤 명지대 이민·다문화학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계십니까?
[정지윤]
안녕하십니까?
[앵커]
출근 2주 만에 가사관리사 2명이 잠적했습니다. 급여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오는데 급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을 얼마나 줬길래 발생한 겁니까?
[정지윤]
지난 8월 6일에 입국을 해서 9월 2일에 고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 월 238만 원이라는 수준에서 시범사업으로 6개월 들어와 있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가사관리사 자격증도 같이 있고 그리고 한국이 좋아서 선택했다는 그런 것도 다 좋지만 최저임금도 적용되고 그리고 8시간 전일제 계약으로 238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최저임금적용이 맞다, 안 맞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돌봄과 노동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일이라는 사태도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731가구라는 가정이 신청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경쟁률은 5:1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89가구가 취소가 되고 140여 가구가 계약을 다시 한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걸 불법으로 넘어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가정에서 교육이 되고 교육돼서 배정되면 가정에서 자신의 나라인 필리핀에서 받던 월급의 5배를 받는 것도 적다고 하는 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시스템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지 않았나. 처음 도입된 당시부터 전문가들이 계속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전문가의 우려가 이미 지적됐었다는 말씀이신데. 이주노동자들에게도 그다지 매력적인 일자리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지윤]
이번 기회에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제한된 업종에서만 체결된 특정 사업에서는 그러면 이런 개념에서 예외조항이 근로기준법상 체결기준상 가사도우미안이 체결된 겁니다. 그리고 2022년 6월에 가사근로법이 시행되면서 고용노동부에서 인정받은 가사 서비스만 제공하는 기간의 근로계약이 체결됩니다, 가사근로자와.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가 2개의 기관에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민간업체가 만약에 개인 대 개인의 계약이 됐을 경우에는 이런 우려가 많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이 가사도우미가 예외로 되는 부분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거죠. 그리고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업종이 정해져 있지만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노동자가 많다 보니까 기존 제조업, 건설업 이외에 중견기업, 공항지상자업, 운수업, 호텔업, 관광어업까지 7개가 추가된 겁니다. 거기에 하나가 가사도우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일반 아르바이트까지 외국인을 고용하는 실정인데 인기가 없어서 그렇다는 개념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잠적한 두 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브로커가 접촉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지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예상했던 일이라고밖에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들어오는 직종이 정해져 있었고 그게 들어오면 어차피 월급이나 고용주 상태 이런 걸 다 따져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측했습니다. 근로조건상 말했듯이 이건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 6개월이고 들어와서 월급을 더 준다, 그러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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