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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99178 ай бұрын
상속개시후 4인의 형제가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토지에 대하여 공유의.형태로 유지하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각 자 공유지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매매에 관한 협의가 불성립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하여야 하눈데 여기서 궁금한점은 피상속인 또한 생전에 부동산중개업자의 소개로 알게된 자와 2분의1 만큼만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공유자 였던 것입니다 타인2분의1+형제지분 2분의1 (공동상속인4인) 이럴때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답변해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